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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명 서명운동’ 참여 독려…“행동하는 양심 돼자”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 여러분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정연주 전 KBS 사장)
“단 30초, 한 명의 서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한명숙 전 총리)
3일 오후 6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가 명동 한 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들로부터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언론관계법 원천무효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46회 방송의 날을 맞은 이날 정연주 전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 저지 100일 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했다.
| ▲ 3일 오후 6시 명동성당 근처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제46회 방송의 날을 맞아 정연주 전 KBS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이 함께 자리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PD저널 | ||
정 전 사장은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킨 인터넷 운동 ‘무브온’을 예로 들며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50개 방법>이란 책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나와 있다”면서 “우리도 MBC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보 매체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사람이라도 더 서명운동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에서 옳은 판단을 내리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작은 물방울이 모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 3일 오후 6시 명동성당 근처에서 진행된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PD저널 | ||
한 전 총리는 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정말로 정말로 후퇴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을 ‘장악’ 하려는 의도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다. 장기집권을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진짜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깨닫고 30초만 멈춰서 서명해 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시민들을 향해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명동 한복판에 등장한 정연주 전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를 본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 ▲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이 정연주 전 KBS 사장, 한명숙 전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PD저널 | ||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중년 남성 역시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단지 명분 쌓기용으로 국민의 의사를 들었을 뿐 거기에 진정성은 없었다”면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정부가 한 행태를 보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면서 “직접 뭔가를 하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세진(21) 양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많이 가려질 것 같다”며 “지금도 (언론이)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법이 통과되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 ▲ 사슴뿔을 쓴 한명숙 전 총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PD저널 | ||
최문순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날치기 통과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고,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판결하지 못하도록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인 서명운동’을 받아 모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과 신태섭 전 KBS 이사, 이기명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등도 참석했다.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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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등 3일 오후 명동서 언론악법 무효 서명운동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현 정권에 의해 해직되거나 탄압 받은 언론인들이 3일 제46주년 방송의 날을 맞아 서울 명동성당에 모여 지난 7월 정부·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의 무효화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직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날을 맞아 이명박 정권에 의해 해직됐거나 탄압 받은 언론인들과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신태섭 전 KBS 이사, 양승동 KBS사원행동 대표, 김현석 전 KBS 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정연주 전 KBS 사장, 신태섭 전 KBS 이사 <사진 왼쪽부터> | ||
이에 따라 이날 서명운동에서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 등이 현 정권의 언론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조정에 따른 국세청과의 조세소송 포기로 KBS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원 보고에 따라 지난 8월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되고, 배임 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 전 사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 지난해 정권의 정 전 사장 해임 시도에 반대하다 정 전 사장 해임에 앞서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KBS 이사직마저 박탈당한 신 전 이사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두 건의 해임 모두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전원 명의로 ‘제46회 방송의 날, 참담한 방송 현실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6년 우리 방송의 역사는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싸워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마찬가지인데, 46번째 방송의 날을 맞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재벌과 족벌보수 신문, 외국자본에게 방송 사유화의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어 어렵게 지켜왔던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사회적 책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방송장악에 앞장서고 방송약탈 친위대를 주요 방송사에 내려 보내 공영방송 KBS와 MBC 흔들기와 사회비판 프로그램 길들이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이유로) 방송의 날을 마냥 축하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면서 “방송인 스스로 지켜낼 것은 지켜내고 불의와 싸워야 한다. 그런 실천과 행동으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만이 암울한 방송탄압 시대를 국민과 함께 어깨걸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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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자료제출 이유 연기요청" … 다음달 18일로
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이 22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당초 22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 ||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국면에서 정 전 사장의 재판결과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최근 신태섭 전 KBS 전 이사의 잇단 승소 등 지난해 정부의 KBS 장악 국면에서 정연주 사장 등을 해임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언론단체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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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제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전면교체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친여권 인사들의 사전 내정설이 떠돌며 친여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20여년간 지켜졌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별도의 기준과 검증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아 이사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기준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언론시민사회 48개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이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구 방송위 시절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 심화될 것”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과거엔 독립적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했다면 지금은 행정기구에서 선임을 하면서 대통령-방통위-이사회-사장으로 이어지는 인사권 핫라인이 개설됐다”면서 “현재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은 과거 방송위 시절보다 훨씬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 미디어행동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이 9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PD저널 | ||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수 있고, 사회적 공기인 방송에 대한 철학 정도만 투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전 정권의 방문진도 사실 정치적으로 안배됐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었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MBC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임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MBC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미션을 정권이 부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또한 “방문진 이사가 정치적 통제 창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인사권과 돈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장악하려 들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그러면서 MBC와 방문진의 바람직한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회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에 집착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는 MBC 경영에 관한 일상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면서 방문진에 지주회사로서의 리더십을 주문하기도 했다.
MBC노조 “국민 추천위 만들면 이사 추천 몫 손 떼겠다”
|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왼쪽)과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 ⓒPD저널 | ||
또 이근행 위원장 “노조의 방문진 이사 추천 몫에 대해 밖에서 공격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라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손 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을 사회적 기구에 위임하고 우린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KBS 이사는 “이사 추천위를 만든다면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확히 두고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이사로 선임된 뒤에도 제대로 활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국민 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돌아앉은 돌부처’ 정권…기대난망”
하지만 회의 섞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정상윤 교수는 “국민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방송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방통위가 이런 요구를 안 들어줄 것 같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랄 수밖에”라고 말했다.
|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왼쪽)과 남인순 KBS 이사 ⓒPD저널 | ||
방문진 이사를 지낸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완장을 차고 내가 모두 알아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관행이 어떻고 해도 소용없다”면서 “돌아앉은 돌부처인 이명박 대통령에 초점을 확실히 맞춰서 국정기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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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해임무효소송서 승소한 신태섭 전 KBS 이사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16일 오전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KBS 이사였던 신 전 교수는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판결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소신 결정을 내려준 판사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태섭 전 교수는 지난 6월 학교 허락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그러나 당시 신 전 교수는 KBS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 사실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의혹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권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조기 사퇴시키기 위해 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이 있는 이사들을 친여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 신태섭 전 KBS 이사
-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나
"우선 개인적으로 기쁘다. 요즘 정세가 복잡한데 소신 판결을 해준 판사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판결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상식에 부합해 다행이다."
- 승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학교에서 해임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KBS 이사 사퇴를 압박하다가 사퇴를 하지 않으니 결국 이사 사퇴를 강제로 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해임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해임요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 재판 결과가 앞으로 미치게 될 파장은.
"작은 파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상식에 부합한 이런 판결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작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 희망의 신호가 되었다고나 할까. 최근 우리 사회가 파시즘적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나.
"퇴직금으로 그동안 생활했다. 학교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동안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상을 알리기 위한 기회가 있으면 (될수록) 많이 다녔다. 한편으로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며 살았다."
- 앞으로 계획은
"별다른 계획은 구체적으로 따로 없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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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정연주 사장 ⓒPD저널 | ||
[5보: 오후 7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4시 개최가 예정됐던 KBS 정기이사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이날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이 상정 될 것으로 점춰지기도 해 언론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오늘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공식 안건에 앞서 최근 KBS 이사에서 해임된 신태섭 이사의 출석을 통해 신상 발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이기욱 이사는 신태섭 이사에 거취에 대해 "KBS 이사 해임은 중대한 이사회의 권한 침해인데 이사회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KBS 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이미 신 이사는 이미 해임됐다"며 입장 표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에 이기욱 이사는 "지난 이사회 때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합의하지 않았냐. 신태섭 이사를 출석시켜 신상 발언을 들어야 한다"고 항의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 ▲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KBS 직능단체(PD협회, 기자협회, 경영협회) 회원들 ⓒPD저널 | ||
이날 이사회에는 KBS 이사 총11명 가운데 박만 이사를 제외한 9명의 이사와 최근 방통위의 기습 보궐이사 임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성철 부산대 교수가 참석했다. 강 교수는 이사회 시작 1시간 20분 전인 오후 2시 20분에 참석했다.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려고 한 박만 이사는 KBS 본관 앞에 들어오다 강성철 부산대 교수로 오인한 시민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에 박 이사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사회 불참을 선언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때문에 이날 이사회는 △신태섭 이사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박만 이사의 이사회 참석 제지 △시민들과 KBS 이사회가 대치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격론을 벌이다가 이사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KBS 본관 3층 KBS 이사회장 앞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KBS 직능단체인 KBS 기자협회, PD협회, 경영협회원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KBS 보궐이사로 추천된 강성철 부산대 교수의 KBS 이사회 참석에 대해 항의했다. 일부 회원들은 "KBS 노조는 뭐하고 있냐. 집행부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며 이들을 지켜보러 온 노조 관계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 ▲ KBS 본관 앞에 나온 KBS 직능단체 협회원들 ⓒPD저널 | ||
KBS 이사회가 끝난 오후 6시 30분경 이들은 KBS를 나와 KBS 본관 앞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에게 KBS 이사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KBS 본관에서 신관까지 피켓을 들고 이동했다. 이에 시민들은 "힘내라"며 "공영방송 장악에 KBS가 앞장서라"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사회 참석을 제지 당한 신태섭 이사는 "결국 오늘 이사회 출석을 하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성유보 전 방송위원회 위원은 "길게 보면 100년간 쌓아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한탄했다.
한편 이날 격렬한 대치 때문에 KBS 이사회가 KBS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개최될 것도 예상되고 있다. KBS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 같은 반대의견을 의식할 경우 이전 이사회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호텔 등지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 ▲ KBS 본관 앞에 모인 시민들 ⓒPD저널 | ||
| ▲ 신태섭 이사 ⓒPD저널 | ||
원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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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장, 카메라기자 위협하고 폭언까지 내뱉어
KBS 이사회가 시작된 뒤에도 150여명의 시민들은 KBS 신관 앞을 지키며 ‘이사회 저지’, ‘공영방송 사수’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의 물리적인 진압이 시작되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방송사 기자를 향해 폭언을 내뱉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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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사진 위, 왼쪽에서 두번째)이 KBS 카메라 기자(사진에서 오른쪽 아래)의 취재를 방해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자 경찰과 기자, 시민들이 서로 격렬하게 대치했다. | ||
이에 한 시민이 항의하자 해산 방송을 하던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때 KBS 카메라 기자가 다가서자 이철성 서장은 얼굴을 붉힌 채 팔을 뻗더니 카메라 기자를 위협적으로 몰아붙였다. 이에 KBS 기자와 시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한때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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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서장(가운데)이 정청래 전 의원(왼쪽)의 중재로 해명에 나섰지만,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진 못했다. | ||
오후 4시 50분. 여전히 시민들이 KBS 진입 차량을 에워싸고 있자,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과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차량 안의 주인공과 접촉을 시도한 김현석 회장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강성철 이사가 아니라 박만 이사”라는 사실을 밝혔다. 박 이사는 김 회장을 통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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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자 시위대가 강한 압박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 ||
이런 가운데 박만 이사는 오후 5시께 차량을 빠져나갔다. 일부 시민들이 박 이사의 뒤를 쫓았으나, 김현석 기자협회장이 시민들을 설득해 박 이사는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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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강제진압을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한 노인이 쓰러져 의료구호팀의 보호를 받고 있다. | ||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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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섭 KBS 이사가 이사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사회 사무국과 경찰로부터 제지당하고 있다. | ||
[2보 : 3시 50분] “방통위 이제 사법권력까지 유린하나” 강하게 항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부터 강제 해임당한 신태섭 KBS 이사가 23일 오후 4시부터 KBS 본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려다가 이사회 사무국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신태섭 이사는 오후 3시 50분께 남윤인순 이사와 함께 KBS 본관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앞을 가로막고 선 경찰 20여명과 이사회 사무국 측은 신 이사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출구들도 경찰차로 인해 봉쇄된 상태였다. KBS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원활한 이사회 진행을 위해서”라고 제지 이유를 밝혔다.
신태섭 이사는 “이사회의 해임 결정 무효 소송을 걸고 걸어놓은 상태다. 결론이 날 때까진 해임할 수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방통위가 그것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넘보고 사법부를 유린하면서 민주주의의 밑동부터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이사는 “방통위가 이사회를 통해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려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폭거를 이사회가 꿋꿋하게 거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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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섭 KBS 이사와 남윤인순 이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수십 명의 시민들은 ‘공정방송 사수’를 주장하며 KBS를 둘러싼 채 “신 이사님, 힘내세요”, “쥐를 잡자”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선 탈북난민인권협회, KBS공영방송회복추진범국민연대 등에서 나온 이들이 “정연주 사장 물러나라”며 집회를 열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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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후임 이사 선임으로 KBS 이사 자격을 상실한 신태섭 전 KBS 이사가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신 전 이사는 “KBS 이사직을 한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돼 이에 부당해임에 관한 소를 제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방통위가 나를 해임하고 보궐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방통위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사 자격을 박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 전 이사는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된 상태로, 이에 부산지방법원에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이내에 결론이 나지만, 신 전 이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을 더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전 이사는 새로 임명된 강성철 KBS 이사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KBS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로부터 추천된 강성철 이사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 ||||||
원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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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위해 통합방송법에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방송위원회의 부위원장(2000)과 방송위원장(2002)을 역임한 강대인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시한 당시의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KBS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본래 법 취지를 벗어나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절차로 KBS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1998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꾸려진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를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다. 이하는 강대인 교수와 일문일답. - 방송법에 명기된 KBS 사장 임명권에 대해 정부여당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해임권도 있다”고 얘기한다. 당시 통합방송법 제정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나.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해 임명과 해임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있었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기한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KBS 이사회의 추천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갖는 것이고,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아니다.” - 정부의 통합방송법을 해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진행 상황은 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당시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는 이렇지 않았다. 법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례를 명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줄은 몰랐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무리수를 너무 두는 것 같다.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 실행 위원들이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었다.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KBS 사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이 KBS를 정부산하기관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KBS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퇴는 정연주 사장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진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정 사장이 퇴진을 결정한 이후에 정부가 새로운 인물을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 사퇴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신태섭 KBS 이사 사퇴 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KBS 이사회가 정치세력들에 의한 여러 가지 압박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역행한다고 본다.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 ||||||
원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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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회견문에서 “방통위가 저지른 신태섭 KBS 이사 해임은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진영이 제기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권은 표적감사로 KBS 정연주 사장의 자신사퇴를 압박했고 여의치 않자 범법자 낙인을 찍으려 검찰을 동원해 사실상 ‘청부’ 수사에 나섰다.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장을 사퇴시키고 친한나라당 인사로 바꿔치기했다”고 성토했다.
방송장악저지행동은 “신태섭 KBS 이사 해임은 결국 KBS 이사회를 장악해 한국방송 사장을 옥죄어 결국 쫓아내겠다는 음습한 시나리오의 진행일 뿐”이라며 “방송장악저지행동은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를 지켜온 모든 시민들과 함께 당신들의 방송장악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현정부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기도를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최시중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야당측에서 추천한 이병기․이경자 위원의 사퇴 촉구를 했다”며 “이제 방송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KBS이사 해임하고 부적격 이사 선임을 주도한 여당측 추천인 형태근․송도균 위원까지 모든 방통위 위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권이 KBS에 대한 접수 음모를 진행한다면 국민 전체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이젠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단체만 뺀 국민 모두가 참여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신태섭 교수를 KBS이사에서 해임한 방통위는 정건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집행위원장도 “17일 날치기 주주총회로 구본홍 씨 사장으로 내정하고 다음날 방통위에서 신태섭 교수 갑자기 해임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대로 언론장악 시나리오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정연주 KBS 사장 해임하는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도 “신태섭 교수가 KBS이사에서 사퇴하지 않자, 날치기로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던 강성철 교수를 이사로 추천했다”며 “전국민을 상대로 반정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방송법에도 없는 ‘해임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정부 고위 관계자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말할만큼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며 “국민과 함께 힘 합치면 방송통제위원 5명 모두 다 몰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인총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는 22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저지 국민연대’ 발족식을 열고 국민들과 함께 언론장악에 대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신태섭 KBS이사 해임은 원천무효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 지난 18일 방통위는 신태섭 KBS이사를 전격 해임하고 보궐이사를 기습적으로 추천했다. 안건에도 없는 KBS 보궐이사 추천을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방통위원이 기습 상정해 벌어진 일이다. 지난 1일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임당한 이후 터져 나온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KBS를 이명박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고 있다. 미디어행동 산하 이명박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이하 방송장악저지행동)은 방통위가 신태섭 KBS이사를 해임한 것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통위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고 최시중을 비롯한 방통위원 전원 사퇴를 실현시킬 것이다. 방통위는 신태섭 이사가 교수직에서 해임되면서 KBS 이사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동의대는 신태섭 이사가 KBS 이사라서 해임하고 방통위는 해임당했으니 KBS이사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이다. 여론호도일 뿐이다. 거슬리는 KBS 이사를 ‘도려내기’ 위해 견강부회식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교육부 감사 협박설 등 교수직 해임 과정에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미 해임처분무효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기습적으로 해임한 것은 누가봐도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타락시키기 위한 ‘작전’일 뿐이다. 방통위가 저지른 신태섭 KBS 이사 해임은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진영이 제기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표적감사로 KBS 정연주 사장의 자신사퇴를 압박했고 여의치 않자 범법자 낙인을 찍으려 검찰을 동원해 사실상 ‘청부’ 수사에 나섰다.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장을 사퇴시키고 친한나라당 인사로 바꿔치기했다. 이제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신태섭 KBS 이사 해임은 결국 KBS 이사회를 장악해 한국방송 사장을 옥죄어 결국 쫓아내겠다는 음습한 시나리오의 진행일 뿐이다. KBS 이사처럼 중대사안을 회의시작 직후 기습 상정한 점도 이같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미친 굿판을 즉각 걷어 치워라. 당신들은 하나의 방송사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송두리째 가리고 있다. 값진 희생을 바탕으로 어렵게 싹을 틔운 민주주의를 토대부터 흔들고 있다. 민주주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려 하고 있다. 한줌 기득권 세력의 영구 집권을 위해 시민사회 지성을 짓밟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방송장악저지행동은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를 지켜온 모든 시민들과 함께 당신들의 방송장악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우리들의 방송독립, 언론자유 투쟁은 다시금 온 나라에 촛불, 아니 횃불로 타오라 음습하고 사악한 기운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끝)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미디어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이상 48개 단체) |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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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섭 KBS 전 이사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KBS 이사의 해임을 결정한 가운데, 신 전 이사는 “동의대 해임결정에 대한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데, 방통위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정해 이사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는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동의대에서 해임당한 것 때문에 KBS 이사 자격을 철회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데 방통위가 이를 월권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연주 KBS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된 정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의 방법이 잘못됐고,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정 사장이 사퇴할 경우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독립성이 허울 좋은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사회자가 “정연주 KBS 사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인데, 현 정부 입장에서 전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하자, 신태섭 전 이사는 “정 사장이 참여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대로 뭔가 하려고 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낙하산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 씨를 KBS에 앉히려다 좌절한 것도 현 정부와 같은 의도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신 전 이사는 “참여정부는 일단 언론과 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반면,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 ‘KBS 사장이라면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은 방송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개발독재시절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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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섭 KBS 전 이사 인터뷰 |
| ☎ 손석희 / 진행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연주 KBS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KBS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또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BS를 정부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정연주 KBS 사장을 내보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시냐는 질문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현재 상황 봐서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반론 내지는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는 신 전 이사께서 동의대로부터 해임조치를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신 전 이사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정당하지 않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에 과연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방통위에 없습니다. 동의대가 저를 해임한 것이 제 KBS 이사 자격상실을 과연 철회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뿐이거든요. 저는 해임무효소송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 가처분 신청은 제가 법률적으로 아직 해임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단기간에 결론이 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지금, ☎ 손석희 / 진행 :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방통위 이재범 공보팀장 얘기로는 신태섭 이사를 해임한 것이 아니라 동의대에서 해임된 지난 1일부터 법에 따라서 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사 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런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방통위에 없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 손석희 / 진행 : 방통위에서는 자격상실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 아닌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갖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과연 제가 법률적으로 해임당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가처분 신청은 동의대 해임결정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내놓은 것인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내놓은 거죠. 그러면 그것, 그건 단기간에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가 그 법률적으로 해임되지 않은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판정해주는 것, 그게 이제 사법부의 일인데요. 방통위가 그걸 갖다 월권적으로 자기네들이 판정을 했죠. ☎ 손석희 / 진행 : 대개 가처분 신청을 내면 그건 다른 재판과는 달리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보통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언제 가처분 신청을 하셨나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바로 7월 1일이요. 곧 나오게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그 가처분이 만일 받아들여지면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회의안건에 대한 공개를 24시간 이전에 하도록 한다 라는 규정위반을 들어가지고 신태섭 이사에 대한 안건 상정이 원천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쪽 입장은 또 뭐냐 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은 24시간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이건 부득이한 조항, 사항으로 볼 수 없죠. 아무래도. 이미 갑자기 발생한 일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정에 없이 당일 날 안건 추가를 하고 수정해서, 그것도 비공개로 이 안건을 다룬 것은 규정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방통위 쪽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저희들도 아무튼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현 KBS 사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정 사장에게 사퇴압박이 지속됐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잘못됐고요. 둘째는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정 사장이 사퇴할 경우에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독립성이 허울 좋은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굳이 임기 전에 정 사장을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을 합쳐서 새로운 방송통신법 체계를 만들자, 이게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거든요. 지금 방송위원회가 정통부가 합쳐진 지금 더 유효하죠.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자 없는 방법을 외면하고 부당한 정치공작에 골몰하는 것, 감사원 특별감사, 국세청에서 외주업체 조사하고, 법원에서 조정해 타결한 세금환금을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 KBS는 아니지만 MBC PD수첩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검사를 5명씩이나 배치하고 원본 테이프까지 요구하는 것 등등 이런 부분들은 방송을 장악해 통치의 도구로 쓰겠다는 잘못된 일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신 전 이사께서는 정연주 현 KBS 사장이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있죠. 그걸 찾으면.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 바뀐 법에 의한 체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지금 정부여당이 벌써 183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어차피 방송법 바꿔야 되거든요. 새 방송통신기본법 체계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 사장이나 이사들이나 다 교체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신태섭 전 이사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단지 절차적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제가 두 가지 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퇴압박이 부당하고 이게 장악을 위해서, 언론을 방송을 통치의 도구로 장악하려는 것,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온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될 때에는 지금 내용이 미리 어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송법체계를 조정한다기보다도 미리 수중에 넣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적기능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내용도 문제죠.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이제 뭡니까. 인사 문제인데요. 정연주 현 KBS 사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된 이후에 처음 찾아간 사람이 당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으로 있던 정연주 위원이었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현 정권이 누구라고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정철학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정권처럼 한다는 것이 적어도 같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지금 정부여당은 물론 보수신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투입한 낙하산 아니냐, 권력의 시녀였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정부여당이나 보수신문의 말대로 정 사장이 참여정부의 시녀 노릇을 만약에 하고자 했다면 정 사장은 과거 그 이전에 KBS 사장들이 했던 것하고는 반대의 길을 갔어야 돼요. 아니 똑같이 그렇게 갔어야 돼요. KBS를 관료주의적으로 제압하고 장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 사장은 그 반대로 했어요. 들어와서 정 사장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팀제개혁이라는 거였는데요. 팀 단위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내부적으로 반발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이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또 내부의 관료주의적 통제로부터 제작과 편성을 자유롭게, 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방어막,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였거든요. 그 결과 KBS는 적어도 정 사장 이후에 제작과 편성영역에서만큼은 확실히 사장 말을 안 듣는 조직이 되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팀원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 FTA나 쇠고기 수입, 비정규직 문제, 기자실 폐쇄 등등 여러 이슈에서 KBS와 참여정부가 자주 갈등을 겪었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조직개편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부여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효율적 조직개편, 그것도 여러 가지 평가는 달리 나올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방송의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냐 라고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러니까 정 사장이 들어와서요. 이게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참여정부에 어떤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를 한 거거든요.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순 없지만 만약에 어떤 참여정부하고 어떤 낙하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다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해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이건 아닌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정부여당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초기에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씨를 사장에 임명했다가 결국 좌절했는데요. 적어도 의도는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더 나을 것은 없다 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더 나을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정부하고 큰 차이가 있죠. 물론 서동구 특보를 했다가 여러 구성원들이 반대하니까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직은 KBS 사장으로 누굴 낙하산으로 내보내진 않고 있어요. 아직 정연주 사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참여정부는 일단 말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언론과 정부의 그런 생산적인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재완 수석의 얘기는 KBS 사장이라면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방송이 권력의 시녀노릇 하던 그런 개발독재시절의 발상입니다. 이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이제 개발독재시절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이런 방송국, KBS 사장과 권력의 관계하고 다르고 지금 박재완 수석의 발언으로 볼 때에는 그건 과거 회귀적인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후퇴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여당은 도대체 언론장악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실체가 없다 라는 그런 반론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신태섭 전 이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 손석희 / 진행 :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론 내지 문제제기 차원의 질문 중심으로 인터뷰는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감사합니다. |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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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행법에도 어긋나,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주 치밀하게 정 사장 제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박재완 수석의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이라는 풀이다.
검찰은 다음 주 KBS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권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검찰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다음 수순은 이를 빌미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내다보는 현 정부의 정 사장 ‘제거’ 각본이다.
| ▲ [한겨레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종합 04면- | ||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도 정 사장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 이사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은 출발부터 현행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상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한국방송이 설령 정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절차 등에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내규에는 별도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무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정 사장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의 적법성은 배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지 몰라도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과 올림픽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정 사장 해임 각본을 서둘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점치면서 “정 사장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휴가철이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KBS 한 이사도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낙하산 선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탈법·불법적 조처를 하면서 무리하게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를 관철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수석, 해명도 ‘궤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KBS를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KBS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중앙>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중앙>은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 ▲ [중앙일보]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오피니언 30면- | ||
<중앙>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지적했다.
공발연 운영위원 윤영철 교수
“<PD수첩> 법적 제재는 옳지 않아”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2004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국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이후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PD수첩이 표방한 PD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도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데 익숙해진 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했고 사실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속협상’을 비판하려 했다면, 정부 얘기 한두 마디 듣고 나머지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PD수첩>은 누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나눠서 보여주는 데 익숙한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윤 교수는 “누가 옳은지 불확실한 논쟁적 사안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잡아 놓고 이에 맞춰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제작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시리즈를 만들고 싶으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한 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요구가 높은 영국에선 실제 이렇게 한다”며 “채널 전체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수사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변명이 MBC 쪽에서 생겨날 수 있고,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문제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의 커넥션?
<조선일보>는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시청자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전 조선일보 기자)이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TV 속의 TV>는 <무한도전>, <천하일색 박정금>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폭발적인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PD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조선일보] 'PD수첩' 덮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종합 06면 | ||
<조선>은 지난 6월 28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청자 포럼’ 코너에서 40여초에 걸쳐 방송됐다며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MBC 프로덕션 석종우 PD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보도, 시사보다는 대중문화 쪽 시청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 한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고객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게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6개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며, 110개 약관 중 25개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 ▲ [경향신문]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네이버 등 시정 지시-경제 16면- | ||
공정위는 6개 포털사이트가 공통으로 약관에 명시한 ‘회원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지 후 단기간(3~15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에게 e메일 약관 발송 없이 초기화면에만 약관을 공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한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토록 한 조항 △사이버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 △포털사이트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등도 자진시정토록 했다.
IPTV산업協 자격 ‘논란’
<전자신문>은 IPTV산업협회(IIA, 회장 김용화)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하자 IPTV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IIA는 지난 18일 KBS·LG데이콤과 솔루션 업체 등 IPTV서비스 관련 40여개사가 모여 지경부에 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최초의 IPTV 관련 공식 협회다.
방통위는 IIA가 지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지경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IIA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방송과 관련한 역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 설립 허가 및 취소 또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IIA가 지경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경부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경부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만큼 IIA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 같은 뜻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대신 방통위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IPTV관련 단체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본격적인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총 400여개 기업 및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IPTV 관련 이익단체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는 방통위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만큼 IIA가 400여개 IPTV 관련 단체가 참여해 곧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정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5월 협회 설립 허가 요청시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경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는 향후 방통위에서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협회와 협의해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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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섭 교수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8일 KBS 이사 자격 박탈 소식을 전해들은 신태섭 교수는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라며 “법원에서 아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방통위의 행보는 방송장악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KBS를 점령하겠다는 것으로 KBS에 대한 정권의 압박은 더 긴급하고 강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신태섭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방통위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 교수의 KBS이사직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는데.
방통위의 행보가 유치 찬란하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논리적 근거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아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해임으로 인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단 방통위원회가 사법부도 아닌데 어떻게 법리적으로 실효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내용상의 문제다. 동의대는 학교측의 허락없이 (내가) KBS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했다. 그런데 학교 측의 해임 사유 때문에 다시 KBS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지만 논리의 악순환 아닌가.
- 오늘 방통위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권이 긴박하게 KBS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 같다. 방송장악을 위한 신호탄을 쏜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 수순도 예고할 수 있다. 검찰에 불응하는 정연주 사장도 기소될 수 있다. 이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사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나. 결국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민변 쪽에서도 오늘 갑작스런 방통위의 KBS 이사직 박탈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하자고 했다. 변호사들과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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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섭 교수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오전 본 안건에 없던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긴급하게 상정해 신태섭 KBS 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건 상정은 한나라당 추천위원인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직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사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태섭 이사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 방통위는 “신 이사가 방송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K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한 징계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의한 해임’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 강성철 교수 ⓒ방통위 | ||
한편 방통위가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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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직 사퇴를 거부하다 학교에서 해임당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위한 구명운동이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 ▲ 신태섭 교수 | ||
대책위는 이번주 중으로 교권침해와 언론장악을 규탄하는 서명운동과 성명서, 탄원서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국회 개원에 맞춰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복선경 부산민언련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 신태섭 교수 해임문제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5일 대책위의 항의방문 이후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관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내에 동의대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의대 총학생회는 학교 앞에서 ‘해임 철회’, ‘언론장악 분쇄’ 등의 피켓시위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신태섭 교수가 몸담았던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은 학교측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신 교수가 해임사유로 지목된 무단결근과 강의일정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학계에서도 신 교수의 해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부울경(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등 3개 언론 관련학회는 지난달 30일 ‘신태섭 교수 해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수 광주대 명예교수)를 구성하고 사태파악에 착수했다.
진상조사위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형곤 동명대 교수, 박용규 상지대 교수, 설진아 방송통신대 교수, 이강형 경북대 교수, 이상기 부경대 교수, 조항제 부산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채백 언론정보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신태섭 교수가 해임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진상조사위가 학교 측에 질의할 서면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3개 학회가 논의해 해임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고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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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로 재직 중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이사직 사퇴압력을 받은 지난 석 달간의 기록이 담긴 문건을 3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신 교수를 해임한 강창석 동의대 총장이 ‘(신교수가)사퇴 안하면 교육부 추가 감사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내용 등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동의대와 교육부는 신 교수의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발언내용의 구체성과 사실여부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3월 21일 첫 사퇴압력서부터 6월 20일 해임통고를 받을 때까지를 정리한 이 문건에는 강창석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들이 신태섭 교수와의 면담에서 KBS 이사직을 사퇴하거나 교수직을 그만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지에 따르면 강 총장은 지난 3월 21일 동의대 총장실에서 신 교수와 가진 1차면담에서 “신 교수가 KBS 이사를 계속하면 학교가 어렵다. 언론, 노조, 정치권, 교육부에서 학교에 신 교수를 징계하라는 압박이 심하다. 학교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신 교수에게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이 KBS 이사를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후 학교 측은 계속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동의대 감사 나아가 ‘윗선’의 압박 등을 거론하며 KBS 이사를 그만둘 것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김정길 부총장은 지난 4월 29일 “사퇴 안 하면 교육부 추가감사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5월 7일, 강 총장은 “사퇴를 할지 안할지 즉시 답하라”며 “교육부에서 상임이사를 불렀다. 차관 만날 때 당신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내일 부총장에게 답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강 총장이 지칭한 상임이사는 김인도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설립자의 아들)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문건에 등장하는 교육부 차관 2명은 모두 동의대 상임이사와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6일 이후 동의대에 감사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 됐으나 아직까지 공식적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금수 전 이사장 “최시중 위원장 만나 5공식 정치 그만두라 말 할 것”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건에 등장하는 내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3월 27일과 5월 12일, 최시중 위원장을 두 차례 만나 정연주 KBS 사장 사퇴를 종용받다 5월 2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사장을 돌연 사퇴한 바 있다. 5월 15일, 강 총장은 신 교수와의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압박의 배후에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가 관련돼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강 총장은 “이번 사태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16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딘지는 묻지 말라”며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이처럼 동의대 측이 신 교수의 이사직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한 이유는 그가 KBS 이사회 내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에 반대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 교수가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지내며 진보적인 언론학자로 목소리를 내자 강 총장은 4월 17일 면담에서 “민주언론 운동을 하려면 학교 밖에서 해야지, 왜 학교에 피해를 주냐?”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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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섭 동의대 교수 | ||
최근 동의대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사진)의 구명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언론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신태섭 교수의 부당해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부울경언론학회는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과 관련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신태섭교수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3시 부산 동의대를 직접 방문한다.
신태섭교수진상위원회는 이날 동의대에서 이사장, 총장, 상임이사, 신태섭 교수 등을 만나 사건의 경과와 배경, 절차 등에 대한 의견과 자료 수집할 예정이다.
신태섭교수진상조사위원회는 이종수 광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형곤 동명대 교수, 박용규 상지대 교수, 설진아 방송통신대 교수, 이강형 경북대 교수, 이상기 부경대 교수, 조항제 부산대 교수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동의대가 신태섭 교수의 해임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그 동안 신 교수 해임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의혹 등 정권 차원의 압력설이 제기됐던 만큼 학교 측과 신 교수 본인을 통해 의견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대는 정권이 바뀐 지난 3월부터 신 교수에게 KBS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고 신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일 해임했다. 학교 측은 해임 이유로 △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 KBS이사회 참석으로 무단결근한 점 △ KBS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대학원 등의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신 교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대의 이번 조치가 부당해임으로 보고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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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이 7월 2일 오후 2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언론노조는 7월 2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7월 4~5일 ‘1박 2일 집중 상경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4일에는 국회와 방통위 앞에서 각각 ‘보수정권, 보수국회 규탄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 ‘최시중 퇴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다. 5일에는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투쟁 선포 및 7월 총력투쟁 민주노총 승리결의대회(가)’를 개최한다.
이에 앞선 30일 언론노조는 대검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권력복종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검찰은 최근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PD수첩〉을 향해 이례적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적법한 소비자 운동 광고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날 효성광주냉장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 반출 저지 투쟁에도 동참한다.
최근 동의대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를 위한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진상조사에 나선다.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부울경언론학회 등 신문방송학 교수들이 주축이 됐다. 신 교수는 동의대 측으로부터 ‘KBS 이사 사퇴 압박’을 받으며 부당한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부산 동의대를 방문해 이사장, 총장, 상임이사, 신태섭 교수 등을 만나 사건 경과와 배경,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주는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도 연이어 개최한다.
7월 1일에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에서는 새언론포럼이 주최,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과 공공성 확보방안-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한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이하 IPTV법 시행령)에 대해 심의, 의결되면서 방통위가 6얼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IPTV법 시행령에 대한 세부 고시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IPTV법 사업과 관련된 기관(개인 제외)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코너에 연결한 뒤 각 고시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 6월 30일 월요일
- 언론노조, 미국산 쇠고기 반출 저지 투쟁(오전 9시, 효성광주냉장)
-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 동의대 방문(오후 3시, 부산 동의대)
- 방송통신위원회, IPTV 허가, 회계, 설비 고시 제정, 온라인 의견 게시(6월 30일~7월 11일, 방통위 홈페이지)
□ 7월 1일 화요일
-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새언론포럼,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과 공공성 확보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한 진단’(오후 2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 7월 2일 수요일
-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오후 6시, 서울광장)
전국언론노동조합이 7월 2일 1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파업리본을 패용한다.
-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오후 7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7월 3일 목요일
- 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오전 10시, 방통위 14층 회의실)
안건 : 수도권 신규영어FM방송사업자 선정 등
□ 7월 4일 금요일
- 언론노조, 1박 2일(7월 4~5일) 집중 상경투쟁
7월 4일(금), 전 간부 참석(지역거주 전 간부 상경)
① 14:00 ~ 15:30 (국회 앞) 보수정권, 보수국회 규탄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
② 16:00 ~ 18:00 (방통위 앞) 언론노조 ‘최시중 퇴진 결의대회’
③ 18:00 ~ 19:00 식사
④ 19:00 ~ 촛불문화제 결합
⑤ 02:00 숙박장소 이동
□ 7월 5일 토요일
- 언론노조, 1박 2일(7월 4~5일) 집중 상경투쟁
7월 5일(토), 수도권 결합 가능 조합원 총력 집결
① 17:00 ~ 18:00 (청계광장) ‘이명박정권과의 전면투쟁 선포 및 7월총력투쟁 민주노총 승리결의대회(가)’
② 18:00 ~ (시청광장) 촛불문화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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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동의대 민주동문회 총학생회 등 65개 단체는 26일 오후 부산민언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지원과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동의대 앞에서 신태섭 교수의 해임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감사원에 동의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공대위 공동대표는 구자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와 김영진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병국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의장이 맡는다.
김병국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의장은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상징하는 사례"라며 "공대위는 신태섭 교수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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