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8/10/31 중앙일보, '대왕세종' 왜곡보도 논란
  2. 2008/09/29 이통3사,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 16.2배 증가
  3. 2008/08/21 MBC, PD수첩 법원 판결 항소키로
  4. 2008/08/21 법원,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5. 2008/08/20 ‘정연주 해임’ 법원 결정 이번 주 분수령
  6. 2008/08/18 KBS 낙하산 반대투쟁, 이번 주 분수령
  7. 2008/08/01 김윤옥 여사 사촌 비리 외면하는 신문들 (2)
  8. 2008/07/31 법원 “PD수첩, 정정·반론보도하라”
  9. 2008/06/27 불만제로 제작진 “법원 판결 납득안돼”
2008/10/31 18:50

중앙일보, '대왕세종' 왜곡보도 논란

법원, KBS ‘대왕세종’ 표절소송 기각 
제작진 “표절의혹 제기한 작가와 ‘중앙일보’ 법적 대응”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KBS 2TV 대하드라마 〈대왕세종〉의 표절논란에 법원이 KBS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한 소설가 김종록씨와 이경희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법적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왕세종〉 제작진이 이들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역사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의 저자인 소설가 김종록씨는 지난 29일 KBS를 상대로 〈대왕세종〉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소설가 김종록의 저작물과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은 내용상 명나라와의 대립과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장영실의 가마 훼손 사건을 이용한다는 가설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의 구성과 전개 과정, 결말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10월 30일 A20면 <'대왕세종' 표절 쓰나미> 기사 ⓒ중앙


〈중앙일보〉는 지난 30일자〈‘대왕세종’ 표절 쓰나미〉라는 기사에서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저자 김종록) ‘소설 장영실’(저자 김미숙) ‘세종, 실록 밖으로 행차하다’(저자 박현모) 책 3권을 〈대왕세종〉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해당 작가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실었다.

그러나 KBS 〈대왕세종〉 제작진은 “소설 장영실의 작가 김미숙씨와의 인터뷰 내용은 김미숙 작가와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기사에서 김미숙 작가는 “(내 작품 속 설정인)장영실과 신빈 김씨, 세종의 삼각관계를 〈대왕세종〉이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작진에 따르면 김 작가는 “중앙일보 기자가 ‘당신의 작품에 있는 러브라인 중 상당 부분을 대왕세종이 도용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대왕세종은 보기 어렵고 장영실 이외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모니터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기사왜곡인 셈이다.

또한 “시놉시스가 도용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외주 제작사 소속 작가로서 KBS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참고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한데 대해서도 김 작가는 “전혀 대답한 바 없는 내용이다. 외주사와 방송사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나 왜곡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대 문중양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역시 기자의 자의적인 왜곡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사에서 문 교수는 “제작진이 제작 초반에 몇 마디 물어본 것 외엔 자문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틀린 게 엄청나게 많아 곤란한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문 교수는 “드라마의 내용 중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소설이나 드라마와 같은 창작물에 허용하는 상상력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고 제작진에게 밝혔다.

문 교수는 “이후 작성된 기사가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KBS 2TV 사극 <대왕세종> ⓒKBS


다음날 31일 〈중앙〉은 이와 별개로 〈대왕세종〉 내용이 틀린 것에 대해 정정 보도를 냈으나 기본적인 인물관계 마저도 틀리게 소개해 또 다시 제작진에게 질타를 받았다.

중앙은 “대왕 세종은 장영실(이천희)과 훗날 신빈 김씨가 되는 다연(정유미)의 애정 관계를 비중 있게 그려낸 바 있다는 부분을 바로 잡는다”며 “다연은 신빈 김씨와 다른 인물이다. 신빈 김씨(이정현)는 장영실과 세종 사이의 인물로 등장하다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KBS 〈대왕세종〉 제작진은 “신빈 김씨는 장영실과 세종 사이의 인물이 아니며 장영실과 어떤 애정 관계도 설정된 바 없다”며 “지금까지 방송된 80여 회를 통틀어 단 한 번 만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삼각관계라는 설정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KBS 〈대왕세종〉 제작진은 “결국 〈대왕세종 표절 쓰나미〉라는 제목의 30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그 근거가 되는 김미숙 작가와의 인터뷰를 거짓으로 꾸민 것이며 문중양 교수의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해석, 앞뒤를 자른 상태에서 기자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악의적으로 발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도대체 기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드라마 〈대왕세종〉을 표절 드라마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후 〈대왕세종〉 제작진은 김종록과 중앙일보 이경희 기자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두 사람에 대한 법적처벌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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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3:29

이통3사,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 16.2배 증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법원 허가 없이 제출된 통신자료도 435건”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제공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에 확인해 29일 오전 분석한 ‘통신현황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 측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1~6월과 올해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공한 문서 1건당 제공 자료 건수는 평균 21건에서 345건으로 증가했다.

 
 
▲ ⓒ이정현 의원실

특히 올해 상반기 군 수사기관에 제공한 문서 1건당 제공 자료 건수는 평균 1340건으로 전체 평균 345건의 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올해 상반기 문서 1건당 332건, 79건의 자료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데는 이른바 ‘촛불 사정 정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T가 평균 23건에서 420건, LGT가 12건에서 414건으로 급등했다. 반면 KTF는 20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압수수색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의원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대비 2008년 상반기의 문서 1건당 자료제공건수는 평균 6.43건에서 7.12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검찰은 2008년 상반기에 문서 1건당 무려 106건의 자료를 제공받아, 전년도 상반기 대비 28배나 증가했다.

 
 
▲ ⓒ이정현 의원실
법원 허가 없이 제공된 통신자료 현황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 KT, SKT, KTF, LGT 등 4개 통신사의 긴급제공건수는 4873건인데, 이 중 법원허가서 미제출건수는 435건으로 8.9%에 이르렀다.

이정현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영장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며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자료를 제공 받고도 법원 허가서를 미제출한 건이 400건 이상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한 명의 범인을 잡는 것과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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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1:56

MBC, PD수첩 법원 판결 항소키로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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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MBC는 항소 가능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PD수첩>에 대한 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MBC가 지난 달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PD수첩>간의 법적 공방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MBC 노조는 지난 12일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사과방송을 강행했던 MBC 경영진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뒤늦게나마 경영진이 원칙을 지킨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밝힌 대로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견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PD수첩>을 둘러싼 검찰수사, 법원 판결 등에 강하게 저항할 뜻을 밝히고, 경영진을 향해서도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1일 MBC 시사교양국 PD들도 총회를 개최해 “법원의 판결은 시사 프로그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언론의 기본 임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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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0:43

법원,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안 돼”…검찰,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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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 정지신청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기각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20일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공소장에서 “조세소송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종결하려는 경우 승소가능성, 추계조사로 인한 세금 재부과 가능성, 조정안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데도 재정적자에 따른 경영부실 책임 우려가 높아지자 협상 요구안을 수용, 연임에 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 승소가 확실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전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포기하고 일부만 돌려받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논리는 KBS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사장 측 대리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은 3개월의 수사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이뤄진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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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6:30

‘정연주 해임’ 법원 결정 이번 주 분수령

21일 이사회 사장 공모에도 영향 … KBS 사태 ‘최대 변수’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 논란에 대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번 주 안에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KBS이사회가 20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를 마감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후임사장 임명제청 결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이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제동’을 걸지 ‘날개’를 달아줄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열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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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 6일 오후 2시 KBS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PD저널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정 사장 측 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KBS 사장 해임을 위해 감사원, 검찰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일사불란한 행위가 있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임명권에 대해서 뽑아서 쓰고 잘못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의 원칙”이라며 “방송법 개정이 대통령의 면직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면 입법 경위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국회 문광위 회의록 등에도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맞섰다.

만약 법원이 해임집행정지신청을 이번 주 안에 받아들일 경우 정연주 전 사장은 사장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사회가 추진하는 사장공모 절차는 연기가 불가피해진다. 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의 해임 집행이 정지되고, 정 전 사장이 사장직으로 복귀한다면 이사회가 새 사장을 공모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 전 사장은 ‘KBS 사장’ 신분으로 ‘해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돼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올 하반기 KBS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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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 KBS사장 측 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가 19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KBS이사회 측을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및 사장공모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이와 함께 정 사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및 사장공모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 역시 이사회의 새 사장 공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9일 첫 심리에서 “25~26일경 심리를 종결하고 빠르면 27일경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사회의 새 사장 공모에 힘이 쏠리게 된다. 특히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공동대표 양승동·이광규)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20일 오후 6시 새 사장 공모를 마무리하고, ‘속전속결’로 다음날 21일 오전 9시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서류심사를 하기로 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결정이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원행동은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사장후보 접수 절차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21일로 예정돼있는 이사회의 서류심사는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KBS 구성원들의 의해 원천봉쇄 될 것이다. 유재천 이사장과 5인의 이사들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한다”고 촉구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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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14:22

KBS 낙하산 반대투쟁, 이번 주 분수령

오늘 사원행동, 유재천 이사장 고발…이사회 21일 심사

KBS 새 사장선임을 놓고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는 21일 오전 9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KBS 후임 사장공모에 응시한 후보들을 상대로 3~5배수로 압축하는 서류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KBS이사회 사무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이사회 개최를 부인하고 있으며, 야당 추천 이사 4명 역시 “공식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지만 친여성향 이사 7명에 의해 이사회 개최가 예상되고 있다.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해 청와대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 이사회 일정을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1일 KBS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이사회는 3~5배수로 압축된 사장 후보를 추려 면접을 거쳐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임 사장을 임명 제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임 사장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김인규 전 KBS이사를 비롯해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8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이사회 사무국에 KBS 사장 공모를 접수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그러나 사장 공모 절차가 이사회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대표 양승동)은 현재 이사회 체제내에서는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S 사원행동은 물리력 저지를 통해 이사회를 봉쇄를 선언하고 나섰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 역시 ‘KBS 낙하산 사장 임명저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20일까지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KBS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노조는 총파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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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체인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 11일 낮 12시 KBS본관 2층 민주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PD저널

또 사원행동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유재천 이사장이 지난 8일 사복경찰 300여명을 KBS에 투입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및 건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KBS사원행동은 “유 이사장은 의결기관에 불과한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도 무시한 채 KBS에 사복경찰을 불법으로 난입하게 했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다.

법원, 정연주 전 사장 해임판단…이번 주 분수령

한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심문도 서울 행정법원에서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첫 심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정 전 사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긴급한 집행 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만약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KBS 신임 사장이 임명된 뒤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장이 두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법원의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임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정 전 사장은 20~21일께 불구속 기소 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기소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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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10:24

김윤옥 여사 사촌 비리 외면하는 신문들

[미디어클리핑] 감사원, 盧정부 실세 의원들 KBS 예능PD에 청탁

이명박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졌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1일자 주요 아침신문 대부분은 해당 기사를 짧게 처리하고 지나갔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각각 사회면인 12면과 10면에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1면과 2면 하단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1면과 6면에 나눠 비리 사실과 청와대의 반응을 각각 전달했다. 해당 사안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룬 것은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경향>은 또한 ‘李정부 첫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 아래 3면 전면을 할애, 해당 사건이 향후 미칠 여파와 비리 당사자의 면면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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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3면

<경향> “공천 개입 확인되면 ‘대형 권력 게이트’ 비화 가능성”

<경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날 밤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며, 함께 돈을 받은 브로커 김모씨(61)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3월 한 차례에 10억원씩 모두 3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을 함께 만나 수표로 30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은 대한노인회자문위원·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 이익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천 탈락 후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씨는 김 이사장에게 26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3면 “74세 할머니에게 뭘 믿고 30억이나 줬나” 기사에서 “김씨가 김윤옥 여사나 청와대·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만나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사건은 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그러나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태라며 우려를 전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불법 공천헌금이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특수부가 아닌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한 게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향>은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6월초 민정라인에서 김씨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사실조사에 나서 7월14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면서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이미 대통령 부인의 사촌 개입과 의원 공천을 둘러싼 비리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조부로 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김윤옥 여사나 여당 인사의 개입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축소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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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1면

盧정부 당시 실세의원들 KBS에 가족·지인 청탁?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실세 국회의원들이 KBS의 방송 프로그램에 가족이나 지인을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 1면 “노 정부 실세 M·S·B 의원 KBS에 가족·지인 출연 청탁” 기사다.

<중앙>은 “감사원이 파악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여당의 고위직으로 활동한 M·S·B 의원으로, 이 중 한 명은 현직 의원이다. 감사원은 이들의 청탁이 모두 성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M의원은 자신의 동생이 KBS 가요 관련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KBS의 L 전 예능국장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 전 의원도 자신의 가족인 가수 S씨가 전국노래자랑의 초대가수로 출연할 수 있도록 L 전 국장에게 청탁을 했다. 또 B 전 의원은 “인기 트로트 가수인 이모씨가 KBS의 연말 가요대상 수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중앙>은 “KBS는 2006년 자체 감사를 벌여 국회의원들의 청탁 의혹을 파악했으나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탁 대상자로 거론된 L 전 국장은 “청탁을 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다. 당시 방송가에 괴소문이 많았으며 국회의원 관련 내용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방송활동을 하는 가족들에게 신경 좀 써달라’고 말하는 것은 방송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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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8면

법원 “<PD수첩> 일부 정정·반론보도하라”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 정정·반론 요구 가운데,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한 부분’과 ‘유전자형 때문에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5개 특정위험물잘(SRM)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라고 보긴 어렵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며 반론 보도를 판시했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 나머지 4개 쟁점에 대해선 “이미 정정이 됐거나, 정정이나 반론을 요구할 수 없는 의견이나 전망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PD수첩> 쪽에 판결문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1면 8면에서 법원의 결정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8면 “광우병 역사적 맥락 무시해” “정부실정 <PD수첩>에 떠넘겨” 기사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PD수첩> 제작진과 사회 각계의 반응을 전했다. <PD수첩> 측은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상당수 전문가들도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조선>은 27면 사설 “<PD수첩>, 법원의 왜곡 정정보도 판결도 깔아뭉갤 것인가”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PD수첩>이 명명백백한 왜곡·과장 보도들을 몇 마디 말장난으로 애매하게 둘러치며 넘어가려는 잔꾀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 상황에 와서도 <PD수첩>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말고 시간을 끌자’던 사내 대책회의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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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면

언론노조, KBS 노조위원장 등 제명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언론노조 결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며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을 제명하고 강동구 부위원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한겨레> 2면 보도다.

언론노조의 제명조처는 조합원 자격을 박탁하는 것이고, 해임은 노조 임원 자격 박탈과 함께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징계결정에 따라 KBS 노조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언론노조가 KBS를 직권으로 관할하게 된다.

언론노조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 등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규약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수를 줄였으나, 박 위원장 등은 오히려 언론노조가 자의적으로 규약을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대의원대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수호 투쟁을 펼쳐온 반면, KBS 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에 주력하는 등 노선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은 “(징계 결정 이후) 비대위를 열어 언론노조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KBS 노조는 이날 저녁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가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KBS 본부를 무력화시켜 정연주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탈퇴는 조합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 비대위 의결로 전체를 탈퇴시킬 수는 없다. 박승규 위원장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언론노조의 활동방향을 따르는 조합원과 박 위원장을 따르는 조합원으로 KBS 노조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들 ‘미디어 공공성 포럼’ 출범 준비

<경향>은 9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언론정책과 표현의 자유 위협 등에 맞서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전국 언론학자들의 연대기구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보도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3대 언론관련 학회의 공지형식으로 사상 전례없는 연대기구인 ‘미디어 공공성 포럼’(가칭)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자는 강 교수 외 고영철(제주대) 김영주(경남대) 송정민(전남대) 이정춘(중앙대) 장낙인(우석대) 정연구(한림대) 정재철(단국대) 차재영(충남대)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정연우(세명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현 정부의 언론압박·장악 시도를 우려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대자본의 방송시장 진출 등 미디어 구조를 자본편향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의석비율이 압도적이어서 사회적 공론화나 여론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을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발기인을 모집하고 20일까지 창립준비위를 구성한 뒤 이달 중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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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1면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전환 고지문 의무화

<전자신문>은 1면 머릿기사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아날로그TV에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고지문이 부착된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아날로그TV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계와 의견 조율을 끝마쳤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날로그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안내문 부착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중이며 입법화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는 또 “미국처럼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일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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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6:41

법원 “PD수첩, 정정·반론보도하라”

아레사 빈슨 사인 보도는 정정·반론 대상에서 제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농식품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1일 오후 2시 <PD수첩>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하고 농식품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한 7가지 사안 가운데 다우너 소와 한국인 유전자형 관련 보도 등 두 건은 정정보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관련 보도 등 한 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가 일어서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