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에 해당되는 글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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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의원이면 다냐” 의원에 호통치는 의장 비서진
- 2009/12/03 김형오 의장, ‘언론법 재논의’ 불씨 재점화?
- 2009/11/16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여권 자중지란 불가피”
- 2009/11/11 곡기 끊으며 언론법 재논의 촉구
- 2009/11/06 공영방송 ‘밥그릇’ 지키고 있습니까
- 2009/11/06 “박사모, 조중동 절독운동 심각하게 고려”
- 2009/11/05 “김형오 미디어법 재논의 안할거면 사퇴하라”
- 2009/11/05 정운찬 “언론법 후속법령 조속 마련할 것”
- 2009/10/29 ‘절묘함’…너무도 정치적인
- 2009/10/29 “위조지폐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한다?”
- 2009/08/10 보도도 행동도 없는 ‘당신들의’ 방송
- 2009/07/20 언론노조, 언론법 폐기 ‘끝장투쟁’ 돌입
- 2009/07/20 한나라 “언론법 처리, 초지일관 이뤄내야”
- 2009/07/14 ‘직권상정’ 명분싸움만 남은 언론법
- 2009/07/13 한나라, 문방위 일방 소집…언론법 충돌 초읽기
- 2009/07/03 이용경 방송법, 언론법 논란 절충점 될까 (1)
- 2009/07/03 민주당, 언론법 ‘4자회담’ 제안 수용
- 2009/06/29 “언론법 통과 이후…‘PD수첩’ 보면 알 수 있어”
- 2009/06/29 “언론법, 여당 단일안 금주 중 확정”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동안 방송계는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권의 창업공신들은 방송·언론계에 ‘제 사람 심기’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위법’의 위력은 방송·언론인들에게 1987년 방송 민주화의 결실이 견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일깨웠다.
때문에 2009년 한 해 동안 방송계에서 벌어진 정권에 대한 방송·언론인들의 저항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끝없는 저항은 정권으로부터 ‘잘린’ 방송인들의 신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고,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일들을 생각처럼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거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을 마치 수족 부리듯 대하는 정권의 태도는 여전하다. 그래서 2년을 내리 정권에 대항하고 있는 방송·언론인들이 조금씩 피로감을 호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현실은 방송·언론인들이 막으려 애써온 일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PD저널>은 2009년 방송계를 관통한 10개의 열쇠말을 통해 언론인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 2010년 방송·언론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질문이다.
#언론법: 2009년의 시작과 마지막
방송·언론인들은 2009년 한 해를 ‘언론법’으로 시작해 ‘언론법’으로 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시작한 방송·언론인들의 언론법 개정 반대 투쟁은 지난 1~2월과 7월, 무려 3차례의 전면 파업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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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5일 야4당과 언론·시민단체가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자료사진 | ||
여당과 국회의장은 헌재가 “언론법 무효”라고 말하지 않은 만큼 “언론법 개정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말처럼 헌재는 언론법에 대해 “유효”라고 한 적도 없다. 결국 민주당 등은 재논의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지난 18일 부작위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소송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난 10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고 보자며 시간을 벌 명분을 찾았다. 그렇다면 야당과 방송·언론인들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정권을 상대로 한 2년 투쟁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투쟁에 나서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방송·언론인들은 우선적으로 비타협적 보도투쟁을 결의했다.
#종편: 조중동에 의한, 조중동을 위한
날치기 개정된 언론법 논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언론법 개정을 통해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일간신문들은 언론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여권에 기대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직후, 앞 다퉈 종합편성채널(PP) 진출을 선언한 조·중·동 등은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방송인 영입과 함께 종편에 황금채널 등의 특혜를 부여해 달라며 정권을 어르고 달래고 있다.
MB정권은 일단 열심히 화답하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의무채널 지위유지’와 ‘광고규제 완화’에 이어 ‘채널 특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여(親與) 학자들은 지상파를 빼내고 그 자리에 종편을 넣자는 아이디어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내년 초 종편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종편에 의한, 종편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혜는 말 그대로 특혜일 수밖에 없기에 그에 이르기까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이건 종편 진출 사업자이건 말이다.
#미디어렙: 꼬리는 머리를 흔들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국회는 올해가 끝나기 전 민영 미디어렙 관련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법에선 각각 단일한 목소리를 내던 여야, 방송인들도 미디어렙 문제에선 백가쟁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각각의 이해에 따라 ‘1사 1렙’(MBC·SBS, 한선교·이정현(이상 한나라당)·전병헌 민주당 의원, 방통위)과 ‘1공영 1민영’(한나라당 진성호·자유선진당 김창수·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조·중·동 등)으로 나뉘고, 종편의 광고영업권에 대해 또 다시 찬성(한선교·진성호·이정현 의원, 방통위, 조·중·동 등)과 반대(전병헌·김창수·이용경 의원, MBC·SBS 등)가 엇갈리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이달 23일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도를 할 예정이지만 백가쟁명 상황의 정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미디어렙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정권의 공영방송 민영화 시도와 맞물려 소유형태는 공영이지만 재원은 민영과 같은 MBC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MBC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권의 공영방송 민영화 움직임 속에서 과연 미디어렙이란 꼬리는 방송구조라는 머리를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구속: 수갑 찬 언론인, 언론자유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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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28일 검찰에 체포됐던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4명이 다음날인 29일 밤 석방됐다. ⓒPD저널 | ||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던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은 지난 3월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에 의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긴급체포 됐으며, 한 달 뒤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이 검찰에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은 전국민에 공개됐고, 인터넷·이메일 감청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사이버 망명을 택했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오면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장들 역시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국제 엠네스티가 한국의 언론자유를 걱정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는 30계단 이상 추락했다. 하지만 정권은 ‘모르쇠’와 ‘항의’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걸까.
#퇴출: 비판의 ‘입’을 단속하라
방송·언론인들에게 있어 ‘언론법’이 현 정권에 대한 외부적 싸움이었다면, 방송사 사장과 정권비판 언론인·연예인 등의 ‘퇴출’ 혹은 그 시도는 내부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정부 정책의 문제를 꼬집는 언론인들에 대한 여권의 불편한 심기가 방송가에 떠돌 때만 해도 ‘설마’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끌었던 MBC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가 ‘시청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갑작스레 하차하면서 ‘설마’는 계속된 현실로 나타났다.
이후 수년째 신뢰받는 언론인 1위로 꼽혀온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여권의 ‘편파’ 공세 속에 지난 10월 MBC <100분토론> 진행자에서 하차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의 사회를 봤던 방송인 김제동씨 역시 같은 시기 KBS 2TV <스타골든벨>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유는 모두 ‘비싼 출연료’였다. 하지만 방송인과 시청자들은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죄: 법원이 되찾은 ‘정의’
현 정부 집권 1년차에 갖가지 이유로, 그러나 사실은 현 정권이 하는 일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쫓겨난 방송·언론인들은 빼앗긴 신분과 명예를 회복하기도 했다. ‘사필귀정’이란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권에 의한 ‘퇴출’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잘못한 쪽은 정권이란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의 ‘퇴출’ 1순위였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정권이 그를 해임하기 위해 덧씌웠던 탈세 등의 갖가지 혐의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정 전 사장 해임을 반대하다 학교와 KBS 이사직에서 모두 쫓겨난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학교로 돌아갔다. 정권 창업공신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빼앗겼던 YTN 방송기자들도 법원의 최종적인 해임 무효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만하면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는 것은 스스로의 ‘면’을 깎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만도 한데, 정권은 여전히 또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는 모양새다. 사표 반려 이후 여전히 친여 성향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인사·경영권 흔들기에 맞서야 하는 엄기영 MBC 사장은 어떤 길을 걸을까.
#귀환: 폴리널리스트의 컴백
법원에 의해 정권의 ‘위법’이 드러나긴 했지만 쫓겨났던 언론인 대다수는 아직까지 ‘명예’만을 되찾았을 뿐 ‘신분’까지 회복하진 못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인 신분을 버린 채 유력 후보의 곁으로 달려갔던 ‘폴리널리스트’들이 채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자리를 여론의 부담에 밀려 이병순 전 사장에게 한 해 동안 내줬던 현 정권의 ‘창업공신’ 김인규씨가 지난 11월 KBS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장으로 임명된 것.
김인규 사장은 ‘실세’ 사장으로서 수신료 인상 등 KBS의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을 공언하고 있지만, 수신료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여론은 물론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언론인의 자세를 버리고 정권으로 달려가 ‘MB맨’의 딱지를 붙이고 귀환한 폴리널리스트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 정권 출범 1년차 YTN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장 자리에 앉았던 구본홍씨는 올해 결국 스스로 사장직을 포기했다.
#비상: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
2009년 한 해 동안 방송사들은 허리띠를 졸라 맸다. MB정부 출범에 맞춰 시작된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는 방송광고 시장을 한 여름에도 한파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초 일찌감치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민·관 연구소들의 내년 방송광고 전망은 나아지고 있지만, 올 한 해는 언론인들에 있어 정권과 함께 자본 권력 앞에서 언론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경험한 시간이었다. 지난 2008년 삼성의 비리를 집중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는 여전히 중단돼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 이들 언론사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처럼 보도와 광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종편 출현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론학자들은 우려한다. 방송광고라는 한정된 파이를 나눠가져야 할 경쟁자들의 출현은 언론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 광고를 쥐고 있는 자본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를 앞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
#배제: ‘떡’은 내 편에만
CEO대통령의 (주)대한민국에선 정권 역시 자본으로 언론을 통제한다. 법과 제도, 언론인 체포·해임만이 정권이 언론에 행할 수 있는 ‘겁박’의 수단은 아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언론들은 이를 절감했다.
실제로 국회 문방위 송훈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KBS·MBC·S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이후 ‘친(親)정부 방송’ 논란을 빚고 있는 KBS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TV광고 등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할 때 10% 이상 훌쩍 뛰었다. 반면 MBC는 같은 기간 동안 6% 가량 감소했다.
지난 10월 국감 당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광고 시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의 정부 광고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난데 반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꾸준히 줄었다. 언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부 정책에 민감한 기업들에게도 이어진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상반기 MBC의 평균시청률이 KBS 2TV보다 높았음에도 불구, 10대 광고주의 광고는 KBS 2TV에 더 많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노무현: ‘권력’에 대한 언론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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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지난 5월26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PD저널> | ||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방송·언론으로 하여금 검찰수사 받아쓰기식 보도 관행에 대한 자성의 계기를 던졌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 반성이 태도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는 미지수다. 현 정권 친인척에 대한 비리는 여전히 방어적 수준이고,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인들의 말만을 바탕으로 ‘의심’ 없이 보도되고 있다.
‘산’ 권력과 ‘죽은’ 권력을 대하는 언론의 이중적인 모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이를 원통해하는 국민의 눈물에서, 방송·언론인들은 대체 무엇을 배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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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최문순·장세환 항의 방문 가로막혀…언론법 재논의 농성 재개
“어떻게 비서실장이 국회의장 노릇을 하는가.”
10일 오전 9시 40분,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등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굳게 닫힌 국회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9일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재논의 의무를 ‘의장’이 아닌 ‘국회’에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재논의 협상을 피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퇴 3인방’ 의원의 재논의 촉구 농성을 비판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김 의장이 비서진과 경위를 앞세워 이를 거부한 탓이다.
|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10일 오전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했지만 의장실 관계자과 국회 경위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 ||
또 최거훈 비서실장은 “의장께선 세 분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의장께 할 말이 있다면 의장실이 아닌 ‘밖에서’ 저와 만나 하라. 그럼 제가 대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대응에 ‘사퇴 3인방’ 의원들은 분노를 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원을 안 만나겠다는 것은 의장 스스로 의장임을 포기한 게 아니냐”며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모습에 치가 떨려 말이 안 나올 정도”라고 했다. 장세환 의원도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을 앞세워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더니 이젠 경위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비겁해서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김 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성명을 닫힌 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발표했다.
‘국회의장의 의무를 부정한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어제(9일) 진행된 의장 비서실장의 기자간담회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의장이 비서실장 뒤에 숨어 야당을 공격하고, 면담 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동료 의원에게 범법행위 운운하며 비난한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겁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으로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생한 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헌재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됐으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장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의무는 거부한 채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하수인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더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언론법 재논의 촉구 농성을 재개하자 국회 경위 등이 청사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압수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찢어진 손팻말을 천정배 의원 등이 들어보이고 있다. | ||
한편, 이들은 의장실에서 발걸음을 돌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위들이 현수막 게시 등을 막아 2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는 11일 오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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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사퇴 3인방’ 측 또 다시 강제 퇴거…야당 결집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측 관계자들을 3일 오전 경위 20여명을 동원해 몰아냈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 의원 보좌진 4명이 있었다.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의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진행한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은 자정이 넘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대기하고 있었다.
장세환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께 국회 사무처는 강제 해산을 하겠다고 알리면서 전날부터 농성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경위 20여명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위해 가져다 둔 좌식의자와 소형탁자 등의 집기를 치우도록 했다.
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장 집무실로 통하는 복도의 문까지 걸어 잠그며 재진입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소식을 듣고 곧바로 3명의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보좌진들은 이미 로텐더홀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김형오 의장 측은 이날 오전 11시 아르메니아 국회의장과의 접견이 예정돼 있어 농성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의원들이 있으면 몰라도 의원들이 없는데 보좌진들이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강제퇴거가 아니라 보좌진들에 협조를 요청하자 물리적 충돌 없이 나갔다”고 말했다.
| ▲ 김형오 국회의장이 3일 오전 6시께 경위 20여명을 동원해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측 관계자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천정배 의원 등이 김 의장 면담을 요구하자 경위들이 의장집무실 앞 복도를 봉쇄하고 진입을 가로막는 모습. ⓒPD저널 | ||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이들 3명 의원은 지난 1일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김 의장이 끝내 재논의를 거부하자 의장 집무실 농성에 돌입했고 김 의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경 경위 30여명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또 지난 2일 오후 2시 이들 3명 의원이 항의방문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선 의장 집무실로 통하는 복도의 문을 걸어 잠그고 경위들로 하여금 진입을 봉쇄했다.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모습에 민주당 등 야당은 “몰상식”이라고 비판하며 언론법 재논의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지난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보이콧 했고, 결국 본회의는 개회와 동시에 정회됐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일 이들 3명 의원의 농성에 합류하며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언론법 재논의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처리과정의 위법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김 의장에 대한 부작위 소송을 내주 헌재에 제기키로 했다.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과 원내 지도부는 언론법 관련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일련의 상황 속 언론법 재논의 요구가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벌써부터 강한 경계의 빛을 보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을 겨냥, “의원직을 사퇴했다면 국회에도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이들 의원이 의장 집무실 안팎에서 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추태를 부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 중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도, MBC 사장을 지낸 분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지난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언론법 논란과 무관한 지난 정권의 인사에 대한 비판까지 꺼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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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문순 민주당 의원
점퍼를 입은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벌써 113일(11월 12일 기준). ‘노숙 문순’이란 별명에 수긍할 만큼 최문순 의원의 얼굴은 더 까맣게 탔고, 마른 몸은 조금 더 말라 있었다. 한여름 뙤약볕을 지나 겨울 문턱까지 언론법 무효화를 위해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새겨진 듯했다.
지난 12일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만난 그와의 첫 인사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 화계사에서 했던 2만배 투쟁에 대해서였다. “처음엔 1만배를 하러 갔는데 수경스님(화계사 주지)이 2만배는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헛심만 썼지, 뭐….” 최 의원은 특유의 하회탈 같은 미소를 보이며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줄어드는 그의 말끝에선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시원하게 무효화 선언을 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긴 헌재 판결에 대한 답답함과 타들어가는 속내가 읽혔다.
|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 ||
그에게 물었다. 헌재가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고 정부·여당이 언론법 후속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밖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서 “아직은 밖에서 준비해야 할 게 더 많다”고 말했다.
-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MB정권 이후 국회의 기능이 마비됐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봐라. 언론법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 모두 청와대 낙하산법 아닌가. 의회가 행정부의 거수기도 아닌 졸개로 전락한 모양새다.”
-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의 언론법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로 들어가 힘을 보태는 게 낫지 않나.
“안에 숫자가 약하지 않나. 안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밖과 힘을 합치자고 나왔다. 그런 만큼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곧 (종합편성 채널 등에 대한) 허가 과정에 들어가니까 더 역할을 할 게 있을 것이다.”
- 국회 내에서의 재논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인가.
“국회를 무시하고 저쪽(여권)에서 종편 등의 허가 과정을 진행하려 하지 않나. 하지만 언론법 자체가 보수신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법안이 잉태하고 있는 모순과 불투명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도 언론법 반대 여론은 높지만, 법에 대한 논의인 만큼 피부에 와 닿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보수신문의 종편 진출을 위해 누가 얼마나 돈을 대는지 구조를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KBS 수신료를 올려 2TV의 광고를 빼서 종편에 주려고 하지 않나. 정권의 생색을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직접 돈(수신료)을 빼가는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언론법 문제 보도 않는 언론…언론장악 현실 역설”
최 의원은 현재의 야당에겐 여권으로 하여금 언론법 재논의는 물론 후속 조치를 중단케 할 만한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싸우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언론법뿐 아니라 4대강, 세종시 등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상태”라며 “밖에서 언론법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 언론법의 문제를 직접 인식한 여론에 힘입어 끝까지 괴롭히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언론법 판결은 어떻게 봤나.
“헌재 판결 전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기각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황당할 것이라곤 예상 못한 채, 복귀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식의, 인간의 사유체계를 뒤흔드는 모순의 판결을 했다. 만약 <PD저널>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다면 데스크가 그 기자를 가만히 둘까.”
-그런 헌재 판결에도 불구, 민주당 일부에선 10·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만큼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랬나…(잠시 침묵) 지금부터가 문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는 정권이 바뀌면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4대강과 언론법은 그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민주당이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언제든 의원직을 박차고 나오겠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지금 상황은 헌재 판결이라는 펀치를 맞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민주당에 대해 욕을 많이 하지만 언론법을 막으려 싸운 곳도 결국 민주당뿐 아닌가. 재기하는 중이니 지켜봐 달라.”
-언론법 재논의를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려면 장내외 투쟁뿐 아니라 언론의 적극적 보도도 중요하다. 서로 맞물려 가야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는 그렇지 않다. 언론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다 경찰에 끌려가는데도 정작 방송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다.
“이미 방송이 장악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갔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할 만큼 예속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왜 우리가 언론법을 막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타개책이 있을까.
“언론 자유는 최종적으로 언론인에게 귀착이 된다.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본대로 현장을 전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언론이 정권에 장악돼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밖에서 언론인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흔들어줘야 한다. 87년 언론민주화도 언론인이 먼저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언론에게 찾아준 것이다. 못 일어나면 밖에서 찾아줘야 한다.”
- 하지만 시민들이 일어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순환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언론이 그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라는 건 늘 막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할 때가 바로 터지기 직전이다. 막힘에 대한 분노는 어디로 가지 않고 정확히 그만큼 축적된다. 역사의 교훈 아닌가. 국민에 대해 믿음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야 한다.”
|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 ||
최 의원은 작금의 민주당과 언론의 모습에 답답함을 표시하면서도 “재기하는 중”이라며 희망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각성하는 시민의 힘에 대해서도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믿음만으로 언론법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이를 지적하자 그는 웃었다.
“다행으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국면이다. 외부에서 힘을 모아 싸움을 계속하면 저쪽은 법안 내부의 모순 때문에 자기분열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권은 종편 등의 허가 과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자체가 특혜로 가득한 만큼 그 과정이 순탄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중·동이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는 건 종편을 따내기 위한 전술이란 말이 나오지 않나.”
-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종편 사업자를 몇 개나 선정하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힘들 것이다. 1개만 선정해도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데, 그 경우 탈락하는 곳에서 반발할 게 빤하다. 그렇다고 조·중·동 3곳에 다 준다면?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저희들끼리 알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를 인상해 2TV 광고를 몽땅 줘도 3개가 살아남을 순 없다. 1개에 몰아준다 해도 국민들의 수신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 여권은 경쟁체제 도입을 말하며 종편 등을 신설하려고 하지만 미디어렙 논의를 하면선 종편을 위해 지상파를 규제하려고 한다.
“여당의 언론법이 갖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언론 정책과 법은 전체 언론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조·중·동에 특혜를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법 개정을 하다 보니 보편성을 잃은 것이다.”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
- 최 의원에게 있어 언론법이란 어떤 의미인가.
“한 마디로 잘못 끼운 단추. MB정부에 대해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언론법 후속 작업이 이뤄진다 해도 정권 2년 동안 계속 분쟁을 일으킨 후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종편 하나 생기는 건데, 허가를 한다 해도 곧바로 특혜시비가 붙을 게 아닌가. 이러면 바로 실패가 되는 것이다. 허가를 못하면 그 자체로 정권 입장에선 완전한 실패일 것이고.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밟았어야 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인터뷰 시간 동안 최 의원은 언론법 날치기가 가능한 현재의 의회 구조와 헌재의 모순된 판단 그리고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 현실에 안타까움을 짙게 표시하면서도 미래는 낙관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과정은 결코 옳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믿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시민의식에 대한 신뢰.
정치권과 언론의 답답한 처신을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옳은 결론을 신뢰하는 최 의원으로부터 지난 봄 정권에 비판적인 클로징 멘트를 계속하다 끝내 물러난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마지막 말이 겹쳐졌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KBS, 이명박 정부 지나며 위상 현저히 위축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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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언론법 관련 인터뷰를 마치고 그와 나눈 언론 관련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MBC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MBC의 기본입장은 지금의 공영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계속 이를 허물려고 하니 그렇다면 종편에 대한 특혜 없이 시장원리대로 붙어보자고 한 것 같다. 보편적 상황이라면 공영체제를 주장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말이다. MBC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내가 MBC 사장이었더라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방문진과 MBC의 관계는 오랜 시간을 거쳐 정립이 됐다. 소유와 경영과 편집의 분리,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방문진이 소유와 경영과 편집을 뭉치게 하려는데 이는 방문진법에 규정된 방문진 존립의 근거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MBC의 편집편성권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정치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MBC는 소유로부터 경영과 편집편성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 “(웃음) 내가 사장을 하던 시절에도 관련 항목에서 0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결과에는 MBC가 노무현·김대중 정부와도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언론의 본령이다. 지금의 여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MBC가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비판하지만, 황우석 사건을 제기한 것도 결국 MBC 아니었나. 언론은 감시하는 존재이지, 현대건설 홍보실처럼 가선 안 된다. 언론의 비판은 결국 권력을 건강하게 만든다.” “크게 안도했다. 헌재는 비록 문제 있는 판결을 했어도 아직 삼권 분립이 죽은 것은 아니구나하고. 정연주 전 사장은 워낙 황당하게 해임이 됐으니 법원이 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KBS는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그 위상이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언론사로서 존립근거가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차기 사장은 공영방송법 제정과 수신료 인상이라는 미션(임무)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종편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 대한 동의를 면접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KBS의 지금의 위상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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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민 200여 명 ‘단식 농성’ 돌입
언론법 재논의 요구 목소리에 귀를 막은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언론·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하나 둘 곡기를 끊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이어 11일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 네티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언론노조 조합원 및 시민 단식 농성자 200여 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범시민 단식 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32시간 여 만에 풀려난 최상재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 ▲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석방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 ||
“이제 밥 먹고 국 마시는 것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무대에 오른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은 피켓이 너무 많아 1인 시위도 아니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으니 집회라고 마음대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굶는다고 경찰이 연행했는데 그러면 서울역에서 집단으로 굶고 있는 노숙자들, 많은 학생들 속에서 밥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도 잡아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아마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밥을 먹고 있어도 잡아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역시 “세상에 단식하는 것도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느냐”면서 “이제 밥먹고 국마시는 것까지 허가받고 신고해야 하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언론법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 4대강 등 모든 정책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책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황성철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이명박 정권은 언론만 장악하면 10년, 20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다. 그 마지막 결정판이 미디어법”이라며 “이제 언론이 마지막 남은 보루고 촛불이다. 후안무치하고 악랄한 정권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고 감옥에 끌고가더라도 끝까지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있다. ⓒPD저널 | ||
“언론악법 폐기 못시키면 역사의 심판대에 피고로 서게 될 것”
야4당 의원들도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논의를 제안해 거부하면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언론악법이 국회의 이름으로 폐기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국회는 이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태가 됐다”면서 “야당도 한나라당처럼 완력을 쓸 준비를 갖추라는 건가. 언론악법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의해 원천무효화된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재논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사의 심판대 위에 피고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언론이 예전처럼 살아 있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만약 미디어법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반대 4대강은 삽질, 국회 통과 세종시는 백지화?…범법행위 지속 땐 탄핵안 발의해야”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법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대다수가 반대하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4대강 사업은 어제 첫 삽질을 시작했고,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된 세종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한다”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벌이는 일을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할 정치적 파국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위원장 역시 “지금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은 11개 이상의 법을 위반한 채 강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법은 백지화하려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은행과 방송을 재벌에 넘겨주고 뉴타운 공사로 서민이 서울에서 살 수 없게 내몰고 생명권을 외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시민 20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 모여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PD저널 | ||
이어 “정당하고 절박한 우리의 주장을 위해 스스로 곡기를 끊고자 한다”며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되어 국회에서 재논의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 앞 농성장에는 최상재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단식을 벌이고 있고, 언론노조 지·본부장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한나라당사 앞, 여의도 공원 등 국회 주변을 돌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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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연말연초, 보수언론은 말했다. 방송사 노조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시청자를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고. 방송사 노조들이 응수했다. 보수언론이 자기 것 아닌걸 달라고 떼쓰다 못주겠다니까 밥그릇 챙기기란 욕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 ‘공영방송’이란 이름의 밥그릇이라고. 때 아닌 밥그릇 논쟁 이후 열 달 남짓 지난 지금 묻고 싶다. “공영방송 밥그릇, 지키고 있습니까.”
조중동 ‘쾌재’에 숟가락 얹는 방송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누리꾼들에게 헛헛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하나를 선사했다. 지난 7월 여당이 언론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 과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결과인 법 개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하는 ‘대반전’의 판단을 내놓은 것.
헌재의 모호한 판단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들은 “언론법 유효 판단”이라고 단정했다. 지상파 방송 3사도, 보수신문의 방송진출을 경계하던 신문들도,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일련의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등 “~지만 ~는 아니다” 식의 헌재놀이로 헛헛한 마음을 달랬다.
| ▲ 지난 2월 25일 열린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현장 ⓒPD저널 | ||
헌재가 법 개정 효력의 유·무효를 판단할 경우 입법부인 국회 위에 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제만 지적하는 대신, 국회 스스로 법 개정 효력을 무효를 판단하라고 공을 미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여당과 조선·중앙·동아 등은 철저히 귀를 닫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랴부랴 방송법 시행령을 고시, 쐐기를 박고 나섰으며 조선·중앙·동아 등은 언론법 개정에 따른 효용을 계산하며 쾌재를 부르는데 바쁘다.
뭐, 예상하지 못한 바도 아니니 놀라울 것도 없다.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 밥그릇 지키기를 외쳤던 방송들의 모습이다. 실례로 연말연초 파업 당시 보수진영으로부터 ‘밥그릇’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MBC는 헌재 판결 이후 일주일 동안 언론법 관련 보도를 딱 두 번 소화했을 뿐이다. 그것도 여야 공방으로만. 정부·여당의 언론법 밀어붙이기에 가장 각을 세웠던 MBC가 이럴 진데 다른 방송 뉴스들이야…말하지 말자.
쾌재를 부르는 건 당연히 정부·여당과 조선·중앙·동아 등이다. 난리법석이 아닌 침묵의 쾌재를 말이다. 야당과 일부신문이 아무리 헌재 판결의 취지는 “언론법 재논의”라고 주장해도 배짱을 부리며 못들은 척 하고 있다. 그들은 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역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걸. 그들의 생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방송은 왜 침묵하고 있는걸까. 이명박 대통령이 ‘신념’까지 내세우며 불붙이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풍덩 빠졌을 뿐이다. 세종시 하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저 휩쓸리고 있다.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고 하던 이들이 놀라울 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동아와 침묵의 이유가 다르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침묵의 결과는 같다. 침묵의 쾌재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
최상재 위원장만 짊어지는 언론의 문제?
이런 침묵의 시간에 한 사람만 죽어나가는 모양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다.
언론법 무효를 촉구하는 1만배 투쟁을 감내했던 그는 지난 10월 29일 모든 언론이 “언론법 유효”라며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헌재가 유·무효 판단을 한 게 아니다. 절차의 위법을 지적했으니 국회 스스로 무효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이라며 1차 승리를 선언했다.
이 같은 방향타에도 불구하고 “언론법 유효”라고 보도한 뒤 침묵을 지키는 방송·언론. 최 위원장은 결국 지난 4일부터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방송·언론인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도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의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목숨을 건 그의 단식조차 방송·언론은 외면하고 있다.
|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이틀째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의 모습. ⓒ전국언론노조 | ||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방송·언론의 침묵이 용납되는 건 아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반대의 힘, 적들의 자중지란만을 기다리는 방송·언론의 밥그릇을 왜 지켜줘야 하는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간디는 한 아이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이에게 설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 끊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스스로 설탕을 끊었다. 공영방송이란 밥그릇을 지켜달라고 하기 위해 지금 방송·언론인들이 할 일은 침묵을 끊는 것이다. 최상재 위원장 혼자만 곡기를 끊도록 할 게 아니란 말이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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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정광용 박사모 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최근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연일 비판적 기사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만약 조중동이 지금같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 될 경우에는 심각하게 절독 운동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조중동은 자기네들이 대통령 메이커였다는 것을 좀 과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조중동이 미디어법에 매달려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춘 것 같은데, 진실을 외면하다가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중앙일보 11월6일자 47면 | ||
정 대표는 또 세종시 문제와 관련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박근혜 전 대표의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한 지붕 두 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원칙과 약속을 어긴 친이(명박)측에 책임이 있다”며 “진짜 떠나야 될 사람은 박 전 대표가 아니라, 한나라당을 공당으로 여기지 않는 이명박계 또는 친이 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만약 친이측과 결별해도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나 국민적 선호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며 “대선에 나가도 얼마든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광용 대표는 또 내년 7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내년 은평을 재보선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 “이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한나라당 공천학살 3인방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이라며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종복 후보도 올 4월 경주 선거에 나섰지만, 박사모가 정수성 후보 당선운동을 펼치면서 낙선됐다. 이재오 전 의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광용 박사모 대표 인터뷰 전문 |
| - 정부가 또 이 대통령이 ,세종시 대안을 내년 1월까지 밝히겠다고 하는데 내년엔 5월 이전부터 사실 지방선거전에 돌입하기 될 텐데 과연 여론 수렴이 잘 되겠는가 또 충실한 세종시 대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네 7년 동안 고민한 법을 두 세달 고민해가지고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 세종시 법은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2005년도 3월 1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 법안, 자칭 세종시법이 통과됐는데요. 햇수로 3년을 걸친 토론을 무시하고 고작 2,3개월 만에 또 다른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또 다른 졸속 법안 하나를 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정치권 전체가 참여해가지고 3년이나 고민하고 합의해서 표결한 법안을 이명박 정부가 2,3개월 만에 뚝딱 고쳐버리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세종시 땅값은 이미 송도 신도시나 파주시의 세 배 가까운데 이 기업이 유치될 경우도 참 의문이고, 그 경우 땅 값 차액은 세금으로 전부 보전해줘야 할 텐데 이 경우 국민이 봉이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거 같습니다. -한나라당내 친이계인 홍준표 의원, 정태근 의원등이 세종시 문제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 책임론을 공개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표님한테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분들은 마치 권력성 해바라기들의 합창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뭐 박근혜 대표님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세종시 법 이전에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찬성했던 167명 중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무려 81명이나 됩니다. 이걸 싹 감추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죠. 이 때는 사실 수도 천도를 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이 수도 천도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친형님이신 이상득의원입니다. 당시 이상득 의원은 행정 개혁, 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수도 이전 법에 반대하던 당 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견 수렴을 총괄해가지고 수도 이전법의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박희태 전 대표도 찬성표던졌고, 친이계 핵심인 심재철, 안경률, 정의화 의원 그리고 현재 국회 부의장인 이윤성 의원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평 당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박근혜 대표님한테 책임론을 거론합니다.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박근혜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사실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법은 그런 소리 없었고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수도 천도법이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 국회는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가지고 2004년 12월 8일 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 대책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신청하고 그 투표한 204명 중에 165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겁니다. 이 때도 한나라당 의원 40명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찬성이 46:37이라고 하는데 그 때 그 숫자는 제적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이 참여한 것이어서 찬성이 많다고 해도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게 법인데요. 이게 세종시 법이 지금 무슨 당론이거나 무슨 토론사항 이거나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국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법을 갖다가 그 때 통과시키는 과정이 전부 투명했고 그걸 갖다가 지금 하자 말자 하는 거 자체가 법을 또 무시하는, 법 경시 풍조의 하나가 되겠죠. -지금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사이에 견해차가 너무 커서 절충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 어제 조선일보 류근일 주필이 박근혜 대표님 보고 한나라당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한 지붕 두 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 모든 게 전적으로 원칙하고 약속을 헌신짝으로 여겨버리는 친이측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든 친박에게든 약속을하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민주 정당인 한나라당을 비민주집단으로 이끌고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종시 문제가 한나라당 의총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느닷없이 총리가 들고 나오고 대통령이 들고 나오고 마치 당론인 것처럼 밀어 부칩니다. 국민이 국회를 뽑고 국회를 구성했는데 국회나 정당의 존재의 이유를 무시하는 거죠. 더구나 자칭 우파라고 하는 극우 보수논객들이 박근혜 대표님더러 한나라당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떠나야 될 사람은 박끈혜 대표가 아니라 한나라당을 공당으로 여기지 않는 이명박계, 또는 친이 측이라고 봅니다. 만약 한나라당을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친이 일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모두 보따리 싸서 나가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고 제대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 친이 측이 나가서 신당 차리고 분당한다고 해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거 같습니다. -오히려 친이 측이 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뇨. 나간다면. -나간다면 친이 측이 나가야 한다? ▶예. -그런데 만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결별해서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에 나갈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지금과 같은 높은 지지율이 지속될 수 있겠는지 일각의 의문 제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라당을 떠나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그 친이 측 인사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박근혜 대표님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님 지지율은 국민 정서와 함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늘 국민정서와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분당사태가 와도 박근혜 대표님의 지지율이나 국민적 선호는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상승할 걸로 봅니다. -국민정서와 함께 하고 있다 ▶예예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번 미디어법수정에 대해서는 다소, 그 당시에는 다소 좀 맞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기는 하던데 … ▶그건 당시 국민들이 약간 오해한 부분도 있어요. 박근혜대표님은 지금까지도 미디어법에 대해서 초지일관 똑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마치 말을 바꾼 것처럼 마치 호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력 일간지 보도를 보면 세종시 문제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의 원안 수정쪽에 다소 힘을 실어주면서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다소 비판하는 듯한 기사나 사설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중동이 자기네들이 대통령 메이커였다는 것을 좀 과신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조중동이 미디어 법에 매달려가지고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거 같은데요. 조중동도 역시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다가는 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겁니다. 박사모는 조중동 절독 운동을 고려한 사실은 있지만 단 한 번도 실천에 옮긴 적은 없습니다. 그 때 한번 2005년도인가 한번 하다가 그것도 중간에 말았는데요 만약 조중동이 지금같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 될 경우에는 심각하게 절독 운동을 고려 해볼 겁니다. -심각하게 라는 말씀은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에 촛불집회 때 조선일보 구독 뭐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절독운동의 방법이 여러 가지 인데 그 당시 그 처벌을 받은 거는 광고주들한테 뭐 협박을 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좌파들이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 절독 운동은 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 정도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친이 측하고 결별해도 박 전대표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친이계와 결별한 상태에서 앞으로 대선에 나가도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표님 지지율의 등락을 보면은 항상 국민 정서하고 같이 함께해왔어요. 지금 아마 세종시 법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말 바꾸기를 해가지고 국민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중요시 하지 않는 행태가 계속될 때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지키고 친이 측이 떠난다고 볼 때 국민 지지율이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조금 색다른 질문입니다. 내년 7월인가요 은평을 재보선에 이재오 전 최고 출마가 거의 확실한데 이 전 최고의 은평을 출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박사모 차원의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박사모는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파괴 5적을 규정하고 그 중에 네 명을 낙선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학살 3인방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되는 정종복 의원이 경주에 또 참여했었습니다. 그 당시 올 4월이죠, 박사모는 경주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낙선운동 대신에 정수성 장군당선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정종복 후보는 낙선되었습니다. 만약 이재오 전 의원이 은평을에 출마하게 되면 정종복 후보의 전철을 밟을 것을 확신합니다. -박사모 차원에서도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십니까? ▶예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가지고 이재오 전 의원이 그런 공천학살 3인방 중에 제일 앞쪽에 선단 말입니다. 그런 분을 그냥 둘 수는 없죠. -하여튼 그 책임은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공천, 그 당시 공천이 바로 한나라당을 파괴하게 된 주 원인이 되었거든요. |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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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서 야4당·시민단체 합동 대규모 기자회견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신문법·방송법이 날치기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이 위법 투성이라고 판결했다. 김형오 의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재논의 절차를 시작하라.”(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재논의 책임 당사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사 진행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김형오 의장은 잘못된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재논의에 들어가라”고 촉구한 뒤 “재논의에 자신이 없으면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형오 의장의 말을 들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면서 “그 시작은 신문법·방송법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잘못된 과정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야4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 ||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비굴한 헌재가 비열해서 모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서워서 스스로 무효 선언을 못하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판시햇다”며 “중차대한 헌재 명령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언론악법 무효 대장정에 모두 함께 참여해 달라”며 “국민의 지원과 호응 속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하경 YMCA 사무총장은 “미디어법은 다수의 힘에 의해 국민들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이라며 “강자의 불법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인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도록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지금 국민은 끝없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에 개탄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로 권한을 남용하는 허수아비 국회의장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의 뜻을 따라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와 합법적 입법 절차를 갖추기 위한 재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 국회사무처 직원의 해산 명령으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 ||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만행을 보니 오만한 사무총장의 눈에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드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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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여야, ‘위법’ 언론법 재개정 놓고 논박
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여야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례적인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겐 헌재가 부여한 언론법 처리 과정의 불법·위법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야4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정의 요지는 △언론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의 확인과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 국회의장과 국회 스스로 위법성을 해결하라는 것 등인 만큼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법·불법을 국회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 언론법 방치, 불법 개조 택시로 불법영업 계속하겠다는 것”
| ▲ 국회 본회의장 ⓒ PD저널 자료사진 | ||
또 “김형오 의장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정당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대체 한나라당에 어떤 불이익을 줬나.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줄 예정인가. 헌재가 부여한 불법·위법 시정의 의무는 언제 다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언론법 재개정을 원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여론이 아닌, 지난 2년간 사실상 고정된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일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해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언론법과 관련해 “처리 과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겨레>가 지난 10월 31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9%가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자유 후퇴를 도발하는 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금 민주당 의원 4명이 (국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더 희생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더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지난 10월 29일 헌재가 언론법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하며 장세환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의 언론법 재개정 요구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의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말을 인용, “(언론법 처리 당시) 표결절차의 무질서와 소란에 관여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개정과 사퇴를 요구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현행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시한 일 그 자체도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련의 이유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존재하진 않는다고 한 바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 건전한 논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에 대한 견해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후속법령 마련 조속히”
한편,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언론법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질문자로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언론법 판단에 대한 정 총리의 견해를 묻자 “유·무효 판단은 헌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 것인 만큼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가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총리가 적절히 지휘 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정부로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책무”라며 “개정 방송법은 1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다른) 후속법령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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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절차는 위법, 효력은 인정”…헌재 언론법 판단, 왜?
헌재는 민주당 등 야4당이 제기한 언론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29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안 설명, 질의·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헌재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투표 결과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려달라는 민주당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짚어준 만큼, 나머지는 국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헌재 입장에선 이 같은 판단이 가장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이 ‘기각’ 의견과 함께 밝힌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 같은 의도를 여야 정치권, 특히 법안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여당에서 진지하게 읽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헌재 입장에서의 ‘절묘’한 판단이 정치권으로 넘어가 ‘가장 정치적’인 판단으로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언론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헌재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언론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조해진 대변인)며 사실상 논의의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관련 논란은 오늘로 종결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판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판결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온 데다, 헌재 판결 이후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항의 세밀한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최고기관’인 헌재가 이런 점을 사전에 예상 못했다는 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야당과 언론계는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정의는 야당에, 권력은 여당에 있음을 확인한 것”(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결국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비판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야당과 언론계의 이 같은 적극적 해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론계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건 헌재의 이번 판결은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모 연예인의 말만큼이나 인구에 회자될 만하다는 것이다. 벌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하자는 결정이냐”며 특유의 비유법을 들고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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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민단체 “절반의 승리, 정치적 권한쟁의 가능”
| ▲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한 판결을 지난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다. ⓒPD저널 | ||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언론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전병헌, 조기숙, 김재균, 최규성 등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 직후 탄식을 쏟아냈다. 야당 측 대리인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 “과정은 위법이라고 하고 결론은 위법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 이하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헌재가 한나라당의 표결권 침해를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박수를 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법정에서 박수 치는 것 아니예요”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 다퉈야” 한 목소리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오늘 판결은 위조지폐 여부는 인정하지만, 화폐로서의 가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대리시험을 본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시험 무효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과 같다”며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 ||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방송법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법학자 70%이상이 반대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제대로 된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나라당도 법적 정당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법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은 야당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명박 정권의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왜 유·무효를 판단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명동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시민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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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당신들의 양심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점심을 함께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의 보도와 종사자들의 후속 투쟁에 고개를 저었다.
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20일(8월 11일 기준)이 지난 현재의 방송 보도들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방송·언론인들의 파업을 이끌어냈던 언론법 관련 논란은 모두 끝난 듯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법 날치기 개정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대표가 앞장서 의원직을 버리고 100일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행보는 여야 정쟁의 한 구도로만 보도되고 있고,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시도의 한 축인 MBC 민영화 논란의 핵심 요소로 꼽을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선임 관련 쟁점은 일부 신문을 제외하곤 사실상 보도조차 안 되고 있다.
| ▲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100일 행동’이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방통위 사옥 앞에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방문진 이사 선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 ||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보도 이후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의 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보도 이전엔 노조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측면도 있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언론법 무효화를 위한 100일 투쟁에 돌입한 언론·시민단체와 야당들의 장외 활동에 지상파 방송 종사자들은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최상재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지상파 방송 관계자들이 1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다시 파업을 하라는 게 아니다. 방송·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 방송·언론인들의 양심과 관련한 문제라면, 퇴근 후 언론·시민단체 그리고 의원직을 던진 정치인들과 함께 방송·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달라는 호소에 동참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
당사자인 방송·언론인들이 이처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계속적인 지지를 바라는 건 이중적이다 못해 이율배반적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방송·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두 번의 여름을 거리에서 맞은 촛불시민들이 스스로의 땀방울을 언제까지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지 방송·언론인 스스로 아프게 곱씹어야 할 때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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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죽을 순 있어도 물러설 순 없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언론관계법 폐기를 위한 ‘끝장투쟁’에 돌입한다.
21일 새벽 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언론노조는 총파업 돌입에 앞서 20일 오후 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야욕은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감 시점에 이르러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이에 언론노조는 또 다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시 길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향해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한 뒤 “마지막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참혹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은 목숨과도 같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사 항전의 각오로 이번 투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PD저널 |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3월 2일 2차 파업을 끝내고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길 바랐지만 지난 140여일 동안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혀 변한 게 없다”며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쌍용차 직원들의 무차별 해고, YTN, <PD수첩>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 셀 수 없이 많은 실정을 했다”면서 “정권을 향한 원성이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모든 사회의 원망과 한을 묶어내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미디어악법을 기어코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만약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면 4대강 사업에 쓰일 삽과 포크레인으로 이들을 묻고, 독재의 망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시멘트로 발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미디어법은 민주정치를 실종시키는 가장 악랄한 법이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자본에 정치를 종속시켜 정치를 실종시키는 법이다”며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국회의원직을 걸고 마지막 결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언론사 노조를 이끌고 있는 지·본부장들도 이번이 ‘마지막 싸움’임을 강조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제 마지막 싸움이 도래한 것 같다”면서 “지금 싸움은 단순히 2009년의 싸움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고 위협받는 언론인을 구하는 성스러운 싸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한겨레 지부장도 “민주화, 언론자유화 운동은 힘들 때마다 온몸으로 밀어 조금씩 쟁취해온 것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걸 한 순간에 20~30년 전으로 돌리려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잡아 가두지 않는 한 언론악법을 결코 쉽게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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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발언 비판, 강행 방침 거듭 밝혀…양당, 원내대표 회담 돌입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6월 처리를 약속한 만큼 초지일관 어떻게든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결단을 할 때 초지일관해야 한다”면서 법안 강행처리의 의지를 재차 다졌다. 안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지난 19일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언론관계법 단독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안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해당 발언을 “돌발 사태”라고 규정한 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함께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동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강행처리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박희태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단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경구를 마음에 새기며 투쟁해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른바 ‘박근혜 변수’ 속 여당이 당혹감을 표시하면서도 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의지를 꺾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표가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혼비백산하며 대단한 혼란 상태에 빠진 것 같다”며 “박 전 대표의 주장은 너무 당연하다. 민심은 천심인데,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의 민심은 여론으로 80% 이상이 직권상정에 의한 언론법 강압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박 전 대표의 문제제기를 수용,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언론관계법 수정안에 박 전 대표가 제안했던 대안을 대폭 반영, 내분을 조기 수습해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말을 호도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라면서 박 전 대표의 ‘여야 합의처리’ 강조에 힘을 실으며 “강압처리 하거나 날치기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비공개 회담을 열고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박 전 대표의 대안을 수렴한 수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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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내 손을 떠났다”…국회의장, 23~24일께 직권상정 전망
직권상정을 둘러싼 명분싸움만 남은 모양새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태도가 그렇다. 특히 여당은 상임위에서 각 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예정한 직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결의해 야당들로부터 “이중 플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의원총회 결의대로 14일 오후 2시 30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미디어법 등의 현안을 원만히 풀기 위해 민주당·선진창조의모임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다. 회의도 열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상임위에서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권상정의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에 김 의장은 공개된 자리에서의 즉답은 피했으나 이미 지난 13일 여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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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이 13일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날 오후 언론관계법 대체토론이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의 회의장 출입구 봉쇄로 무산, 여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이 간사협의를 위해 이동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 ||
다만 김 의장은 15일 본회의에선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강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14일 이강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15일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사안만 다룰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안상수 원내대표를 설득해 달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YTN에 따르면 김 의장은 15일 방송 예정인 <YTN 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까지 여야 협상 내용을 지켜보고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임시국회 종료일에 임박한 이달 23~24일께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문방위 전체회의도 파행을 빚었다. 지난 13일 오후 여야 3당 간사들은 회동을 진행하고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회담이 열리기도 전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토론을 하기로 상임위에서 합의해 놓고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다니, 결국 직권상정 명분쌓기용 회의를 하겠다는 게 아닌가. 악수하자면서 뺨 때리는 격”이라며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김형오 의장이 여야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논의를 막으니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냐”며 “시한도 정할 수 없고 표결처리도 안 된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여야 간사협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임위에서의 법안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측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달 24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논의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양당이 접점을 찾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선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미 포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의사일정 합의 요구에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내 손을 떠났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일어섰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가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이 직권상정에 대한 논란만 거듭하자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등 방송·언론계는 추이를 지켜보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상재 위원장은 “우선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저지 촛불문화제를 16일까지 계속하고 19일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며, 법안 처리 움직임이 드러나는 즉시 파업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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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개의 문제로 설전…오후 4시 속개 예정
민주당이 회기 연장을 주장하며 13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복귀했지만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의심하며 언론관계법 개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의는 난망해 보인다.
당장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도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오는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회의를 소집해 둔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강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오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자며 반발했다.
한나라 “상임위 중심” v.s 민주 “원내대표단 합의”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12일) 등원을 결정하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임위를) 하루쯤 미루자”고 주장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친박연대, 무소속 등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상임위)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가) 열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등원 결정을 했으면 오늘(13일) 회의에 참여해 논의를 하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상임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회의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오전 10시 25분, 여야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전병헌·이용경 의원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상임위가 가능한가”(주호영), “야당이 원해야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가 장기판의 졸(卒)인가”(김효재) 등의 항의를 이어갔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복 살인에도 불구하고 등원했는데 일방적인 일정을 강행하려 하나”(이종걸), “굴욕을 무릅쓰고 등원결정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일방은 안 된다”(천정배)고 반박했다.
“원내대표 회담 결과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50분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 개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오후 정식으로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 오늘부터 원내대표 간 일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큼, 문방위 등 한나라당 단독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일정을 오는 15일로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3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데드라인을 이번 국회로 한 것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선 15일 이후까지 문방위의 (법안) 처리가 미뤄져선 안 된다. 오늘 전격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연 게 아닌 만큼 민주당도 제출한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됐다고 우리 역시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4일을 (임시국회) 종료일로 정하고 이를 역산해 이달 15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그와 같은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24일에 국회를 끝내기 어렵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 맞는 정상화 논의를 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회기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문방위의 책임”이라면서도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일단 정회를 한 후 회담 결과를 보고 속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효재 의원은 “위원장이 13일에 상임위를 열고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여야 간 미디어법 6월 통과 약속은 국회 체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했다가 정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회의를 소집했으면 그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도 “민주당이 등원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전에) 여야가 합의한 일들을 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 간사가 항의한다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니 또 중단을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상임위 중심주의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을 스스로 모두 번복하는 게 아닌가”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을 기한으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상임위 소속 위원 중 한 명인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이 (논의에) 동참한다고 했으니 상임위가 격과 틀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섭단체 간 합의를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말은 적절하다. 오늘은 상견례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 토론은 다음에 하자”고 반박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국회가 어디있나.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하며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논박이 이어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12시 50분께 “여야 원내대표 논의 결과를 지켜 본 후 회의를 계속하겠다. 오후 4시 속개하겠다”고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향후 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직권상정 불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맞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임시국회 일정 연장 주장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주장은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논의에 불참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15일까지 정해놓은 일정 이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금주 중 타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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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이 법안은 조·중·동을 비롯한 유력 신문과 대기업 전체의 방송 진출을 허용, 현재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여당 측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당 법안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모두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유규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력신문과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방송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청자 점유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와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해선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미만의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방송 진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 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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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제안했던 여당은 “7월 내 처리 약속해야”…선창모임 “6자회담으로”
민주당이 3일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한나라당의 ‘4자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또 다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시한의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자 회담 수용하지만 ‘명분쌓기용’ 돼선 안 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양당 정책위 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일방 국회 소집에 항의하며 1일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자 고흥길 위원장이 전병헌 간사를 만나 만류하고 있다. | ||
박 의장은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에 진정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4자 회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6일)이 되겠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을 들어 될 수 있는 한 수용할 계획이다. 공개회담”이라고 밝혔다.
“‘시한’ 전제조건?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그러나 ‘4자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를 깨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며 회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닷새 만에 회담에 응한 까닭이 ‘시간벌기’용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4자 회담을 제안했던 쪽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우리는 제안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제 와 새로운 조건을 다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시한의 문제 역시 4자 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한나라당 태도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회담을 제안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건을 붙여 민주당이 수용한 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사기전술을 쓴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당의 이 같은 회담 논의에 대해 선진과창조의모임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만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선진창조모임에서도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상황일 뿐 아니라, 교섭단체 간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선진창조모임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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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시민단체, 언론법·비정규직법 저지 1박2일 농성
한나라당이 6월 국회 중 비정규직법과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행하려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미디어행동,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돌입에 앞서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대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비정규직법 개악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고 지적했다.
| ▲ 김상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후 야4당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비정규법 개악 저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1박 2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PD저널 |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MB정부의 2012년까지 부자감세 액수는 무려 100조원에 달하며, 4대강에도 22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2조 4000억원의 비용이면 된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보단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KBS는 사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뉴스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일련의 상황 속 언론관계법까지 개정 되면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MBC <PD수첩>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이 일어난 게 <PD수첩> 때문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넘겨줬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게 <PD수첩> 탓이라며 몽둥이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비상시국을 선포할 게 아니라 MB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2년 전 오늘 6·29 선언이 나왔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언론 자유’를 이 안에 넣었다”며 “한나라당은 선배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인정한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이 처리하려 하는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부터 허무는 것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 폐기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결합했으며 오후 7시엔 국민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뒤 밤샘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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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30일까지 휴전…“주말 이전 전체회의 재소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주 중 언론관계법 개정안 단일안을 확정,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29일 소집한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원안과 자유선진당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금주 중 단일안을 작성,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단일안 확정 후 주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2~3일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29일 고흥길 위원장의 단독 상임위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 ||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자체를 막는 대안은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오전 10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31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자 등 집기를 동원,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 8명 전원은 ‘언론악법 반대’, ‘단독국회 반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나라당의 일방 상임위 소집에 항의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들과 함께 40여분 동안 문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끝에 “오늘(29일)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문방위를 무리하게 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나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30일까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 측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법 단일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주말쯤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시한이 유예됐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자유선진당 측의 안 그리고 지난 25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안들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의 원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 보고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만큼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 고흥길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 ||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문 ABC제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여야 문방위 간사들이 모여 전체회의 등을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개회와 상임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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