'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42건

  1. 2010/02/18 심의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영상’ 시정요구
  2. 2010/01/22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사과해야 한다” (1)
  3. 2009/10/07 공정성 위반, 왜 MBC만 할까
  4. 2009/03/13 “방송심의, 검열적 성격 갖고 있다”
  5. 2009/03/06 방통심의위 ‘정치 심의’ 굴레의 끝은?
  6. 2009/03/06 심의위 징계 반발…MBC 재심 요청키로
  7. 2009/03/05 “앵커멘트 문제 삼은 건 이 정부가 처음” (10)
  8. 2008/07/18 ‘PD수첩’ 중징계,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9. 2008/07/18 MBC “PD수첩 불공정시비 ‘유감’”
  10. 2008/07/18 방통심의위 노조, PD수첩 중징계 ‘정치 심의’ 비판
  11. 2008/07/18 “심의위 결정 이후 게시글 삭제 사례 늘어”
  12. 2008/07/17 “60주년 제헌절, 헌법 21조는 죽었다”
  13. 2008/07/17 어이없는 오역 바탕으로 ‘PD수첩’ 징계 (1)
  14. 2008/07/17 “심의위, 정치 보복에 거수기 역할”
  15. 2008/07/17 'PD수첩' 중징계에 조중동 희색
  16. 2008/07/17 “길 잃은 이명박 정부, 공영방송 장악 안돼”
  17. 2008/07/17 [종합] ‘PD수첩’ 중징계 결정, 후폭풍 예고
  18. 2008/07/17 “의견진술, 제재 정해놓고 하는 요식행위”
  19. 2008/07/17 [방송 따져보기] 기계적 균형과 불공정 심의
  20. 2008/07/17 “심의위는 정부의 정치보복에 앞장서선 안된다”
2010/02/18 17:09

심의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영상’ 시정요구


통신심의소위 임시회의서 긴급안건 상정…삭제·유통방지 요청

최근 이른바 ‘졸업식 알몸 뒤풀이’ 동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해당 정보에 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알몸 뒤풀이’ 동영상과 관련한 게시물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동영상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이에 심의위는 즉시 주요 포털과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핫라인(Hot-Line)을 가동해 60여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동영상이 계속해서 유포·확산됨에 따라 심의위는 18일 추가로 유통되고 있는 게시물을 모니터해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정보의 삭제’를 결정하는 한편, 포털 등 사업자에게는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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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4:08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사과해야 한다”


[인터뷰] 조능희 MBC 전 ‘PD수첩’ 책임PD

결국 〈PD수첩〉의 승리였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의 입을 통해 낭독된 판결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가 공무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제작진이 검찰을 상대로 지난 1년 7개월간의 끈질기게 싸우며 주장했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

46쪽에 달하는 판결문 말미에는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훼손에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애초 시사 보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검찰의 강제구인과 MBC 사내에서의 농성, 20세기에 흘려보낸 줄로만 알았던 이야기들은 21세기에 또 다시 재현됐다. 하지만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타협도 거부했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PD저널
판결 다음 날인 21일, 보수언론은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제작진과 법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조선일보〉 1면 사진이 대표적이다. 안녕너머로 조소하는 듯한 조능희 전 MBC 〈PD수첩〉 책임PD의 모습과 당당한 얼굴로 제작진을 성토하는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모습. 이를 본 조 PD는 “내가 봐도 참 야비하게 나왔다”며 그만 헛웃음을 짓고 말았다.

이날 오전 조능희 PD를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서 만났다.

- 무죄 판결을 받았다. 좀 쉬었나.
“쉬지를 못했다. 언론에 공개된 변론서 이외에 〈PD수첩〉 홈페이지에 올릴 공개 변론서를 만들었다. 그동안 조중동이 중상모략을 하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차근차근히 풀어갈까 고민이 많았다. 1심 판결이 굉장히 부담이었다.”

-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기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형사기소 거리라고 보지도 않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지 않나. 이번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도 1만2000페이지에 달하고, 증인만도 17명을 불렀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근거가 판결문에 모두 드러난다.”

-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검찰과 보수언론은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vCJD(인간 광우병)로 허위 보도했다는 점을 계속 반복했다.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이 가장 결정적이다. 이들 유족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vCJD(인간 광우병)로 제기한 것, 검사가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검사가 국민 세금으로 외교라인을 통해서 받았다고 알려진 의료 소장을 여태 공개하지 않다가, 우리가 입수해 공개했다. 사법공조를 운운하며 소송서류 구했다고 하더니 숨기고 결국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빌려 ‘아레사 빈슨의 소장 어디에도 인간광우병 언급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며 거짓말을 유포시켰다. 정말 이건 형사적 범죄행위다.”

인간광우병(vCJD)에 대한 부분도 판결문을 보면 명확해진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레사 빈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적시한 것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취재 당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던 점,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제기한 소장에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도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과 보수언론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허위사실’ 논란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번역가 정지민 씨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별도 할애한 점도 이색적이다. 판결문에는 “정지민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연합뉴스

- 〈조선〉, 〈동아〉에 따르면 정지민 씨는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 절제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거나, 아레사 빈슨 사망 전 비타민 처방 등과 같은 말은 어머니 인터뷰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어디서 봤다는 건지.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취재원본 확보한 다음 봐도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냐. 정지민도 재판정에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거짓말 해온 것을 자백했다. 이 부분은 판사가 직접 정지민에게 물어보며 자백을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했다. 위증죄를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판사가 오죽하면 판결문에도 썼겠냐.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또 거짓말을 하는지….”

- 결국 검찰이 기소한 미네르바, 정연주 전 KBS 사장, PD수첩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 받았다.
“정권은 전시효과를 노린 것 같다. ‘정부를 비판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효과는 상당했다. 검찰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했지만,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은 영전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명된 사람도 있지 않나. (검찰이) 그래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다.”

- MBC 사과명령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됐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평생 가지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미국 소장에서 보듯이 결국 CJD를 vCJD로 고친 게 맞는 거다. 그걸 제대로 고쳤는데 사과명령을 받은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중징계가 결국 엉터리였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공정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선거 특보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성 심의를 하냐. 지금이라도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에게 사과하고, 사과명령을 취소해야 된다.”

- 〈PD수첩〉 사태 이후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부 정책 비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홍보프로그램이 증가하는 등 연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PD수첩〉으로서는 그게 제일 힘들고, 괴롭다. 누누이 말했지만 언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언론이 아니다. 이후 쇠고기의 ‘쇠’자가 보도되는 걸 봤나. 대만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과 쇠고기협상을 타결했다가 국민 반발이 들끓자 정부가 나서서 내장, 분쇄육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게 방송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PD저널
- 수사 도중 사임한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정은.
“임수빈 전 검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원칙을 지키는 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검찰이 바이블로 삼아야 하는 헌법에 기초해 원칙을 지켰다. 법조인으로서의 원칙과 양심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법이다.”

-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 저도 선배고 팀장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고생을 안 시켰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한 가지 믿은 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저널리스트의 기본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체포당하고, 농성당하고, 수구언론 이야기를 하든 말든 저널리스트의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왜냐면 우리가 걸어간 길이 선례가 되니까 말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검찰과 조중동의 거짓말이나, 번역가의 거짓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공개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또 조중동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와 사과 요구를 할 것이다. 이제 법원에서 사용했던 증거들을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다. 국민들이 사건의 본질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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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28

공정성 위반, 왜 MBC만 할까


김부겸 “방통심의위, 보수단체 민원처리기구?”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심의위) 출범 이후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보수단체의 민원, 그 중에서도 MBC에 대한 공정성 심의와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7일 심의위 국감을 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심의 조치 건수는 2003년 4건, 2004년 2건, 2005년 0건, 2006년 4건, 2007년 4건인데 반해 심의위 출범 이후인 2008년 6건, 2009년 현재(9월 기준) 12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이 심의위의 공정성 심의에 따라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6회로 이 중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는 2회인 반면, 나머지 4회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른 심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김부겸 의원실
또 ‘권고’를 포함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공정성 심의로 인한 조치를 받은 것은 총 18회에 달하며 이중 8회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른 결과다.

반면 진보단체가 민원을 제기, 심의·의결된 경우는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1월 5일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KBS 1TV에서 방송된 <가는해 오는해 새 희망이 밝아온다>의 화면·음향 조작에 대해 공정성 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 ‘권고’ 조치를 한 것이다. ‘권고’는 재허가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제18조와 제20조는 심의위와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보수단체의 민원처리기구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수단체가 제기한 8건의 심의가 모두 MBC에만 몰려있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이긴 힘들다”며 “정부와 심의위, 보수단체의 삼각편대가 시나리오에 따라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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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7:24

“방송심의, 검열적 성격 갖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주장…미디어공공성포럼 방통심의 토론회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 논란이 방송계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현행 방송 심의제도는 물론 민간자율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쏟아졌다.

13일 오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열린 ‘방송심의인가, 방송검열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최근 심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정치 도구화된 심의에 있다며 방송심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발제자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과)는 “방통심의위가 재원과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자율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 역시 검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본질적으로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적 판단으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행정기관의 사후심의를 검열의 한 형태로 보고 있어 인터넷이나 방송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격성이나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덧붙였다.

 
 
▲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 ‘방송심의인가, 방송검열인가’토론회

토론자 최우정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도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방통심의 관련 법규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맡겨진 법 규정들이 많고, 민간자율기구라고 하지만 예산과 인적구성 등 법적지위가 불안정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간자율기구인 방통심의위에 대해 위헌소송을 할 경우 99.9%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박경신 교수의 발언에 대해 최 교수는 “행정기관을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는 처분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행법상 방통심의위는 처분권이 없다”며 “헌재의 인적 구성과 성향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보았을 때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심의의 문제점은 정치심의가 아니라 심의의 폴리스화”라며 “행정관리라는 측면에서 심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도와 시사프로그램 등 저널리즘 영역에 대한 심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6조를 예로 들었다. 전 교수는 “심의규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전에 자체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도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는 사전 검열적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 사후심의 역시 보도물을 심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현재의 방통심의위와 별도로 민간이 주축이 된 또 다른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해 복수의 방송심의기구를 두자는 색다른 제안도 나왔다.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는 “방송심의의 문제점과 편파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돼온 만큼 이제 비판만 할 시기는 지났다”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간자율독립기구를 만들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것이고 방통심의위의 ‘정치심의’도 견제하는 역할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방송 심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정치심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참여형재판’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심의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강 소장은 “공정성 조항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체계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재판처럼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인 이상의 방통심의위원이 발의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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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13:56

방통심의위 ‘정치 심의’ 굴레의 끝은?


여당에 유리한 인적 구성 한계… ‘공정성’ 조항 방송계의 국가보안법

MBC〈뉴스 후〉와 〈뉴스데스크〉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징계로 또 다시 ‘정치심의’ 논란이 들끓고 있다.

오는 4월 출범 1년을 맞는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촛불정국’ 등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편파 심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방통심의위의 징계 결정이 일부 보수언론들에 의해 대서특필되면서 방송을 흠집내는 도구로 악용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 1년 동안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내린 심의의결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중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다.

 
 
▲ 방통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짜여져 있다. 사진은 박명진 위원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지난 4월 한·미간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 내렸다. 비슷한 시기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다룬 MBC〈뉴스 후〉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 지도적 성격의 ‘권고’를 조치했다.

또 지난해 11월 YTN 뉴스 앵커와 기자들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방송 중 검정색 의상을 착용한 ‘블랙투쟁’ 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는 공정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근 무더기 중징계 결정이 난 <뉴스데스크> <뉴스 후> <시사매거진2580>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을 방통심의위는 징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들 사안들은 심의잣대와 내용에 따라 징계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실례로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총파업을 지지한 SBS와 MBC 앵커들의 ‘블랙투쟁’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불과 2달 전 YTN 뉴스 앵커와 기자들의 ‘블랙투쟁’에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다. 특히 이들 앵커들이 하나같이 검정색류의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이 전혀 없다. 이 사안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돼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의 'YTN 블랙투쟁'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총파업 기간 중 매체간 겸영의 위험성을 고발해 경고조치를 받은 <뉴스데스크>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잣대로 징계 여부를 가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재심의를 요청한 MBC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조항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여론 형성과 같은 공적책임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잣대는 심의를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있는 조항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방송계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로 일부 법학자들과 언론학자들은 객관성과 공정성 조항 자체를 폐지해 논란의 불씨를 없애 버리거나, 불가피하게 존속시키더라도 남용돼선 안된다고 경고한다.

또 방통심의위의 태생적 한계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 심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방통심의위는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띠지만 현 정부에 유리한 인사시스템 때문에 정부 입김에 취약한 구조다. 현재 9명의 방통심의위원들 역시 여야 구도가 5:4로 표결처리할 경우 여당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고차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언론의 자율성을 위해서 심의위가 최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심의를 남발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OEM에 독립성을 지켜야할 심의위가 휘둘리고 있고 정치적 성향의 위원들이 방송심의를 진행하는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언론정보학회 주최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과)는 “공정성을 산술적 잣대로 이해하면 기득권 유지에 봉사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심위라는 행정기관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할 수 없다”며 현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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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10:38

심의위 징계 반발…MBC 재심 요청키로


“진술한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뉴스 후〉와 〈뉴스데스크〉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징계에 대해 MBC가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MBC는 5일 저녁 ‘방통심의위 제재 의결에 대한 MBC의 공식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심의위의 4일 결정은 지난 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문화방송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또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도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징계 결정을 다루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뉴스데스크'가 5일 방통심의위 징계에 대한 MBC의 재심의 요청을 보도했다. ⓒMBC
이어 “뉴스데스크가 다룬 내용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과 대기업과 대형 신문이 방송과 결합할 경우의 위험성이었다”며 “어제(4일) 의견 진술을 통해 방송법과 방송 심의 규정에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조항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여론 형성 같은 공적 책임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정부여당과 조·중·동의 합작품”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보도한 〈뉴스 후〉와 〈뉴스데스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리고, 〈시사매거진2580〉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근행)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기관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내용을 심의하고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제부터 모든 언론 보도를 정부 입맛에 맞춰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번 심의 결과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 여당과 ‘조중동’의 합작품이며 여기에 방통심위가 행동대로 날뛰는 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성토했다.

MBC 기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신중한 분석과 가치판단을 통한 보도를 편향됐다고 규정지은 것은 오히려 방통심의위가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미디어관련법 개정방향이 옳다는 근거 없는 신념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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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17:08

“앵커멘트 문제 삼은 건 이 정부가 처음”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비판 성명 이어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뉴스 후〉와 〈뉴스데스크〉 등의 언론관계법 보도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조치를 내리자 또 다시 ‘정치 심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자판기 심의’”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밀어붙이기에 바른 말을 아끼지 않은 MBC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또 한 번 자행됐다”며 “서슬 퍼런 정권에 고개 뻣뻣이 들고 대드는 비판언론을 길들이라는 청와대의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충정의 발로”라고 성토했다.

 
 
▲ 지난 1월 3일 방송된 MBC '뉴스후-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편 ⓒMBC
언론노조는 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자판기 심의’”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심의위가 들이댄 공정성 잣대는 그 기준과 원칙이 모호한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식”이라며 “심의위는 국민적 여망보다는 권력을 향한 한없는 굴종과 자발적 부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의 모든 지본부와 조합원은 정권이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 의연하게 진실을 알리는 보도를 지속할 것”이라며 “괜한 헛수고하면서 명예를 실추하지 말고 정치심의를 양산하는 방통심의위원들은 석고대죄와 함께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임정환)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를 향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실체를 파헤친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추해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힘으로 미디어법 개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이에 대해 언론사 특히 방송언론들은 적극 나서서 비판 보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을 돕기는커녕 미디어법 개정안의 실체를 호도해 미디어 법 개악에 바람잡이 역할을 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앵커 멘트 심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처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앞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박혜진 앵커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정성’ 심의의 어떠한 해석에 있어서도 신경민, 박혜진의 클로징멘트는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없고, 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진행한 심의는 표현에 대한 내용규제 중에서 가장 헌법적으로 금기시되는 규제방법인 ‘정치적 견해차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많았으며, 심의위가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심의기구’라는 세계언론사적 입장에서 볼 때, 심의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며 “박혜진 앵커에 대한 심의는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2월 25일자 MBC '뉴스데스크' ⓒMBC
이들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방송심의의 대상은 방송사업자이지 방송사업자의 직원들이 아니”라면서 “무엇보다 과거의 보도들을 보더라도 앵커들의 클로징멘트는 항상 자신들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어 왔으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방통심의위가 무리한 심의를 통해 자신의 소속위원들의 과반수를 임명하여준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공정성 심의를 이용하고 있다는데 있다”면서 “방통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며 무엇보다 사실상의 국가 검열기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심의를 최대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른 바 ‘소극적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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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13:50

‘PD수첩’ 중징계,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회의공개 원칙 위배, 논란 증폭…방통심의위 "회의 아닌 간담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지난 16일 MBC 〈PD수첩〉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KBS 〈뉴스9〉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한 뒤,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후 10분간 휴식을 가진 뒤, 밤 11시 30분쯤까지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무려 4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였다”고 해명하며 “위원들이 편하게 (심의)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에 따라 간담회로 진행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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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0조(회의록)에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본사항들을 게재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방통심의위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제6조(회의록 작성)는 비공개 회의더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는 발언 요지조차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심의·의결을 비공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7시 10분쯤부터 홍보협력팀이 브리핑을 진행한 11시 40분쯤까지 4시간 30분여동안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이에 대해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의결할 때는 회의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방청한 〈미디어오늘〉의 김종화 기자는 “제작진 의견진술이 끝난 뒤엔 쭉 비공개 회의였으며, 다시 공개한다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의결을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일부 공개했다”고 밝힌 대목이 의문을 갖게 한다.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치부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의위가 〈PD수첩〉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도 이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기본규칙이나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간담회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방통심의위가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PD수첩〉 징계를 의결했다는 이 같은 사실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3명의 위원이 퇴장한 뒤, 남은 6명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길래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는지 방통심의위는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방송을 욕보인 죄, 방송의 독립성을 산산이 허물고 언론자유를 짓밟은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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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11:38

MBC “PD수첩 불공정시비 ‘유감’”

‘뉴스데스크’서 입장 표명…노조 “정치적 표적심의 철회” 촉구

MBC “방송 내용 전체가 불공정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 유감”

MBC는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전날 <PD수첩>에 ‘시청자 사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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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밝힌 방통심의위의 징계에 대한 MBC 입장 ⓒMBC
MBC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공익성을 갖고 있더라도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일부 오역과 생방송 중 진행자의 실수가 있었고 이를 지체 없이 정정방송하지 않았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방송 내용 전체가 불공정한 것으로 비춰지고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일부 신문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확산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식 결정 문안을 받는 대로 재심 신청 여부 등 회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 “방통심의위 정치적 표적심의 당장 철회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위원장 박성제) 역시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심의위는 정치적 표적심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 노조는 특히 방통심의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야당 추천 위원들 3인이 심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퇴장한 후 친정부 성향의 6인 위원들끼리 모여 일사분란하게 내린 심판”이라며 “심의기간 내내 처벌을 향해 달려간 더러운 표적심판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의 다양한 부분을 심의해야 할 위원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심의는 하나마나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 : 3이라는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인 6명과 한국인 3명이 심의를 진행한 것과 현 방통심의위원들 구성,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심의의 기준은 결코 정치적 성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표적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뉴스데스크>에서 밝힌 MBC의 입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낸 성명서 전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PD수첩 징계에 대한 MBC의 입장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 실태를 점검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검역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기획됐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공익성을 갖고 있더라도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일부 오역과 생방송 중 진행자의 실수가 있었고 이를 지체없이 정정방송하지 않았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방송 내용 전체가 불공정한 것으로 비춰지고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일부 신문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확산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문화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식 결정 문안을 받는 대로 재심 신청 여부 등 회사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정치적 표적심의를 당장 철회하라!
박명진 위원장이 공공성과 공영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자랑한 방통심의위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 3인이 심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퇴장한 후 친정부 성향의 6인 위원들끼리 모여 일사분란하게 내린 심판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위원장은 “탐사프로그램은 선동이 될 수도 있다”라며 독기를 내뿜었으며 심의기간 내내 처벌을 향해 달려간 더러운 표적심판이었다.

내부에서조차 정치심의라며 정당성이 부정된 이번 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자초한 것이다. 인터넷의 ‘2MB’라는 표현에 대해 언어순화 자제 권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의 글 삭제 명령, 토론사이트 ‘아고라’ 간접홍보 이유로 <100분토론>에 ‘주의’ 결정, KBS <뉴스 9>에도 역시 ‘주의’ 결정, 그리고 오늘 <PD수첩>에는 ‘사과 방송’ 결정, 공통점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판적이었던 목소리를 전달한 인터넷과 방송이 모두 심의의 대상이 되었고 역시 모두 제재를 받았다.

위 5건의 안건들의 제재와 관련, 친정부 성향의 위원들 중에서는 단 한명의 반대도 없었단 말인가? 친정부 성향 여섯 명 중 박정호, 박천일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한 명은 서울시에서, 다른 한 명은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 나머지 네 명 역시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인연이 있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다양한 부분을 심의해야 할 위원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심의는 하나마나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 : 3이라는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인 6명과 한국인 3명이 심의를 진행한 것과 현 방통심의위원들 구성, 과연 무엇이 다른가?

미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방송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킨다며 1987년 심의대상에서 공정성 원칙을 폐지했다. 현재는 폭력성과 선정성만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 그런데 <PD수첩>을 심판하면서 대한민국 방통심의위가 휘두른 칼이 공정성과 객관성이었다. <PD수첩>이 공정성을 위반한 근거의 하나로 협상반대를 말하는 단체대표 및 전문가는 여러 명인데 인터뷰한 정부 협상대표는 한 명뿐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모든 사안에 있어 기계적으로 똑같은 숫자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것들을 그냥 나열하라는 것이다. 해괴한 논리이다. 의견 없이 그저 찬, 반 양측을 동일한 양으로 전달하라는 기계적 공정성은 가능하지도 않고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이런 기준에 의하면 모든 신문사설과 다큐멘터리, 뉴스, 모두 공정하지 않게 된다. 그럼 언론사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게 기계적 공정성을 주장하고 싶으면 우선 방통심의위부터 위원수를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비율, 5 : 5로 새롭게 조직하라.

심의의 의미는 자세하게 살펴 서로 토의하라는 것이다. 이런 심의의 기준은 결코 정치적 성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식인의 양심과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미 방통심의위의 심판은 아무런 무게감도 갖지 못하게 됐다. 어떤 국민도 방통심의위의 권위와 논리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이미 KBS측은 <뉴스 9> ‘주의’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다. 우리 역시 표적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다면 방통심의위는 더 이상 비판언론에 대해 공정성을 말하지 마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침묵하라. 그리고 방통심의위를 해체하라.

2008년 7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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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10:40

방통심의위 노조, PD수첩 중징계 ‘정치 심의’ 비판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 독립성 내팽겨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가 17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심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자신을 심의위원으로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으며 “자신을 현재의 자리로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라면 몇 십년간 언론학자로 살아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방송의 독립성’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16일 회의에서 〈PD수첩〉 심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한 통합민주당 추천 위원 3명에 대해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생각이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 같으면 회의장을 당당하게 뛰쳐나갈 수 있는 영화 ‘친구’에서나 볼 수 있는 의리파 위원들이냐”며 비판했다.

심의위지부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의제인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이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6대 3의 표 대결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심의의결 하라는 의미가 아님은 너무도 자명하다”면서 위원회를 향해 “국민, 시청자에게 충성할 자신이 없으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위지부는 그러나 〈PD수첩〉의 오역 등과 관련해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인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은 마땅히 심의제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해 〈PD수첩〉에 대한 심의 자체가 부당하다는 언론계 안팎의 지적과는 맥을 달리했다.

“심의위, 진실 배반하고 권력 하수인 됐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성명을 내고 심의위의 결정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의 다툼은 언론중재의 대상일 뿐 결코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해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독립된 행정위원회 방통심의위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사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정책비판과 진실추구란 언론본연의 사명을 이번 심의로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무효화하고 방통심의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성명서 전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국민에게 충성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지부장:한태선)은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결이 과연 독립적인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희소 자산인 전파자원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 MBC가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일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의도를 위해 오역 등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인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은 마땅히 심의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나, 누구를 위해 공정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졸속 협상으로 국민들이 원치 않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시사프로그램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시청자에게 사과까지 해야 하는 중죄가 아님은 너무도 명백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느낀 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자신을 심의위원으로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는 생각 뿐이다.

자신을 현재의 자리로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라면 몇 십년간 언론학자로 살아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방송의 독립성’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질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생각이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 같으면 회의장을 당당하게 뛰쳐나갈 수 있는 영화 ‘친구’에서나 볼 수 있는 의리파 위원들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의제인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이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6대 3의 표 대결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심의의결 하라는 의미가 아님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박명진 위원장의 취임일성은 벌써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밀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겠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워야 할 직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바라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누가 해결해 준단 말인가?

양심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드는 고명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국민, 시청자에게 충성할 자신이 없으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끝>

                                       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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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10:37

“심의위 결정 이후 게시글 삭제 사례 늘어”

미디어행동 등 17일 ‘방통심의위를 심의한다’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린 이후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의 결정 이후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라 판단되는 글들에 대한 적극적인 삭제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광고 불매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의 조처를 하면서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운영진과 게시판지기 5명이 출석 통보를 받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은 17일 오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후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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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번 게시물 삭제 경험”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정기조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심의위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 삭제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결정)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이 심각하다”며 “심의위 결정 이후 ‘다음’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카페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심의위는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하고 다음은 ‘심의위에서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아닌 심의위와 다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리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양쪽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건까지 (내가 쓴)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험을 했다”며 “사법부처럼 (법관)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 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심의위 결정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했다. 정씨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해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는 바람에 누리꾼들 스스로 글을 쓸 때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위헌”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 게시글, 이른바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호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온통신’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리는 등 사후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실상 행정기관인 심의위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 4호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가한 것은 헌재가 위헌으로 규정한 ‘심의위-사업자-이용자(누리꾼)’이라는 3각 구도에 의한 상시 검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사건 삭제 요구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은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이 모호한 개념의 판단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심의위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모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범죄를 목적,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보다 폭이 훨씬 넓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싸우는 포털이 필요하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부장은 현재의 심의위 구조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장은 “심의위의 법적 지위가 민간 기구라곤 하지만 위원들을 여야 비율로 봤을 때 6대 3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 속에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체가 힘을 모아 방통위설치법 개정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또 쇠고기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포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포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02년 초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다음’이 앞장서 정부에 대항했던 전례가 있지 않냐. 포털의 생명은 이용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털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입을 다물 경우 이용자들은 언제든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기존의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해왔지만 촛불 정국 속 그 정당성이 무너졌고 포털을 무대로 한 1인 미디어가 등장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중립적 전달자 위치로 인식, 정부의 옥죄기에 순응하는 포털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대항해) 싸우는 포털”이라면서 “네이버, 다음의 운영자들에게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싸우는 포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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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6:11

“60주년 제헌절, 헌법 21조는 죽었다”

YTN 사장 날치기 임명, 방통심의위 MBC·KBS 징계에 야당 ‘경악’

“60주년 제헌절에 헌법 21조(언론의 자유)는 죽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이하 본부)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탄식했다. 대주주 대다수가 공기업인 YTN 주주총회가 이날 오전 용역을 동원해 사원 주주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40초 만에 이명박 대통령 방송특보 단장 출신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본부는 “하루 24시간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YTN을 장악해 ‘땡이(李)뉴스’라도 해보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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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소속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홍씨 YTN 사장 내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KBS, MBC 징계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순, 김세웅, 천정배, 김재윤 의원>
본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지난 1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퇴진 압력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각각 ‘시청자 사과’와 ‘주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본부는 “촛불정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심의위원 6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부 비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족쇄를 채우는 전형적인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로 자기검열에 대한 강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본부장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이 바로 그 위기 중 하나”라면서 “날치기 YTN 사장 선임과 MBC·KBS에 대한 심의위의 징계는 통탄한 일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언론을 정권 차원에서 무력화시켜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방송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 출마자나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해 직함을 갖고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은 언론사 사장을 할 수 없도록 방송법 제6조 2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이은 제2의 언론 국치일”

구본홍씨 YTN 사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오늘은 80년 신군부 언론사 통폐합의 악몽이 되살아난 제2의 언론 국치일”이라면서 “날치기로 자행된 구본홍 이사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말았다”며 “MB표 뉴스를 총괄 지휘할 구본홍 사장의 편법임명을 위해 300여명에 이르는 용역이 동원됐고 동의여부를 묻는 공식 절차도 생략한 만큼 (구 사장 임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주주총회 30초 만에 날치기로 사장이 된 구 씨의 자격과 임기 또한 30초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전문 방송사 사장에 이 대통령의 특보를 임명한 것은 권력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라면서 “부끄럽지 않은 말년을 보내고 싶다면 구 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심의위의 MBC 〈PD수첩〉 징계 결정과 관련해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MBC는 심의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한편 드러난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BBC, NHK와 같은 외국의 공영방송에선 허위보도 사실이 밝혀진 직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사임했는데, MBC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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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4:34

어이없는 오역 바탕으로 ‘PD수첩’ 징계

방통심의위 '결정 세부내용' 중 해석 오류…“징계 위한 끼워맞추기 심의”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오역’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MBC <PD수첩> 심의 결정 세부 내용’ 중 (다) 항목을 보면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를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며 “이 문장의 제대로 된 뜻은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PD수첩>의 ‘오역’을 지적한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오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이 문장에서 or의 경우 보통 ‘혹은, 또는’으로 해석되지만, ‘즉, 다시 말하면’이란 뜻도 갖고 있다. 문제가 된 이 문장에서는 물론 후자의 뜻으로 사용됐다. 이 문장에서 ‘or’의 용도는 vCJD의 풀 네임(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의사들은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즉 vCJD에 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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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MBC < PD수첩> 심의 결정 세부 내용'
결과적으로 방통심의위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을 했고, <PD수첩>이 당초 해석한 내용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의 ‘잘못된 번역’을 주요 근거로 삼아 <PD수첩>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에 대해 ‘표적심의’를 진행했다는 심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의 치명적인 ‘번역 오류’가 드러나면서 <PD수첩> 징계는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PD수첩>을 징계하기 위해 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의 한 관계자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이 인간광우병인지도 모르고 CJD, vCJD가 뭔지도 모른 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게 무슨 정치 코미디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제위원회, 정치심의위원회다”고 꼬집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보도자료 내용을 변경했다.

방통심의위는 당초 잘못 해석했던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를 ‘의사들이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로 고쳤다. 앞에 ‘CJD 혹은’이란 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정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실무진 상의 실수였다”며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suspect(의심한다)’는 부분을 ‘걸렸다’고 단정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이 들어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후에 보도자료 내용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갑작스럽게 변경한 내용>

“2008. 4. 29. 23:29:48 경,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라고 하여 ‘의사들이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표시한 것은 미국 방송사의 화면을 인용하여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다”

*다음은 방통심의위가 처음에 공개한 'MBC <PD수첩> 심의결정 세부 내용의 전문이다.

MBC「PD수첩」 심의 결정 세부 내용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프로그램 방송 중,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인 주저 앉은 소를 전기 충격기로 찌르는 등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 환자(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등을 방송하면서,

가. 2008. 4. 29. 23:25:07 경, 미국 동물학대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 화면 방송 직후, 관련자 인터뷰 장면에서 실제 인터뷰 내용은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젖소를 도축하는 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표시하여 마치 “이런 소”가 앞선 화면에서 나타난 주저앉은 소 또는 광우병 의심소를 의미하도록 하여, 원문과 같이 젖소로 방송하는 것과 단순히 이런 소로 번역하여 방송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나. 2008. 4. 29. 23:26:28 경,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이후 이어진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실제 인터뷰 장면은 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is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at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 라고 하여 “너무 놀랍게도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병에 다른 수 많은...”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 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라고 단정적으로 표시했으며,

다. 2008. 4. 29. 23:29:48 경,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라고 하여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라고 표시한 것은 미국 방송사의 화면을 인용하여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며,

라. 2008. 4. 29. 23:31:38 경,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실제 인터뷰 화면내용은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라고 하여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표시하여 CJD를 vCJD로 표기했으며,

마. 2008. 4. 29. 23:34:59 경,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화면내용은 If she contracted, how did, how did she. Because she always lives in the same state. 라고 하여 “만약 그녀가 병에 걸렸었다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라고 표시하여 실제 본인은 가정하여 말하고 있으나 마치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며,

바. 2008. 4. 29. 23:36:50 경, 미국 동물학대 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마이클 그레거)의 인터뷰 내용은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animal cruelty were asked, they said that their supervisors told us to do this. 라고 하여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었더니 관리자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서는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라고 표시한 것은, 동물학대에 관한 인터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 광우병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설명을 삽입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으로 이 같은 여섯가지 오역과 관련한 내용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아까 광우병 걸린 소...도축되기 전 그 모습도 충격적이고...”라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게 만든 것으로 이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 동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내용 중 인간 광우병 발병환자의 프리온 유전자형을 분석한 근거만을 가지고,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 운운한 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협상대표 한사람만 인터뷰한 뒤 동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미국 소의 나이 측정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점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차. 동 방송프로그램은 상기 여섯가지 오역(표기) 및 진행자의 단정적인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부 해명(5.13. 등)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하지 않은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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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4:30

“심의위, 정치 보복에 거수기 역할”

언론계 심의위 비판 목소리 높아…MBC 오전 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6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일선 PD들은 물론 언론·시민 단체와 학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야당 추천 몫 3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심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서부터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이명박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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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MBC 노조 “<PD수첩> 사과방송하면 온몸으로 막을 것”

박성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마찬가지로 ‘표적심의’이자 ‘부당심의’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설사 회사가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MBC 노조는 사과방송이 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심의 진행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심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 내용에 대해 제작진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어제 상황은 무조건 제작진을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위원들은 언론보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 “미국 쇠고기의 불안전성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실을 파헤치려고 한 방송에 대해 왜 한쪽 인터뷰만 하고, 양쪽의 의견이 반반으로 맞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균형성의 논리를 대고, 심지어 음악을 왜 그런 것을 썼느냐는 식의 트집잡기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MBC PD들 “심의 결과 납득하기 어렵다”

MBC PD들 역시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학수 MBC PD협회 사무국장은 “민간심의기구로 출발했다고 하는 심의위가 본질적으로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그대로 했다”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협상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한, 권력에 대해 비판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권 당사자가 나와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심의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국장은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 명의 심의위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돼가는 과정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심의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 광우병 방송 1편을 제작한 김보슬 PD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어차피 세 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섯 명이 결정한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나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거나 같다”고 비판했다.  

<PD수첩> 광우병 방송 2편을 제작한 오동운 PD는 “방통심의위원들은 <PD수첩>이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는데 과연 그러한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의위원들이야말로 의도를 정해놓고 제작진에게 질문하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학계 “정부 문제점 지적하자 보복하듯 결정내려”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거세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임명받은 심의위원들이 뉴스·시사프로그램에 사과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때문에 심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보복하듯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PD수첩>이 국민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이를 보도하면 사과를 하고 검찰에 불려가야 되는데 언론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할 수 잇겠느냐”며 “이는 언론인들에게는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보도논평에 한해야 하며 시사 프로그램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교수는 “1차 심의권만 있는 곳이 제재를 내린다는 것은 논의 대상조차 안 된다”며 “방통심의위는 국가 기관이므로 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가야하며, 규정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들이 PD들을 불러 진술하는 과정도 절차상의 위법”이라며 “검찰 수사도 아니고 취조하듯이 진술을 강요하며 억압적으로 한 부분도 비판받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MBC, 재심 청구 가능성 높아

MBC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임원회의에 들어간 상태다. MBC 측은 현재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의에 불복하고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방통심의위 결정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할 경우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왜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홍수선 MBC 홍보심의부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에 따르면 <PD수첩>은 제제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22일 방송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방송법에 의하면 재심 청구는 제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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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0:39

'PD수첩' 중징계에 조중동 희색

YTN '낙하산 사장' 구본홍 선임 위해 17일 기습주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끝내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다.

심의위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 위반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실태·캐나다 소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 방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위반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오보였음에도, 이에 대해 해명(5·13)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정정)를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간여 동안 ‘PD수첩’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오후 7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거른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은 심의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중도 퇴장해 대통령 또는 한나라당 추천 위원 6명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KBS <뉴스9>의 KBS 특별감사 보도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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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9면 ⓒ<한겨레>
한겨레, 방통심의위원 정파적 구성 비판

방통심의위가 <PD수첩>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겨레는 심의위원들의 정파적 구성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16일 방통심의위가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파행 속에 <PD수첩>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면서 위원들의 면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정부·여당 몫 6명의 위원 대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직·간접 인연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통령 몫으로 위촉된 박정호 고려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4월 추천 당시부터 고려대와 서울시 인맥 등으로 '고소영 S라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장을 맡은 박명진 교수는 한국언론학회 회장이던 2004년 6월 지상파 방송 3사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방송이 불공정·편파 방송이었다는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고 지난 4·9 총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가운데 한나라당 몫인 손태규 단국대 교수와 정종섭 서울대 교수도 보수 성향 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미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방송위 시절에는 방송위 산하에 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있어 방송위원들이 심의위원 11명을 추천해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났다"며 "그러나 지금 방통심의위는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중동, ‘PD수첩’ 제재 결정 대환영

<PD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조중동의 <PD수첩> 공격에 힘을 실어줬다. 조중동은 <PD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 조치를 일제히 환영하고, ‘물 만난 고기’ 마냥 <PD수첩> 공격에 열을 올렸다.

특히 동아는 1면 머릿기사에 이어 4면과 5면 등 세 면에 걸쳐 <PD수첩>을 공격했다. 중앙 역시 1면 기사와 4면 관련기사에서 <PD수첩> 공격을 이어갔다. 조선은 동아와 중앙에 비해 <PD수첩> 관련 기사를 비교적 짧게 처리했다. 그러나 세 신문 모두 사설을 통해 일제히 <PD수첩>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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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4면 ⓒ<동아일보>

동아, ‘PD수첩’ 공격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동아는 조중동 가운데 <PD수첩> 공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1면과 4, 5면에 걸쳐 <PD수첩> 기사를 실어 세 신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PD수첩> 공격에 할애했다. 

PD수첩 ‘시청자 사과’ 중징계<1면>
“언론 윤리적 차원서 중대한 과실 국력낭비 등 사회적 손실 가져와”<4면>
충격…촛불…반론…나라 뒤흔든 79일<4면>
“실수…죄송…” 팩트왜곡은 인정 안해<5면>
“제대로 해명된 것 하나도 없다” 정지민 씨 ‘원 영상자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5면>
한승수 총리 국회답변 “PD수첩 광우병 불안확산 결정적 계기”<5면>
기사 앞뒤 거두절미…입맛 맞춰 편집<5면>
검찰, “의혹 해소 안돼…PD수첩 계속 수사”<5면>


동아는 1면 기사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PD수첩>에서 의도적 오역 및 왜곡 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PD수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 수사와 서울남부지법의 반론보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4면에 관련 기사를 실어 <PD수첩> 중징계 배경과 의미를 ‘꼼꼼하게’ 짚었다. 동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뤘던 PD수첩의 과장 왜곡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로써 두 달이 넘게 이어졌던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PD수첩은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프로그램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PD저널리즘’의 문제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동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과도한 연출 등으로 잦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PD저널리즘’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PD저널리즘’은 사실보다 관점이나 입장을 앞세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15일 방송된 <PD수첩>의 해명방송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동아는 “‘PD수첩’이 15일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편을 통해 광우병 관련 보도를 둘러싼 왜곡 논란에 대해 해명하려 했으나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또 <PD수첩> 번역자로 참여했던 정 모 씨의 주장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동아는 “정 씨는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PD수첩의 해명 방송에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추가 취재로 원 방송에 대해 해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 씨는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이 왜곡 의혹을 벗기 위해선 추가 취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 영상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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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4면 ⓒ<중앙일보>

중앙, “PD수첩이 일방적 과잉정보 쏟아냈다” 비판

중앙 역시 <PD수첩>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동아와 마찬가지로 <PD수첩>의 15일 해명 방송을 문제 삼았다. 중앙은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15일 밤 프로그램 전체(50분)를 할애했지만 ‘무늬만 해명’이라는 게 다수 시청자들의 비판”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깨끗이 인정한 부분은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주로 MM형이어서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보도는 부정확했다’는 게 유일하다”며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과 인간광우병(vCJD)을 연결 짓기 위해 사용한 무리한 표현은 죄다 오역이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PD수첩>이 해명방송에서 조중동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앙은 “37분여를 중·조·동 등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검찰 등을 맹비난하는 데 썼다”며 특히 빈슨 어머니, 주치의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중앙일보는 빈슨 어머니, 주치의, 빈슨 사인을 공식 조사한 의학박사 등을 접촉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중동, 사설 통해 ‘PD수첩’ 맹비난

조중동 모두 사설을 통해 <PD수첩>을 맹비난했다.

동아는 ‘PD수첩이 광우병 공포 조장했다’는 사설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PD수첩의 보도로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혼란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한 뒤 “MBC는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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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중앙은 ‘MBC는 초법적 존재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태의 책임은 일개 PD가 아니라 MBC에 있다”며 “엉터리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 또다시 자신들을 변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도록 했다. 이미 폭로된 사내 대책회의 문건의 ‘잘못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검찰 소환 불응 등으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명분을 모색한다’는 내용 그대로다”고 대책회의 문건과 <PD수첩> 해명방송을 무리하게 연결시켰다.

이어 “MBC는 초법적 존재가 아니”라며 “이제라도 ‘공영 방송’이라는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이 스스로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 길이다. 그 출발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따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선 역시 ‘70일 만에 다시 한 번 국민 농락한 PD수첩’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어 15일 <PD수첩>의 해명방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결론은 방통심의위의 징계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것.

그러나 조중동 모두 방통심의위가 '6:3 위원회'라고 불릴 만큼 심의위원들의 정파적 구성이 지적되고, 방송심의규정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는 애써 눈을 감았다.

방통심의위 ‘과잉규제’ 다음 ‘과잉삭제’

한겨레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언론 소비자 운동 관련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지워지고 있다”며 “다음의 애매한 게시판 운영 원칙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심의 결정 및 공문 발송 탓에 게시글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게시물 삭제는 지난 2일 방통심의위가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공문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도 담아 다음 쪽에 보낸 이후 진행되고 있다”며 “공문에는 무엇이 불법 정보인지 적혀있지 않지만, 다음 쪽은 심의 사례를 근거로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있거나 이를 볼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까지 유사 사례로 분류해 지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게시물 유형이 다양해 각각의 건을 따로 봐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신문방송학)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인터넷 업체들이 ‘과잉 일반화’를 해 게시물을 과다하게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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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면 ⓒ<한겨레>
YTN 낙하산 사장 선임 위해 기습주총 연다

한겨레는 “YTN이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연기된 임시 주주총회를 17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기로 16일 오후 늦게 전격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YTN 노동조합(위원장 박경석)은 주총 장소가 본사와 멀리 떨어진 곳이고, 개최 사실을 전날 오후 6시께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점을 들어 노조원인 사원 주주들의 참석을 막으려는 회사 쪽의 술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YTN 노조는 16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회사 쪽 결정을 규탄한 뒤 생방송 필수요원을 제외한 노조원들이 모두 임시 주총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노조도 지난 14일 임시주총 때처럼 각 지부 상근자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YTN 노조를 지원하기로 했고, 누리꾼들도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아침 7시 주총 장소에 집결하기로 했다.

YTN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하기 위해 지난 14일 용역회사 직원까지 동원해 임시 주주총회를 강행했으나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경찰도 방송사 PD 비리 수사 나서

한국일보는 “검찰에 이어 경찰도 방송사 고위 간부 및 PD 등이 대형 드라마 외주 제작업체 간부로부터 연기자들의 방송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간부가 중견 배우 K씨 등과 짜고 연기자 지망생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PD 등에 대한 금품 로비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사에서 방송사 계약수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 김모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와 함께 PD 등에게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배우 K씨도 조사 중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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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0:36

“길 잃은 이명박 정부, 공영방송 장악 안돼”

시민들·언론단체, 방송장악 중단 촉구 촛불 밝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16일 MBC 〈PD수첩〉징계 수위를 논의하던 오후 8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KBS 본관 앞에 100여명이 집결했다.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잃은 행보를 규탄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KBS 본관 앞은 전경 차량 4대로 접근이 막힌 상태였다. 미디어행동이 준비한 문화제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6월 10일부터 KBS 본관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가 열린 이후 이렇게 두껍게 전경 차벽이 설치된 건 처음이었다. 전경 차벽이 두껍게 쳐 진 것에 대해 KBS 측은 HID 등의 집회가 신고된 상태로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경의 행태에 화가 난 건 그 동안 KBS를 지키며 촛불을 밝혀온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고 KBS노조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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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6일 오후 8시 KBS 본관 앞에 100여명이 집결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ID 추락천사’는 “이런 상황에서 KBS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이 YTN, MBC 앞에서도 촛불집회를 해보면 노조원과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시민들과 함께 한다”며 “하지만 KBS노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KBS노조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나와있던 한 시민도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촛불을 들고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냐”며 KBS 내부 구성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실제로 이 날 촛불문화제에는 KBS노조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촛불집회를 KBS본관 앞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KBS노조는 언론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행동과 시민들은 오후 9시 20분이 되어서야 ‘방통심의위 규탄 및 최시중 퇴진촉구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물론 전경 차량에 막혀 KBS 본관 앞으로는 진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본관 옆 도보에 차례차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날 문화제 사회는 오태훈 KBS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한민국 헌법 1조’ 등을 함께 불렀다.

민중가수 최도운 씨는 아들과 함께 나와 ‘폭풍속으로’ 등 3곡의 민중가요를 부르며 이날 촛불문화제를 의미있게 장식했다. 최 씨는 “처음 촛불집회를 나오게 된 건 일본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촛불집회에 나와보니, 경부 대운하, 공영방송 장악음모, 교육 등 문제가 산산첩첩이었다. 참자유, 참평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아이들 성적이랑 남편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며 물가 폭등을 재밌게 표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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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KBS 본관 앞에는 전경버스 4대가 에워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청원경찰들은 KBS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 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언론시민단체 관계자와 KBS직능단체장들이 시민들을 향해 ‘언론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이 자리에 KBS노조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년 빛나는 방송 민주화 투쟁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전방위 압박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지난 6월 10일부터 촛불집회장에 나왔지만 KBS〈미디어포커스〉의 진행자로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까봐 시민들 앞에 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포커스에서 조중동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하는데 야구에서 ‘볼’만 치는 투수에게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미디어포커스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정권과 경제권력”이라며 “뉴스 공정성에 대해 정부가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협회장은 이 날 방통심의위가 KBS〈뉴스 9〉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는 재심신청을 비롯해 법적 소송, 심의과정의 문제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고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여러분이 40일 넘게 KBS를 와 주셔서 힘이 됐다”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20년 전 시민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한다”며 “언론노동자 앞서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등에 대해 앞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YTN이 주주총회를 강행해 ‘낙하산 사장’을 앉히려고 하는 것에 대해 “주주총회 의장 비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탄핵될 수 있도록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한나라당, 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최시중 위원장 탄핵촉구를 부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날 촛불 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오후 11시쯤 자발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3차례 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경찰들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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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0:33

[종합] ‘PD수첩’ 중징계 결정, 후폭풍 예고

방통심의위 “영어 오역, 공정성·객관성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PD수첩〉의 광우병 방송과 관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3시부터 KBS 〈뉴스9〉와 MBC 〈PD수첩〉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뉴스9〉의 KBS 특별감사 관련 보도에 대해 ‘주의’ 조치를,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해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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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PD수첩〉이 공정성과 객관성, 오보정정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에 대해선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은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방송심의규정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PD연합회 등이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어서 이번 〈PD수첩〉 관련 심의 역시 ‘표적심의’, ‘정치심의’란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에 따르면 〈PD수첩〉은 제제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 오는 22일 방송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PD수첩〉 제작진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법에 의하면 제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제위원회’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심의위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정호식 MBC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PD수첩〉 CP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 10분 안팎의 휴회 뒤엔 밤 11시 30분까지 〈PD수첩〉에 대한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엄주웅 상임위원은 〈PD수첩〉 심의 절차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백미숙 위원과 이윤덕 위원도 회의 도중 퇴장했다. 3명의 위원 모두 통합민주당의 추천 몫이며, 남은 6명의 위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추천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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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0:31

“의견진술, 제재 정해놓고 하는 요식행위”

[인터뷰] PD수첩 심의에 반발해 중도 퇴장한 엄주웅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MBC〈PD수첩〉에 대한 심의과정에 대해 “실질 심의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회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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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웅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방통심의위

16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중에 첫 번째 안건인 〈뉴스9〉 심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온 엄 위원은 “〈PD수첩〉 제작진 의견진술이 미리 제재를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아 퇴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회의에서 〈PD수첩〉의 공정성은 문제가 없고, 앵커의 말실수 부분도 제재 조치를 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수준임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내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다음은 엄주웅 위원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퇴장했다. 왜인가.

“지난 1일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실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PD수첩〉의 어떤 부분과 내용이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를 한 뒤 주의든 사과든 징계를 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이 무작정 의견 진술부터 듣기로 하더라. 실질 심의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그런 회의였다. 이런 회의에 내가 있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항의하고 퇴장한 거다.”

-지난 1일 전체회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해달라

“그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하는 것은 제재를 정했다는 뜻이다. 의욕이 앞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단을 해놓고 한 게 아니라면 논의를 해서 따졌어야 했는데, 당시 회의에선 그러지 못했다.

물론 나도 심의위의 일원이니까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지만, 그날 회의에서 나는 〈PD수첩〉은 100% 완벽하진 않지만 공정성 조항엔 해당 사항이 없고 객관성에 대해선 의도를 몰라 확인할 수 없으나, 일부 의역한 부분이나 앵커가 말실수 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문제가 있음에도 법이 정한 제재 조치를 중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수준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다른 사람들 중에는 그런 취지로 말한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의견진술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고, 아무 전제조건 없이도 진술을 들을 수 있지 않냐고 한 사람도 있었다.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미리 제재를 정해놓은 뒤 요식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 같아 오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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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회의석에 앉은 이들 가운에 오른쪽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이가 엄주웅 위원이다.
-그래도 끝까지 회의에 남아 논의를 주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견진술을 듣기로 한 것은)이미 ‘주의’ 이상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들어갈 명분도 없고, 의견진술을 반대한 사람으로서 의견진술을 들을 이유도 없었다. 앞서 그런 의견을 밝혔고, 실질 심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하든, 실질 심의를 하든 말든 의견진술 결정이 난 것 자체는 뒤집을 수 없었다. 그러니 심의 과정에 항의하고 퇴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면 왜 〈뉴스9〉 심의 전에 퇴장했나.

“오늘 전체회의에 대해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 〈뉴스9〉에 대해선 내 의견이 없는 셈이 됐다. 불참한 것이다.”

-오늘 제재조치가 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제재조치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의결정족수를 맞췄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다수의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 작용이 이뤄지는데,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내가 문제 삼을 것도 없고,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 양심과 소신에는 부당한 것이어서 그 결정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게 내 뜻이다. 그 정도의 소극적 자유는 내게도 있는 것 아닌가.”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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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0:26

[방송 따져보기] 기계적 균형과 불공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다룬 KBS 〈뉴스9〉 보도에 대해서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방통심의위의 조·중·동 불매운동 글에 대한 삭제 결정과 〈PD수첩〉에 대한 월권적 심의가 한창인 시기에 이뤄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뉴스9〉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기도 전에, “방통심의위가 또 한건 했구나”라는 감정적인 불만부터 터트렸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방송분과특위 위원들이 ‘생판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겠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가벼운 ‘권고’도 아닌 ‘주의’결정까지 내리게 되었을까. 꼼꼼히 살펴보자”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방송분과특위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로 지적된 보도를 보고 또 봤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 언급된 위원들의 발언을 힌트 삼아 다시 한 번 찾아봤다. 그랬더니 보였다. 〈예정에 없는 ‘특감’〉(5/21)에서는 “최근 KBS 사장 거취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보수단체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른바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라는 기자멘트는 살짝 문제로 보인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린 것이 아니라, 기자가 ‘표적감사’라는 표현을 직접 썼기 때문이다. KBS 특감이 시작되고 KBS 앞 ‘공영방송 지키기’ 촛불집회가 처음 열렸던 날 보도된 〈‘표적감사’ 비판 확산〉(6/11)는 촛불집회 시민 인터뷰, 전국언론노조 입장 기자멘트, KBS 노조 부위원장 발언 녹취, 통합민주당 의원 중단 촉구 움직임 기자멘트, 천정배 의원 발언 녹취, 감사원 입장 기자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특감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에 비해, 감사원 입장에 대한 기자멘트는 ‘상대적으로’ 짧다.

이렇게 ‘기계적 균형’ 중시하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안 된다는 기준만을 잣대로 해서 이들 보도를 뜯어보니, 나름대로 ‘불공정’ 여지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지난 대선 때도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문제만 보도했다 하면, ‘그놈의 기계적 균형’이 항상 태클을 걸었다. 이번에도 KBS에 몰려온 수많은 촛불집회 참가자와 언론단체의 KBS 특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는데 그들 주장과 감사원의 주장이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이다.

특히 KBS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9조 4항을 저촉했다는 방통심의위 주장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9조 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그러나 이번 KBS 특감이 단순히 ‘KBS 사업자 및 종사자가 이해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인가. 현재 KBS는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지 오래다.

국민 대부분이 KBS 특별감사를 ‘감사대상인 KBS와 감사주체인 감사원’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임기가 보장된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정부의 노골적인 압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 특감 관련 보도를 마치 KBS 경영부실과 인사비리를 파헤치려는 감사원에 KBS 이해당사자들이 자사이기주의로 뉴스를 사유화한 것처럼 취급한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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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앞으로도 이 정권 아래에서 방송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은 ‘기계적 균형’이라는 함정 때문에 고생 꽤나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정말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기계적 균형’의 늪에서 방송을 빼낼 방안 모색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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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0:24

“심의위는 정부의 정치보복에 앞장서선 안된다”

방송인총연합회 등 ‘PD수첩’ ‘뉴스 9’ 심의 규탄 기자회견

“<PD수첩>·KBS <뉴스9> 부당심의, 심의위는 각성하라”
“정치보복 앞장서는 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장악 앞장서는 심의위를 심판하자”


16일 오후 3시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과 KBS <뉴스9>의 KBS 특별감사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 심의에 앞서 방송인총연합회와 이명박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언론·시민단체 대표뿐 아니라 <PD수첩> 김보슬, 오동운 PD, 손관수 KBS 기자 등 현업 PD와 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방통심의위의 부당한 심의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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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MBC < PD수첩>, KBS <뉴스9>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민간 독립기구’라는 허울이라도 쓰고 있는 방통심의위만큼은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에 ‘들러리’ 서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랐지만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바람을 산산이 부수려 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원들에게 일말의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수족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송계 안팎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청자들의 우려를 깡그리 외면한 채 방통심의위가 끝내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방송탄압의 도구임을 자처하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통심의위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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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PD수첩>과 KBS <뉴스9>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지난 2일 열린 <PD수첩> 관련 심의 전체회의 방청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며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한 시간이 지나자 시간에 쫓기듯 정파성을 드러내며 6대 3의 표결로 제재조치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심의위가 과연 독립기구인가” 되물은 뒤 “방통심의위는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라는 모욕을 당하기 전에 오늘 심의를 공정하고 분명하게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KBS, MBC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신뢰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언론사로 국민들은 KBS와 MBC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방송 때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의 존재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뉴스9>, MBC <PD수첩>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과 검찰, 방통심의위를 총동원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KBS, MBC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업 기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KBS <뉴스9> 편집팀의 손관수 기자는 방통심의위가 KBS <뉴스9>를 심의하려는 것에 대해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주인이 ‘강도야’라고 소리쳤는데 ‘강도야’라고 소리친 주인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 우리 양심의 자유와 연결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취재 현장에 있는 모든 기자와 PD들의 양심과 사상을 점검하겠다고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방통심의위의 잘못된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PD수첩> 오동운 PD도 “방송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조중동과 정부·여당이 <PD수첩> 방송에 대해 흠집내기를 시작했고 심의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하겠다고 나섰다”며 “방송을 제대로 봤다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안다면 심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PD수첩>에 대한 공격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제재의 형태로 나타나는 심의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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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방송회관 19층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언론인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을 MBC 노조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수사를 인정할 수 없듯 정권의 개가 되고, 시녀가 돼서 <PD수첩>을 죽이고, 조중동을 수호하려는 검찰과 방통심의위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PD수첩> 보도 내용의 진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진리와 거짓, 민주주의와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 간의 대리전”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상식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방통심의위 위원들의 정파성을 꼬집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는 “지금 방통심의위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면서 일본인 6명 대 한국인 3명이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심의할 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수사와 방통심의위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은 “<PD수첩>과 KBS <뉴스9> 보도의 공통점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며 “정부정책 비판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보기 불만스럽다고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32조의 심의 기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익에 부합하느냐’이다”며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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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취재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
방송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이들은 방통심의위 심의가 열리는 방송회관 19층으로 올라가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측에서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실랑이 끝에 양승동 PD연합회장을 포함한 대표 4명이 박희정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양 회장은 “방통심의위 측에 지난 2일 심의가 잘못됐고 오늘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항의서한 전달과 함께 19층 복도에서 “9시뉴스 징계는 KBS 기자에 대한 선전포고” “방통심의위는 언론재갈위원회?” “9시뉴스에 PD수첩에 시중드느라 바쁘다 바빠” 등의 피켓을 들고 방통심의위 심의에 대해 항의하는 뜻을 표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KBS <뉴스9>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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