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0/02/18 민주당 “KBS 등 여당 정치인 홍보 유감”
  2. 2009/11/05 “김형오 미디어법 재논의 안할거면 사퇴하라”
  3. 2009/11/05 정운찬 “언론법 후속법령 조속 마련할 것”
  4. 2009/10/29 ‘절묘함’…너무도 정치적인
  5. 2009/10/29 언론법 개정 절차는 위법…효력은 인정
  6. 2009/09/04 여당 문방위원 정기국회 중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7. 2009/07/03 민주당, 언론법 ‘4자회담’ 제안 수용
  8. 2009/07/01 “MBC 방문진 이사 추천권, 규정에 없어”
  9. 2009/06/29 “언론법, 여당 단일안 금주 중 확정”
  10. 2009/06/26 언론법 모르는 기자들?
  11. 2009/06/17 ‘따로 보고서’ 채택 놓고 6월 국회 대회전 예고
  12. 2009/06/17 활동종료 8일 앞두고 미디어위 파국
  13. 2009/06/05 일방주의 국정 반성하며 언론법은 강행
  14. 2009/05/25 노 전 대통령 서거, 6월 언론법 국회에도 영향 (2)
  15. 2009/03/12 “미디어국민위, 컨설팅 기구 아니다”
  16. 2008/09/05 KBS·YTN 이어 MBC 민영화 군불때기?
  17. 2008/08/18 방송 이어 인터넷 재갈물리기 본격화?
  18. 2008/07/11 민주당, 언론장악 외면하나
  19. 2008/07/03 방통심의위, 광고주 압박운동 위법결정 파문
2010/02/18 12:00

민주당 “KBS 등 여당 정치인 홍보 유감”


우상호 “지방선거 앞두고 부적절…모니터하고 있다”

KBS 등 일부 방송이 여당 소속 정치인을 잇달아 출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방송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정치인만 반복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한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는 지금, 이 같은 현상은 공정보도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방송이 최근 잇달아 여당 소속 정치인들을 출연시키는 것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tvN <택시> 출연장면 ⓒtvN

KBS의 경우 지난해 11월 21일 1TV <사랑의 리퀘스트>, 12월 13일 1TV <열림음악회>, 지난 1월 13일 2TV <박수홍·최원정의 여유만만>, 1월 31일 1TV <콘서트 7080>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연이어 출연시켰다. 정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노조는 최근 비판성명을 낸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은 지난 14일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함께 출연했다.

또한 KBS는 지난 15일 1TV에서 방송된 <설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도지사와 정진석 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등을 출연시켰다.

tvN도 18일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출연시켜 지난 3년 7개월 동안의 시정이야기 등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변인은 “선거시기의 정치 보도는 그 하나하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할 정도로 공정보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치우친 보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인 만큼, 지면과 보도 등에서 여야의 균형을 맞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단을 꾸려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꼭 열려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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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6:25

“김형오 미디어법 재논의 안할거면 사퇴하라”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서 야4당·시민단체 합동 대규모 기자회견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신문법·방송법이 날치기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이 위법 투성이라고 판결했다. 김형오 의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재논의 절차를 시작하라.”(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재논의 책임 당사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사 진행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김형오 의장은 잘못된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재논의에 들어가라”고 촉구한 뒤 “재논의에 자신이 없으면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형오 의장의 말을 들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면서 “그 시작은 신문법·방송법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잘못된 과정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야4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이정희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는데 그것은 곧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그 원인은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과 방송장악 의도 아래 어떠한 위법이라도 강행하는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아 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야당에 힘을 주고 언론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비굴한 헌재가 비열해서 모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서워서 스스로 무효 선언을 못하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판시햇다”며 “중차대한 헌재 명령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언론악법 무효 대장정에 모두 함께 참여해 달라”며 “국민의 지원과 호응 속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하경 YMCA 사무총장은 “미디어법은 다수의 힘에 의해 국민들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이라며 “강자의 불법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인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도록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지금 국민은 끝없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에 개탄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로 권한을 남용하는 허수아비 국회의장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의 뜻을 따라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와 합법적 입법 절차를 갖추기 위한 재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사무처 직원의 해산 명령으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순찰차를 탄 사무처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가라”는 방송을 해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만행을 보니 오만한 사무총장의 눈에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드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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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2:08

정운찬 “언론법 후속법령 조속 마련할 것”


[대정부질문] 여야, ‘위법’ 언론법 재개정 놓고 논박

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여야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례적인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겐 헌재가 부여한 언론법 처리 과정의 불법·위법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야4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정의 요지는 △언론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의 확인과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 국회의장과 국회 스스로 위법성을 해결하라는 것 등인 만큼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법·불법을 국회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 언론법 방치, 불법 개조 택시로 불법영업 계속하겠다는 것”

 
 
▲ 국회 본회의장 ⓒ PD저널 자료사진
전 의원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 의미를 왜곡,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불법에 이어 헌재의 명령까지 어기는 불법 상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장과 여당이) 국회를 이중삼중의 위법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불법 개조택시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형오 의장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정당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대체 한나라당에 어떤 불이익을 줬나.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줄 예정인가. 헌재가 부여한 불법·위법 시정의 의무는 언제 다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언론법 재개정을 원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여론이 아닌, 지난 2년간 사실상 고정된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일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해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언론법과 관련해 “처리 과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겨레>가 지난 10월 31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9%가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자유 후퇴를 도발하는 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금 민주당 의원 4명이 (국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더 희생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더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지난 10월 29일 헌재가 언론법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하며 장세환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의 언론법 재개정 요구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의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말을 인용, “(언론법 처리 당시) 표결절차의 무질서와 소란에 관여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개정과 사퇴를 요구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현행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시한 일 그 자체도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련의 이유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존재하진 않는다고 한 바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 건전한 논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에 대한 견해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후속법령 마련 조속히”

한편,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언론법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질문자로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언론법 판단에 대한 정 총리의 견해를 묻자 “유·무효 판단은 헌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 것인 만큼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가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총리가 적절히 지휘 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정부로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책무”라며 “개정 방송법은 1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다른) 후속법령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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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8:10

‘절묘함’…너무도 정치적인


[분석] “절차는 위법, 효력은 인정”…헌재 언론법 판단, 왜?

 
 
절묘하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그렇다.

헌재는 민주당 등 야4당이 제기한 언론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29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안 설명, 질의·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헌재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투표 결과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려달라는 민주당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짚어준 만큼, 나머지는 국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헌재 입장에선 이 같은 판단이 가장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이 ‘기각’ 의견과 함께 밝힌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 같은 의도를 여야 정치권, 특히 법안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여당에서 진지하게 읽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헌재 입장에서의 ‘절묘’한 판단이 정치권으로 넘어가 ‘가장 정치적’인 판단으로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언론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헌재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언론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조해진 대변인)며 사실상 논의의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관련 논란은 오늘로 종결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판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판결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온 데다, 헌재 판결 이후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항의 세밀한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최고기관’인 헌재가  이런 점을 사전에 예상 못했다는 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야당과 언론계는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정의는 야당에, 권력은 여당에 있음을 확인한 것”(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결국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비판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야당과 언론계의 이 같은 적극적 해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론계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건 헌재의 이번 판결은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모 연예인의 말만큼이나 인구에 회자될 만하다는 것이다. 벌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하자는 결정이냐”며 특유의 비유법을 들고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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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5:59

언론법 개정 절차는 위법…효력은 인정


야당·언론계 “헌재마저 정치적 판단” 분통…헌재 “노력 인정해 달라”

지난 7월 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그러나 언론법 처리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대심판정에서 민주당 등이 제기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우선 지난 7월 22일 본회의 당시 국회법에 규정된 제안취지 설명 절차나 질의·토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한 점과 관련해 헌재는 “법 통과 절차상 야당 등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방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을 종료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 사실을 뒤늦게 인지, 재투표를 한 것과 관련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만큼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신문법과 방송법 무효 청구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국회의 표결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언론법 강행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표결의 효력은 인정했다. 우선 9명 재판관 중 6명(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이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 역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뤄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인용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조대현·송두환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방송법과 관련해선 7명(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질의·토론 절차 생략 외에도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를 위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돼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재가 언론법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관들이 이번 결정을 위해 의사록만이 아니라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일일이 검증했다. 헌재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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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29

여당 문방위원 정기국회 중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문화일보’ 보도, 피감기관 비용 부담…민주당 “나랏돈 빼먹는 정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과 친박연대 의원 1명이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 1일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국제 미술전 및 국제영화제) 참관을 위해 피감기관 경비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4일자 1면 <문방위원 4명 ‘외유성 출장’ 논란> 기사에서 “국회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문방위 소속 한선교·이정현·최구식(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이 베니스비엔날레 참관 차 지난 1일 오후 대한항공 KE933편을 통해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그러나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의 경우 경쟁부문에 진출한 한국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회기내 출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출품작(단편경쟁부문 1편, 비경쟁부문 2편)들의 경우 상영일정이 영화제 후반부이기 때문에 의원 4명은 현지 방문 기간 동안 한국영화와 관련한 공식일정도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 문화일보 9월 4일 3면
<문화일보>는 “출장경비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전액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8월 협의를 거쳐 의원들을 초청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했고 영화제 기간인 만큼 영진위가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영진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9 베니스 국제영화제 국회의원 참관단 참가지원’ 문서에서 문화부가 8월 20일 전언통신문을 통해 영진위에 협조를 요청했고 26일 참가자 명단을 통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올 하반기 예산 가운데 한국영화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잡혀있던 ‘프로젝트 쇼케이스’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대체 사용키로 결정, 의원 1인당 621만 4500원(비즈니스석)의 항공권 요금을 포함해 총 5168만 9500원을 부담했다.

<문화일보>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은 해외 행사에 관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휘말린 의원들 측은 “정부 측과 같이 간 거고, 공식적으로 출장이 승인난 것인데, 이런 걸 문제 삼으면 의원외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한선교 의원 측), “베니스비엔날레와 영화제는 세계적인 행사일뿐더러 이번에 대한민국관이 개원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홍보 차원의 의미가 크다”(김을동 의원 측) 등 정당한 출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친박연대 측 문방위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결국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앞으로는 의원외교, 한국영화 홍보 운운하면서 뒤로는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나랏돈 빼먹는 웰빙 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장비 5100여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영진위가 하반기 ‘프로젝트 쇼케이스’ 사업을 취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회기 중 국가예산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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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12:03

민주당, 언론법 ‘4자회담’ 제안 수용


회담 제안했던 여당은 “7월 내 처리 약속해야”…선창모임 “6자회담으로”

민주당이 3일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한나라당의 ‘4자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또 다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시한의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자 회담 수용하지만 ‘명분쌓기용’ 돼선 안 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양당 정책위 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일방 국회 소집에 항의하며 1일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자 고흥길 위원장이 전병헌 간사를 만나 만류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러나 “4자 회담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돼선 안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에 진정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4자 회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6일)이 되겠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을 들어 될 수 있는 한 수용할 계획이다. 공개회담”이라고 밝혔다. 

“‘시한’ 전제조건?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그러나 ‘4자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를 깨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며 회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닷새 만에 회담에 응한 까닭이 ‘시간벌기’용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4자 회담을 제안했던 쪽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우리는 제안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제 와 새로운 조건을 다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시한의 문제 역시 4자 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한나라당 태도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회담을 제안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건을 붙여 민주당이 수용한 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사기전술을 쓴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당의 이 같은 회담 논의에 대해 선진과창조의모임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만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선진창조모임에서도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상황일 뿐 아니라, 교섭단체 간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선진창조모임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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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6:13

“MBC 방문진 이사 추천권, 규정에 없어”


여권 일색 방문진 탄생하나…방통위, 3일부터 방문진 이사 후보자 모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끝내 MBC 노사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9명을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공모접수 기간을 거쳐 이달 말께 방통위 상임위원 의결을 통해 최종 임명키로 결정했다. 현 방문진 이사진과 감사의 임기는 내달 8일 만료된다.

방통위는 또한 내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KBS 이사 11명과 감사 1명에 대한 후보자 모집도 방문진 이사·감사 후보자 모집과 동시에 진행한다. KBS 이사는 내달 중순 방통위 의결을 거친 후 8월 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EBS 사장(9월 18일) 및 이사 9명(9월 14일)도 오는 8월 중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9월 초 방통위 의결을 통해 임명된다.

방통위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자천·타천 방식으로 후보자 응모가 가능토록 했으며, KBS와 방문진 이사의 중복 응모도 가능케 했다. 다만 오는 8월 8일과 9월 14일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EBS 감사 1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상임위원 간 협의 및 방통위 의결을 통해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방송법과 방문진법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MBC 노사 추천 방문진 이사 임명 규정 없어”

방통위는 그러나 이날 논란이 됐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2명 추천 관행에 대해선 “규정에 없다”며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의 이병기 상임위원이 “방문진의 경우 MBC 노사가 이사 2명을 추천하는 관례가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운을 떼자, 방통위 실무진은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 구성이 7차례 있었는데 이중 4차례는 구성단계부터 MBC가 2명씩 추천해 모두 이사로 선인됐고, 3차례는 1명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병기 위원이 “과거 관례를 존중하는 게 마땅치 않나”라고 묻자 “MBC 출신 또는 추천이사의 과거 예를 봤지만 규정에 없다. 향후 공모신청 대상으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 여당 측 형태근 상임위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지난 1988년 방문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래 계속 인정돼 왔던 것으로 방통위가 갑자기 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언론계에선 8기 방문진을 여권에 우호적으로 편성,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의 책임을 물어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을 해임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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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13:31

“언론법, 여당 단일안 금주 중 확정”


문방위 30일까지 휴전…“주말 이전 전체회의 재소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주 중 언론관계법 개정안 단일안을 확정,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29일 소집한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원안과 자유선진당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금주 중 단일안을 작성,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단일안 확정 후 주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2~3일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29일 고흥길 위원장의 단독 상임위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자체를 막는 대안은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오전 10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31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자 등 집기를 동원,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 8명 전원은 ‘언론악법 반대’, ‘단독국회 반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나라당의 일방 상임위 소집에 항의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들과 함께 40여분 동안 문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끝에 “오늘(29일)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문방위를 무리하게 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나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30일까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 측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법 단일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주말쯤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시한이 유예됐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자유선진당 측의 안 그리고 지난 25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안들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의 원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 보고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만큼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고흥길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상임위 개최 결사반대”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문 ABC제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여야 문방위 간사들이 모여 전체회의 등을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개회와 상임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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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09:51

언론법 모르는 기자들?


여당 미디어위 보고서 부정확 보도 논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보고서 관련 기사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지난 24일 오후 타사의 기자 2명과 한 지상파 방송의 PD가 기자에게 걸어온 전화 내용이다.

이날 여당과 선진당 측 위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의 핵심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정부 여당의 기존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을 2013년 이후로 유예했을 뿐, 보도·시사교양·드라마·연예오락·스포츠 등을 모두 편성할 수 있어 사실상 제2의 지상파 방송으로 불리는 종합편성채널(PP)이나 YTN·MBN과 같은 보도전문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나 경영 모두를 즉각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신·방 겸영 금지의 취지, 즉 여론 독과점 폐해 방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4개 권고안 중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인 지상파 방송, 다시 말해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안이 채택될 경우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PP 겸영의 길이 즉각 열리게 된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일보 6월 25일 5면

그러나 이날 오후 관련 보도의 상당수는 ‘미디어위, 신·방 겸영 유예’ 혹은 ‘미디어위, 신·방 겸영 2013년 허용’ 등의 제목으로 쏟아져 나왔다.

3명의 기자·PD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배포된 보고서 요약본은 물론 여당 측 위원들에게 거듭 확인을 해봐도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이 보고서의 핵심인데, 상당수 보도가 ‘유예’라고 나오니 혹시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지 기사 송고 전 최종 확인을 하려 한 것이다.

제2의 지상파 ‘종편’ 허용하며 신·방 겸영 금지?

그들이 파악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TV를 켰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걸었던 기자·PD들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를 제외하곤 신·방 겸영이 2012년까지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전파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110일 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미디어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과 선진당 측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신·방 겸영 허용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 이후로 미루도록 했습니다.” SBS <8뉴스>

“미디어위는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까지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유보하고, 방송의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4가지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 9명의 참석 없이 채택한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KBS1TV <뉴스9>

25일 조간신문들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일제히 ‘신·방 겸영 2013년까지 유보’라는 제목 아래 여당·선진당 측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 이전인 2012년 말까지 신·방 겸영을 유보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 “현재 금지된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TV 소유는 법 개정 직후부터 허용하되, 신문·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한 방송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부터나 가능토록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법 개정안 권고안 중 대기업의 지역 지상파 방송 겸영을 가능토록 한 부분을 무시해 버린 보도인 것이다.

일련의 보도를 접한 한 신문사 기자는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경영만이 2013년 이후로 유예됐다 하여 신·방 겸영 허용이 유예됐다는 대다수 신문·방송의 여당 측 보고서 관련 보도는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한나라당과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들을 즐겁게 하는 결과”라고 씁쓸함을 표시했다.

또 다른 기자는 “여당·선진당 측 보고서 관련 기사 대부분이 각 사의 미디어 담당 기자들이 아닌 국회출입 기자들로부터 생산됐고, 보고서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에 대한 여당 측 위원들의 설명이 두루뭉수리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을 보도하지만 진실의 전파를 막는 언론들

실제로 25일 오전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상당수 기사가 ‘2012년까지 신·방 겸영 유예’로 나오는데,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만을 유예했을 뿐 종편·보도PP에 대한 부분은 여당의 안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여당 측 간사인 황근 위원(선문대 교수)은 “종편PP 자체가 법률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PP는 좀 나눠서 생각을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종편PP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연한 일반적 예측으론 얼마 전 허가를 받은 OBS 정도의 자본금은 필요한데, 지분제한을 하면 쉽지 않아진다. 지분제한을 통해 자본 경색에 빠지게 되면 종편PP를 허용하는 것 자체로 정책적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또 “미디어위 논의 과정에서 제2의 지상파로 불리는 종편PP 허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여당 측은 “종편PP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정부가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취지엔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체 증가에 따라 종편-보도PP의 머스트캐리(의무재전송) 규정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답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종편·보도PP 진출 허용을 통한 언론장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머스트캐리 규정의 점진적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머스트캐리라는 특혜를 배제할 때 대기업 등이 난색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종편PP의 성공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민주주의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많은 언론학자들과 현업 언론인,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여론독과점,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시장을 키우기 위해 종편PP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답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는 문제들을 짚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짚어내려 하지 않는 언론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언론들이 여당·선진당 측의 보고서를 놓고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데, 민주당 측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지도 않았고 보고서도 낸다고 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미디어위 차원의 공식 보고서라고 칭하는 건 무식한 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라며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진실의 전파를 막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이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고 보도한 특정 신문은 차치하더라도, 신·방 겸영이 2013년 이후로 미뤄졌다는 보도들은 결국 언론법 개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당수 언론인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스스로의 무지로 자신은 물론 언론의 공공성에 칼을 꽂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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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8:03

‘따로 보고서’ 채택 놓고 6월 국회 대회전 예고


야측 단독 여론조사 놓고 신경전…여당 “미디어위 공식활동 안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끝내 파국을 맞으면서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 측 위원들이 미디어위 파국의 원인을 여당 측의 여론수렴 의지 실종으로 지적하며 오는 20~21일 사이 단독으로 언론관계법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언론학자·현업 언론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조사 결과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6월 임시국회의 향방도 결정되는 것이다.

6월 국회, 언론법 여론수렴 문제로 대회전 예고

일단 민주당 측 문방위원들은 국민 여론수렴 없이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만큼 내주 초 발표 예정인 민주당 측 위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가 공식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 여론 수렴 없이 언론법 처리를 논할 수 없다”면서 “미디어위의 여론조사 활동을 한나라당이 방해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미디어위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6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 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여론조사 없이 표결처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주장은 여론수렴을 하자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 여론수렴이 없었던 만큼 표결도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막판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 한 바 있다.

 
 
▲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17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국을 맞은 가운데 한나라당 측 강길모 위원이 민주당 측 위원들의 퇴장을 비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그러나 민주당 측 위원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미디어위 차원에서 공식 수용할 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논박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오후 2시 20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미디어위 회의를 다시 연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은 일방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측 최선규 위원(명지대 교수)은 “민주당 측이 미디어위 활동 종료를 일방 선언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방 종료 선언으로 미디어위 위신을 깎고 기존 위원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한 쪽에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길모 위원(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도 “여론조사 반대가 국민여론 수렴 거부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라면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야 하는데, 이미 국민들이 언론관계법에 대해 오해하게 만든 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식의 유치한 질문을 하자고 하니 반대한 게 아닌가. 민주당 측의 주장은 우리에 대한 왜곡이자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은 “민주당 측이 미디어위의 전체회의 등에 대한 불참과 함께 개별 활동을 선언했는데 (여론조사나 보고서 작성 등이) 미디어위의 공식 활동이 되려면 전체의 결의가 필요하다. 모든 활동은 미디어위 이름 아래 결정돼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민주당 측이 동참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역시 6월 국회 동안 언론관계법의 표결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무리 오래 토론해도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이 경우) 표결처리 해야 한다”며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고, 김성조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존중을 말하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최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당 간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로 보고서, 논란 불씨 남겨

하지만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일련의 상황 속 미디어위 활동을 지속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미디어위는 여론수렴 기구로 야당 측은 출범 직후부터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왔지만, 한나라당 측은 예산이 없다, 국민선동이다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더니 이제와선 보고서를 쓸 시점으로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과 지역과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 속 (함께) 무슨 논의를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만든 미디어위가 국민 소리를 듣지 않고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고 물은 뒤 “여론수렴을 거부하는 한나라당 측 위원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지금처럼은 그들과 함께 하는 어떤 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최선을 다해 한 후, 국회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지속적인 말 바꾸기와 시간 끌기를 통해 결국 미디어위 차원의 국민 여론조사를 무산시켰다.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미디어위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미디어위를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시킨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위원들도 민주당 측 위원들의 위원 자격 지속 여부를 확인한 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수용 여부를 놓고 여야는 또 다시 6월 국회 전반을 흔들만큼의 파괴력을 지닌 언론관계법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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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4:43

활동종료 8일 앞두고 미디어위 파국


여당, 여론조사 거부…민주당, 별도 여론조사 실시 예정

결국 102일 동안의 동상이몽일 뿐이었을까.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언론학자·현업 언론인)를 대상으로 이달 20~23일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5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은 이날 세 차례 회의를 정회하면서 수정 제안을 서로에게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12시 23분 민주당 측 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면서 결국 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여당 측과 별개로 활동 종료 예정일인 이달 25일까지 일반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여론조사 실시와 기존 조사 결과 수용 모두 거부

 
 
▲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언론노조
미디어위의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지 여부와 이달 25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민주당 측은 우선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고 이창현 위원(국민대 교수)이 여론조사 기획안(초안)을 작성,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기획안에서 일반인 1000명(20~21일)과 전문가(학자·현업언론인) 500명(22~23일)을 대상으로 △뉴스미디어 이용실태(9개항) △언론관계법·미디어위에 대한 인식(9개항) △언론관계법 관련 구체적 내용(9개항) 등을 대해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활동 종료일인 이달 25일 보고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오늘 확정한 후 18일 조사업체를 선정, 일정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활동 종료일은 오는 25일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과 선진당 측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최홍재 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전제한 뒤 “그래도 이창현 위원이 안을 냈으니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회의 시작 20분 만인 오전 10시 35분 정회를 요청했다.

오전 10시 49분 회의가 속개됐고 최홍재 위원은 “여론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이 논의를 더 하는 것은 미디어위의 본질적 과제인 보고서 작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 등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대전공청회(19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22~23일) 등을 역제안하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 간사인 최영묵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오늘 합의되면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여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미디어위가 언론관계법 개정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의견의 직·간접 수렴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언론사 등에 의해 기존에 진행된 15개의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수용, 미디어위 보고서에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자.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고서 목차 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수정 제안을 던졌다.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조사 거부에 대해 여당 측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듯 이렇게 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입장을 말해야 이후의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당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의 역제안과 민주당 측의 수정 제안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측은 오전 11시 2분 추가 논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20여분 후 회의가 속개되고 민주당 측은 이창현 위원이 제안한 여론조사의 전면 실시 혹은 기존 15개 여론조사에 대한 미디어위의 공식 승인 등이 전제돼야만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당 측 최선규 위원(명지대 교수)은 “여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당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 목차에 대한 각자의 안을 보면 국민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기존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자료로 승인할 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테니, 일단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다.

선진당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도 “각 기관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신뢰성 등도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은 “KBS·MBC·SBS·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든 자료를 미디어위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하라는 것 아닌가. 미디어위가 개최한 지역·주제별 공청회의 공술인들의 얘기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그대로 요약 정리한다.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한 여당 측 이헌 위원(변호사)은 “미디어법 저지를 공언한 분들이 여기 (민주당 측) 위원들로 와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이라며 여론조사 실시 등에 대한 민주당 측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기존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없이 결과만 있는 만큼 공식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논박이 이어지자 양측은 오전 11시 45분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고 오후 12시 7분 속개를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측 양문석 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여당 측이 계속 시간문제를 말하는데 이창현 위원이 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조
한나라+선진당 v.s 민주당+창조한국당, 별도 보고서 제출

최상재 위원은 “지난 100일 동안 선진당을 제외한 야측 위원들은 미디어위 설립 목적인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직접 여론조사뿐 아니라 기존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자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 여론수렴 자체를 여측이 전면 거부한 것으로, 미디어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위원회 종료 선언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후 퇴장했다. 오후 12시 21분의 일이다.

최 위원에 이어 민주당 측 박민(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양문석·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위원 등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은 “여론수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위원회로서 존립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여당 측 위원장도 자리에 없고 (민주당 측) 위원들이 자리를 뜬 만큼 더 이상 회의 지속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여당 측 김우룡 위원장은 이날 회의 첫 번째 정회 직후 회의장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강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여당 측 위원들은 “일방적 종료로 월권이다”(최선규 위원), “최상재 위원은 위원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다른 위원들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후 논의를 지속하자”(황근 위원·선문대 교수), “김우룡 위원장은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 역할을 제게 위임하고 갔다”(강길모 위원) 등 반발, 산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이 미디어위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 측의 여론조사 요구에 예산, 일정, 국민선동용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만든 미디어위가 국민 소리를 안 듣고 무슨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측 위원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국민 무시, 지역 무시, 야당 무시의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달 25일까지 일반인·전문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안타깝다. 한나라당 측의 일련의 태도는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처리하겠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 측과 논의, 문방위 차원에서라도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여론수렴을 거부할 경우 6월 국회 개회 일정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도 “예정된 파국이다. 여론수렴 없이 표결처리도 없다. 그것이 여야 합의”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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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13:40

일방주의 국정 반성하며 언론법은 강행


[해설] 여당 ‘쇄신론’ 진정성 논란…6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

6월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사이에 둔 여야의 입법전쟁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6월 입법전쟁의 핵심은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 법안인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쇄신’을 논했던 지난 4일 연찬회 하루 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중점 처리 법안’ 30개를 공개했는데, 이 안에는 신문·방송 겸영과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등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주당이 지난 4일 워크숍에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할 10대 MB악법’을 선정,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노무현 정신’ 계승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주요하게 생각했던 ‘언론 개혁’의 유지를 받드는 것 외에도 다수의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인 만큼 저지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하루하루 소멸하는 언론법 강행의 명분

한나라당은 일단 몸싸움, 장외투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언론관계법 개정 등을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원칙’과 ‘책임’을 앞세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위해선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6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관계법과 관련해선 지난 3월 2일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통해 6월 표결 처리 방침을 정한 만큼,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4·29 재보선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속 정부 여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분명히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 1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난달 24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한나라당 26.4%, 민주당 25.8%로 앞섰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신뢰도는 언론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윤상현 대변인)며 태연한 듯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연찬회에서 당 쇄신특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 23%, 한나라당 21.1%로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일 당원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0.4%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크게 술렁였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5.5%가 언론관계법 개정 일방 처리에 반대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의 56.9%도 마찬가지 의견을 전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물론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신문·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축소해 왔다. 하지만 한국PD연합회 등이 지난 5월 현업 언론인 500명과 언론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했다. 언론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반대 여론의 의미를 축소했던 여당 측 주장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여당, 일방주의 국정 비판과 언론법 강행 사이에서 길을 잃다

일련의 현실 속에서 지난 4일 진행된 연찬회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실제로 이날 연찬회에선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모습이 이반된 민심의 핵심이다. 국민의 63%가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데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이성헌 의원), “청와대에서 당을 바보로 만들며 일방통행 했다”(김성태 의원), “국민의 관심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정현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날 연찬회는 지도부 사퇴 등을 둘러싼 논박에 무게가 실리며 언론관계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의문에선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시 국회로 들어와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현 정권의 일방주의 국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핵심에 있는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립하지 않는, 사실상 모순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4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국민과 남북관계,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친이냐 친박이냐, 대표가 물러나야 되냐, 안 물러나야 되냐 등 자기들의 문제, 권력투쟁의 문제에 골몰하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련의 비판에 촉수를 세우며 6월 국회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가득한 상황에서 미디어법 등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쇄신특위가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얘기했고, 지도부도 내부적으로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초선의 한 의원은 “연말연초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했지만 사실 청와대와 당내 친이(親李) 주류에서 밀어붙이며 강공 드라이브의 분위기가 조성됐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도 연말연초처럼 강력하게 당을 흔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만사형통’(萬事兄通)도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적쇄신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원내에는 여전히 쟁점법안 처리의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기 위해선 내주 초까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관계법 등의 저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장외·장내가 따로 없다”(정세균 대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면 6월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만약에 있을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덜 수 있는 방향의 전술 마련에 고심 중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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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16:29

노 전 대통령 서거, 6월 언론법 국회에도 영향


한나라, 참여정부 언론개혁 남은 성과 무너트릴까…여론 향방에 촉각

임기 내내 보수신문과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정된 6월 임시국회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보수언론 중심의 언론구도를 타파하고 작은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마련한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현재의 정부 여당이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 1주일 순연하지만= 내달 1일로 예정됐던 6월 임시국회 개회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뜻에서 일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이달 29일 예정돼 있던 국회 제61주년 개원 기념식도 전면 취소했으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회 시 전 국회의원 추모 묵념과 함께 본회의장 전광판을 통해 고 노 전 대통령이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영상을 방영키로 했다. 그밖에도 의사당 건물에 노 전 대통령의 명목을 비는 근조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6월 임시국회 개회가 1주일 연기된 것에 대해선 한나라당도 이견이 없지만,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진퇴양난’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은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언론관계법 6월 표결처리’ 합의를 앞세우며 ‘원칙의 존중’을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민주당의 반대를 마냥 돌파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현행 언론관계법은 참여정부가 이른바 조·중·동 중심의 언론구도를 개혁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참여정부 언론개혁 성과 무너지나=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가판신문 구독금지와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고, 2005년 1월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실상 보수신문에 유리하게끔 마련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과 일간신문끼리의 복수소유 금지 조항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뿐 △편집인의 편집자율 보장 의무 △경영자료 신고·검증·공개 △편집위원회·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신문발전기금 설치와 조성·기금 관리 운용 △신문유통원 등의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유통원을 설치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마련한 것은 소수 언론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었다는 평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언론개혁에 기여한 대통령”, “수구족벌신문과 싸운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언론개혁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트리려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의 통합,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법정기구를 출현토록 하고, 지역신문을 돕는 기능을 했던 신문유통원을 재단의 산하기구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을 폐지,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 등 소수언론에 대한 지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다.

또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연간 약 2000~3000억 원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혹은 이들과 결합한 일부 보수신문들만이 사실상 방송에 진출하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2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인천공청회 당시 공술인으로 출석한 김보협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삼성 X파일, 비자금 사건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같은 매체와 재벌 자본이 손을 잡고 방송 진출을 하겠냐”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조·중·동에는 축복이, 중소 규모 언론사에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 언론법 개정 ‘진퇴양난’= 한나라당 입장에선 언론관계법의 6월 처리를 마냥 주장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며 ‘강경’ 방침을 선언한 데다, 언론개혁을 강조하다 재임기간 내내 일부 언론에 의해 집중 포화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공세를 받다 서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면 돌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5일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후 민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한 다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임시국회를) 끌어가겠다”고 밝힌 데서도 이 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언론관계법 개정 등은 이미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사안인 만큼 법안 처리를 유보할 명분이 없으며, 일련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이 끝날 때까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후 여론의 향방을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는 애도 기간이 끝난 후 정면 돌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이자 민주당 부대표인 최문순 의원은 “아직 원내 지도부 간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드러나지 않았나. 산업논리 등을 앞세워 함부로 언론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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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17:26

“미디어국민위, 컨설팅 기구 아니다”


민주당 추천 위원 기자회견…“여당 언론법 자구 수정 위한 논의체 아냐”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국민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민주당 추천 위원 8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국민위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발전위의 역할을 ‘자문역’에 한정시키고 회의 공개원칙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로, 이들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귤은 귤이라 하고 탱자는 탱자라 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이해를 떠난 객관적 위치에서 향후의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 공개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위원은 “(여당 측에서)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위원회 앞에 붙은 ‘사회적’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 추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 8명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국민위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미디어국민위의 활동이 단순 자문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 기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의 핵심에는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이 매우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언론지형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권과 상식있는 시민사회 진영의 범국민적 저항이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국민위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개 언론관계법의 자구 수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들러리 기구가 아니다. 최고경영자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 위원은 “미디어국민위를 국회 내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듯한 정치권의 발언이나 ‘뭐 대단한 논의를 한다고 회의를 공개하느냐’는 식의 일부 참여 인사들이 보이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이 같은 태도는 위원회의 권위를 초장부터 실추시키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추천 위원장으로 결정된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미디어국민위의 약칭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강 교수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라는 명칭이 길다보니 언론에서 약칭을 사용하는데, 국민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위원회’ 혹은 ‘미디어국민위’라고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선 미디어국민위의 약칭을 ‘미발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미발위라는 명칭은 언뜻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표현 자체도 좋아보이지 않는다”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또한 한나라당에서 미디어국민위 활동과 별개로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가동,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디어 현실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논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8명의 위원 중 강상현 연세대 교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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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0:16

KBS·YTN 이어 MBC 민영화 군불때기?

[미디어클리핑] 여당 추천 KBS 이사, 이병순 사장에 ‘시사투나잇’ 폐지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종합편성·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해 그간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독점 운영해 온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코바코를 방통위 소관 부처로 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방송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들로, 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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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6면

KBS, YTN 그리고 MBC 민영화?

정부·여당이 연이어 MBC 민영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6면 “대기업·보수신문 소유 길…‘공공성 훼손’ 논란” 기사에서 “MBC 민영화론이 <PD수첩> 사태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재벌과 거대 보수 신문들도 군불을 때온 터라 배경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은 요즘 연일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제 MBC의 민영화 문제도 본격 논의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은 “<중앙일보> 출신인 고 위원장의 ‘민영화 바람몰이’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맞물려 올 정기국회에서 MBC 민영화를 강력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에 이어 지난해 3월 ‘지상파 방송 민영화 과제 보고서’ 등을 통해 MBC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구체적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춘식 경민대 교수는 “1대주주(지분 70%)인 방송문화진흥회와 2대주주(30%)인 정수장학회가 각각 지분을 팔아 민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룡 전 한국외대 교수는 “MBC 지방사를 매각해 정수장학회 지분을 다 사들인 뒤 국민주 60%, 방문진 30%, 사원주주 10%로 재편해 민영화를 완성하자”고 구체적인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MBC 민영화 군불때기와 관련해 엄기영 MBC 사장은 사내에 특별대책기구를 꾸린 뒤 대응전략을 가다듬으며 노조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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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면

통비법 개정해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경향>은 1면 머릿기사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통화 내용을 녹음, 법원 영장을 통해 언제든 이를 감청할 수 있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정기국회 기간 동안 통비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 정부 때부터 미뤄왔던 테러방지법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통비법에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은 1면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기사에서 국정원의 통비법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가 국정원의 업무를 5개 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국정원 출신 민병설 동국대 교수의 말을 인용,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권의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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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면

권혁부 KBS 이사, ‘시사투나잇’ 정리 주문

한나라당 추천의 권혁부 KBS 이사가 이병순 KBS 사장에게 <시사투나잇>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2면 보도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은 4일 발간한 특보에서 권 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순 사장,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과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경향>이 인용한 특보 내용에 따르면 권 이사는 같은 KBS 기자 출신으로 2년 후배인 이 사장을 만나 “MB(이명박)가 대선후보 시절 때 <시사투나잇>에서 계속 비판해 캠프에서 이걸 갖고 논의했다. <시사투나잇>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권 이사가 한나라당 추천 이춘호 이사와 함께 심채철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환담하던 중 “내가 이병순 사장 불러다 <9시 뉴스> 리포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취임식 말입니다. 4시 편집회의 이전에 말을 해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되거든요”라고 말했다고 특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원행동은 “당시 기념식에 참석했던 익명의 제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환담 내용을 알려왔다.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에 근거한 제보 내용 중 KBS 관련 대화 일부를 특보를 통해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는 “기념식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별로 기억이 날 만한 얘기를 한 것은 없다. 사원행동에 대해선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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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35면

대통령의 대화, 6개방송 생중계

오는 9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가 6개 방송에서 동시 생중계 된다.

<경향>은 1면에서 “KBS가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이 KBS1·MBC·SBS·OBS 등 공중파 4개 방송과 YTN·MBN 등 2개의 케이블 보도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6개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공중파 3사를 통해 생중계돼 당시 ‘시청권 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총 4차례의 ‘TV대화’를 했으나 공중파 방송이 한 곳씩 돌아가며 중계했다”고 비교했다.

기사에 따르면 6개 방송 생중계와 관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박선규 언론2비서관은 “당초 모든 채널에서 방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KBS에서만 중계하기로 했으나, 다른 방송사에서 대통령의 첫 ‘국민과의 대화’인 만큼 중계를 원한다고 협조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은 35면 사설 “6개 TV가 ‘대통령 대화’ 생중계하는 나라”에서 “당초 주관사인 KBS 1개사와 시작했으나 6개 채널로 불어났다고 하니 1~2개 채널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쯤되면 이날은 ‘대통령 만나는 날’로 명명해도 무방할 듯싶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우리도 부담스러우나 방송사가 자원하는데 어쩌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KBS 사장 교체를 강행한 청와대의 해명치곤 군색하게 들린다. (중략) 과연 ‘대통령과의 대화’는 높은 시청률을 담보해줄까. 아니면 KBS, YTN을 장악한데 이어 MBC마저 민영화 카드로 몰아붙이는 정권의 위세에 눌린 방송사들의 ‘자의반 타의반’ 선택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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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8면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10월 사퇴

<동아일보>는 8면 “언론재단 임원진 4명, 내달 말 자진사퇴” 기사에서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김국수·정운현·손정연 이사 등 임원진 4명이 10월 말경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3일 오후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토론회에서 “상임이사들과 회의하면서 (사퇴 시기로) 10월 말이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차차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동아>는 “박 이사장이 10월 말을 언급한 것은 신문관련 통폐합 대상 기구인 신문발전위원장과 신문유통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동반 퇴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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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17:54

방송 이어 인터넷 재갈물리기 본격화?

정부·여당, ‘신문법 개정’,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하반기 법제화

여권이 촛불 정국 이후 논의해 온 인터넷 포털 규제책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으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 이어 ‘인터넷 여론 재갈 물리기’ 논란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효과 제고를 주장하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의 핵심은 뉴스를 서비스하는 인터넷 포털을 기존 신문법이 규정한 언론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 중재 요청이나 법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포털의 요구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나 위원장은 “약 1개월 전에 포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당시) 포털이 일부 뉴스 보도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 뉴스 기능을 하는 경우엔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문법이라든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언론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포털의) 의견들을 수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간 신문·뉴스 통신사·인터넷 신문 등 매체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거나 규율해야 할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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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 여당이 촛불여론의 진원지라 비판해온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메인 페이지 ⓒ다음 화면캡쳐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이라며 인터넷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으려는 정부 여당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특히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 여당의 신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포털은 민심의 바다이자 정보의 세계로, 이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면서 “여론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길들일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은 (정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언론장악 발상 중 하나로 공영방송에 이어 온라인 여론까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현안들에 대한 여론형성에 인터넷 여론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신문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상임위원들 이견 속 본인확인제 확대 밀어붙이나= 방통위도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인확인제 대상을 현재 하루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와 30만 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들 의견조차 충분히 조율되지 못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병기 위원은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기우는 없어진 게 맞나. 효과가 있긴 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본인확인제 도입 결과 악성 댓글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형태근 위원도 본인확인제 확대를 긍정했다.

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위원은 “실명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실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라며 “결국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문명적으로 활용하느냐 문제는 시민윤리가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명제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선 흔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7월 24일 관련업계 간담회,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두드러진 반대는 없었다고 전하며 예정대로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방통위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확대의 필요성이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홍승희 원광대 법대 교수), “본인확인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검증된 게 없다”(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장) 등 비판적 견해를 다수 전한 바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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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05

민주당, 언론장악 외면하나

[미디어클리핑] 보수언론, 연일 'PD수첩' 흠집내기

‘방송·언론 장악’은 입에도 올리지 말자?

<한겨레>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개원 후속협상 단계에서 정권에 의한 ‘방송·언론 장악’ 의혹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당내에서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6·18·21·22일 4일 동안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의 합의 내용을 보면,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는 ‘쇠고기 협상 및 고물가·고유가 등 민생안정 현안’이라는 포괄적 주제로 잡혀있다. 여기에 세부 주제로 ‘경찰의 과잉·강경 진압, 공기업 민영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합의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 논란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방송계에는 △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과 이사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의 해임 △ MBC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 YTN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줄줄이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은 개원 협상 과정에서 애초 주장했던 방송·언론장악 특위 설치 요구도 한나라당이 완고하게 반대하자 철회했다. 대신 한나라당 주장대로 공기업 민영화 특위가 설치됐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려는 포석에서도 해당 특위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에서는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자, 내부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 질의를 준비했던 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방송·언론을 먼저 장악한 뒤에 다른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언론 장악 문제가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에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언론 장악 음모 저지 본부장인 천정배 의원도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와의 회의에서 “국회를 개원한 마당에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령관 격인 최시중 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받아내는 게 중요해서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언론 장악 특위를 양보하게) 됐다”며 “현안질의 때는 (합의문에) 열거된 조항과 관계없이 국무총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 장악 문제를 질의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조선>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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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종합 03면-
<조선>은 ‘기자수첩’에서 “MBC가 지금 ‘내부 고발자’ 찾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우병 관련 ‘PD수첩’의 의도성 있는 과장·오역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제기된 후 MBC는 대책회의를 열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MBC 주변에선 “대책회의 담당자가 자료를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는데, 몇몇 부서 직원들에게 단체메일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 직원이 실수를 깨닫고 즉시 삭제조치 했지만 일부 열어 본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MBC는 “검찰 수사, 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앞두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며 ‘PD수첩’ 의혹 해명에는 지연 전술을 쓰면서도, 문서 유출자를 찾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문서 유출자를 찾는다고 한들, MBC가 윤리적 문제를 추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밝혀야 할 것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방통심의위가 공영방송 심의는 당연”

<조선>은 “MBC PD수첩 ‘미국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진실 여부를 MBC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무엇이 사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PD수첩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른 시청자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며 “MBC가 ‘해명’만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계속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철 연세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에 보도된 PD수첩 상황실의 회의 내용을 보면 PD수첩이 저널리즘 원칙을 어겼다는 원칙 차원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탄압이나 압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성실하게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를 받고 자체 조사팀을 만들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들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까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MBC 노조나 PD연합회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방송 내용의 객관적 사실이 틀려서 문제가 됐고, 더욱이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 심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의 문제에 검찰 등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 기능을 강화해 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방송재허가 심사 때 확실한 감점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과방송 정도가 고작인 상황에서는 방송사의 ‘오버’를 제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앙>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 악용”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모여 만든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MBC 'PD수첩'을 옹호하는 집회에 이 방송사의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인 손정은 아나운서가 참여한 데 대해 9일 비판 성명을 냈다.

<중앙일보>는 이 협회의 성명을 인용하며 “8일 열린 ‘PD수첩 탄압 중단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손 아나운서가 참가한 것은 MBC가 여성 앵커를 정치 투쟁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스 앵커는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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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 악용”-사회 10면-

이 단체는 “앵커 역시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손 아나운서가 참여한 집회가 고의적 오역, 동영상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문제가 있는 PD수첩을 옹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앵커로서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사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손 아나운서는 PD수첩의 진행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최재혁 MBC 제작아나운서부 부장은 “그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MBC 노조원총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손 앵커가 노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것”이라며 “앵커의 중립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앙> PD수첩 광우병프로 사내 심의서도 “사실관계 확인 유의” 등 지적받았다

<중앙>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이 사내 사전 심의에서 ‘사실관계 확인 유의’ ‘객관성 유지 주의’ 등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심의평가부 사전심의 자료에 따르면 ‘PD수첩’은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4월 29일, 5월 13일, 6월 24일 프로그램에서 각각 ‘사실관계 유의바람’ ‘객관성 유지에 주의바람’ ‘사실관계 검증에 주의바람’ 지적을 받았다.

사내 사전심의는 뉴스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심의결과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PD수첩’ 광우병 심의는 보도국 출신 심의위원이 맡았다.

‘PD수첩’은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대본심의’만 받는다. 앵커의 생방송 중 멘트나 자료 화면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심의 내용은 시사 프로그램에 통상 요구되는 수준”이라면서도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중시하는 보도국 출신 심의위원이라 더욱 엄격하게 본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 심의평가부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갔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만큼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MBC는 지난달 말 기획·대외·보도·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PD수첩 상황실 회의'에서 PD수첩 방영 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조사 문제가 거론되자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다. 방송 후에 심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심의에 착수하거나 '심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중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수첩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연 1일을 지나면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심의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D수첩은 최근 검찰이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심의위 의견진술을 하루 앞둔 15일에 약 50분에 걸쳐 반박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여기에는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이 의심된다”고 했던 미국 언론 보도, ‘다우너 소’ 영상을 촬영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의 미공개 인터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에 자기 검열하라는 정부·여당·방통위

<경향>은 “정부·여당이 인터넷 포털상에서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포털업체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업체 측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은 불법 정보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여론 통제이자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억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은 10일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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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털 업체에 ‘자기검열’ 하라는 여당·방송통신위원회-경제 19면-
 
한나라당도 포털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개정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보안, 포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 등 처벌조항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털 측에 맡길 경우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혁남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가 사이버 테러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정하는 건 과거 공안정국식 발상이며 또 다른 국민과의 소통부재”라고 지적했다.

‘언론사주 투자후 주가 대박’ 업체 수사

<경향신문>은 모 언론사의 사주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 관심을 모았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0일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ㅅ사의 이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 중이며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ㅅ사 이 회장이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시된 뒤 주가는 최고점 대비 10% 수준으로 대폭락했다.

또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다른 생명공학 벤처기업 ㅇ사 주가도 언론사주 가족의 투자가 있은 뒤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사 주가는 2006년 11월 언론사주 아들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5.6%)을 보유하게 되자 4개월여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해당 언론사주의 투자 경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증선위의 수사의뢰 대상은 일단 ㅅ사로 한정돼 있고 언론사 회장과 가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KBS교향악단 살림 쪼들려 ‘불협화음’
 
<중앙>은 “KBS 교향악단이 살림이 쪼들려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교향악단의 제618회 정기연주회가 열린 9일 저녁 서울 예술의전당 로비. 오케스트라 단원 두 명이 연주복을 입은 채 청중 출입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날 연주할 예정이었던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KBS교향악단 단원 일동'의 명의로 된 이 글은 “125명이던 단원이 지금은 90명으로 줄어 연간 90여회의 연주를 힘겹게 하고 있다”며 “30여 명의 객원 연주자를 동원해야 하는 실정에서 질 높은 연주는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곡을 변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객원 연주자 없이 정단원 만으로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연주곡을 바꿨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비어있는 상임지휘자의 자리도 문제가 됐다. 단원들은 일주일 전 교향악단 운영진과 만나 “상임지휘자와 단원을 시급히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진은 이에 대해 “예산이 적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현재 KBS교향악단의 연간 예산은 80억원 수준. KBS 측은 상임지휘자와 단원 30여명을 충원할 경우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향악단 관계자는 “KBS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향악단의 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공연에서도 사측과 단원들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달 23·24일에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보다 규모가 더 크고 연주가 까다로운 말러의 교향곡 9번이 연주곡으로 예정돼있다.

이 곡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오케스트라 운영진은 객원 지휘자 유베르트 수당에게 “대체할만한 곡목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앞으로 2년동안 계획돼 있는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이같은 마찰이 예상된다.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된 이래 국내 제1의 오케스트라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상임지휘자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2004년 임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수장이 없는 상태다. 또 2005년 법인화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산·인력 등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부임하면서 상대적으로 팬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은 이 같은 KBS교향악단의 예산부실에 근본적인 이유에는 KBS가 27년간 2500원에 묶여있는 수신료 때문에서 기인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지적은 애써 외면했다.

스포츠서울21 회장 구속영장
골프장 인수하며 450억원 횡령… 20억대 탈세 혐의도

<한국>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0일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홍희 스포츠서울21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3~2005년 제피로스 골프장 소유주였던 남해관광을 인수할 때 금융기관에서 250억원을 빌리면서 회사 재산인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인수 후에는 회사 자금을 빼내 빌린 돈을 갚은 혐의다.

정 회장은 또, 로드랜드와 덕일건설 등 계열사들의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다른 회사 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식으로 200여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피로스 골프장 등 계열사의 비용을 과대 계상해 20여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제피로스 골프장을 인수한 셈”이라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동의한 남해관광 관계자에게도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화삼씨를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이사로 영입해 “로비 목적의 영입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vs 문화부, 방송 콘텐츠 주무기관 논쟁 재연
 
<전자신문>은 해묵은 ‘방송 콘텐츠 주무 기관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정책 전반을 주관하겠다”며 앞으로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부터 마련하자”며 가로막고 나섰다.

두 기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방송 콘텐츠 관계 법령과 업무가 충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옛 방송위원회가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 수출사업 등 문화부와 유사·중복된 사업을 벌여 자원낭비를 유발했다”면서 “방송 콘텐츠 정책 전반을 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역할은 관련 예산(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법령과 업무 중복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 지원과 같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정책적 갈등을 부르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송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두 기관은 지난 1일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과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날 제2차 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특히 제3차 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윤성천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문화부가 추진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독자 발표하는 게 결론이라면 결론”이라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최정규 방통위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문화부가 지난 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면서 방송 콘텐츠를 포괄적인 문화의 범주에 넣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방통위 출범 취지와 효율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체계 등을 감안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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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10:42

방통심의위, 광고주 압박운동 위법결정 파문

[미디어클리핑] 여당서도 “KBS 사장교체 공정성 해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보수언론 광고주 압박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네티즌이 강하게 반발하고 위헌론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를 해외 사이트에 올리는 등 우회전략을 통해 광고주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사기업 이윤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경향>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정치권에 예속된 방통심의위가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위헌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2일 “미국·일본에서는 청소년 위해 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한 광고 철회 및 불매 운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심의 범위를 넘어 사법적 판단까지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짙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정치권에 예속된 심의위원(9명)들의 추천·임명 제도와 지나치게 추상적인 심의 규정 때문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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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5면 ⓒ경향

심의위원은 대통령·국회의장·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9명 중 6명이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로 이번 심의·결정을 주도했다. 위원 중엔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정당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지만 사실상 정당인이나 다름없는 대선캠프 참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근거로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방송학회·대한변협·언론단체·시민단체·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며 “방통심의위원도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해야 공정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태규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운동을 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1차 보이콧은 인정하지만 다른 대상에 대한 2차 보이콧이나 3자 권리 침해는 위법으로 본다는 법률가의 의견을 근거로 결정을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게시글 삭제를 요구 받은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민간자율기구의 1차 심의일 뿐”이라며 “2차 심의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숙제’(광고주 압박)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8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방통심의위가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네티즌 불복종운동을 제안하며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보통신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도 “기업 광고의 권리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며 “방통심의위의 통신내용 심의는 법률로 인정받은 당연한 권리이나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상의 보수언론 광고주 압박운동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 결정이 전해지자 곧바로 해외 사이트인 ‘구글’에 보수언론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방통심의위의 영향력이 국외 사이트에는 미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우회전략이다. 또 개인 홈페이지에서 광고주 리스트를 정리한 후 네티즌끼리 주소를 교환해 전화압박을 벌이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했다.

결과 뻔한 ‘6대3’ 대결…독립기구 위상 ‘와르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논란

<한겨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이 1일 전체회의에서 <조선일보> 등에 광고한 광고주 목록을 올린 게시글에 대해 무더기 삭제 결정이 나온 뒤 “결과가 절망스럽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의할 때마다 표결로 간다면 이 구도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다.

이들은 심의위원 인선구조의 문제를 먼저 짚는다.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원들은 변협, 민변, 형사법학회 소속 등 3명의 법률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적 자문에선 “단순한 광고주 게시목록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서 규정한 불법정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실제 다수 심의위원들에게는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 위원은 “법적 근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더기 삭제 결정은 의외”라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글을 5가지로 분류한 기준도 모호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이미 답을 다 갖고 온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통령 추천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다. 박천일 위원(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이명박 후보 캠프에 참여해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박정호 위원(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보화기획단장을 맡은 친분이 있다.

박명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직접적 친분은 없으나 2004년 언론학회장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방송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이 보고서는 주요 국면마다 한국방송이 편파방송을 했다는 공격논리로 활용됐다.

심의위가 지난 5월28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2MB 등 대통령 인격을 폄하하지 마라”는 ‘언어 순화’ 자제 권고를 낸 사실도 이런 인선구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위원들의 판단이) 추천자나 추천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심의위원의 구성방식을 새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는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감사원의 감사 소식을 다룬 KBS <9시뉴스>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한국방송 ‘9시뉴스’에 대한 심의는 자사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고 방통심의위쪽은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는 최근의 기류에 장단을 맞춰 집중적인 표적 심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서도 “KBS 사장교체 공정성 해쳐”
 
<한겨레>는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희망제작소 공동주관으로 1일 열린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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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9면 ⓒ한겨레
특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최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앉히려는 정부의 시도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희망제작소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이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공공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사 사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방송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면서,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중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여당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장에 대선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내정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아리랑티비>, <스카이티비> 사장에 언론특보 출신이 잇따라 임명된 것을 두고 여당 핵심인사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 의원은 또 “내가 첫 조각과 비서관 인사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 추천과 검증과정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못했고, 검증기준의 전문성도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성종규 변호사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임기제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요구를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성 변호사는 “현행 우리 법률은 공직자 신분보장의 성격으로 임기보장을 헌법 정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제의 보장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최근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기보장 침해행위가 강제해임이 아닌 자진사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것도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로 큰 ‘다음’ 잇단 역풍에 흔들
 
<동아>는 “‘촛불 시위’ 정국을 사세(社勢) 확장에 적극 활용해 온 포털사이트 2위 업체인 다음이 최근 잇단 역풍을 맞고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인터넷 업계에서는 그동안 ‘오버’해 온 다음의 이미지가 ‘불법의 사이버 근거지’로 급격히 나빠지면서 기업 수익성 측면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도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다음이 위법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광고주 협박’ 게시물 80건에 대해 58건을 위법 행위로 판정하고 삭제 조치를 의결한 것이 크다.

다음은 이 결정을 즉시 수용했지만 이 같은 불법성 게시물을 장기간 방치해 온 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포털 업계에서는 “다음이 포털 1위 네이버를 따라잡기 위해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 "촛불시위를 왜 6월항쟁에다 비교하나"

<조선>은 “KBS <시사기획 쌈>이 지난 1일 밤 ‘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편을 방영한 것을 두고 왜 촛불시위와 6월 항쟁을 연관시키냐”고 보도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공공연하게 비교돼 왔음에도 이를 거부하려는 <조선>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워보인다.

<조선>은 “쌈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4분쯤 지나자, 화면은 갑자기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의 시위장면으로 바뀌어 흑백화면 속 시위대는 거리를 행진하며 당시 핵심 구호였던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경들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로 최루탄을 쏘는 장면에서 화면은 정지한다. 클로즈업한 화면에 한 학생이 동료의 부축을 받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다. 이날 쌈에서 87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장면은 약 3분43초 동안 계속됐다. 프로그램 전체 방송시간은 43분55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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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면 ⓒ조선

쌈은 뒤이어 지난달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을 보여주며, “21년 전인 1987년 6월처럼 사람들은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폭력은 더 큰 저항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87년 민주화 운동과 2008년 촛불시위가 ‘닮은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시청자 서모씨는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현 (촛불) 시위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비교방영을 하나”라는 글을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현실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지난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은 촛불시위를 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일부 신문들과 인터넷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30일자 <6·29 새벽에 5·18을 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착검한 총만 없을 뿐 1980년 5·18 광주 모습 그대로”라며 “5·18의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항복한 1987년 '6·29'로부터 꼭 21년 만에 국가 권력의 무차별 폭력이 다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과 함께, “2008년 광화문과 뭐가 다르냐”는 선동적인 글들이 퍼지고 있다. 중고생들이 주 회원인 네이버의 한 카페의 경우, 촛불시위 경찰 진압장면과 5·18광주 민주화 항쟁 사진을 나란히 올려놨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기 위해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있는데, 일부 세력이 이를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투쟁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87년 민주화 운동과 의도적으로 연계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감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MBC ‘스포트라이트’ 막 내려
 
기자들의 세계를 본격 다룬 MBC 드라마 ‘스포트라이트’가 3일 막을 내린다. 당초 이 드라마는 손예진·지진희 등 연기파 배우의 출연, 전문직 드라마 표방 등으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8~10%대의 낮은 시청률, 작가 교체로 인한 방향성 혼돈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드라마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러브라인까지 배제한 ‘스포트라이트’가 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을까.
 
<경향>은 먼저 소재가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기에 너무 어렵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드라마에는 ‘캡’ ‘바이스’ ‘데스크’ ‘킬’ ‘마와리’ 등 현직 기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그대로 나온다. 생소한 기자 세계를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그들만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어야 할 초반부에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방송국과 신문사의 싸움, 기자의 핸드백 수수 사건 등 실제로 언론계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송·언론계에선 “기자들만 즐겨보는 드라마”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노재필 PD는 “에피소드 배치에 다소 실패했다”며 “작가 교체로 중간에 방향성을 잃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드라마로서 가져야 하는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가령 탈주범 장진규를 잡기 위해 손예진이 다방 종업원으로 분해 잠입취재하는 장면은 이야기 전개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사무국장은 “화려한 배우에 참신한 소재를 썼다 하더라도 사건의 개연성이 부족하면 안된다”며 “잠입취재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기자 생활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종영을 앞두고 ‘기업형 비리’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극을 이끌어갔다. 드라마 평론가 윤석진 교수(충남대)는 “작가가 교체된 중반에 힘을 잃다가 최근 나아졌다”며 “서해도 개발을 둘러싼 대기업과 정부의 결탁 등은 마치 대운하를 연상시켜 시청자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스포트라이트’가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연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진희와 손예진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본격 다루지 않은 반면 담백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연습도 우리 드라마가 해야 할 훈련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KBS PD협회에 반발하는 ‘정추협’ PD들 “협회비 납부 거부”

KBS PD협회의 노선에 반발하는 PD들로 구성된 ‘KBS PD협회 정상화 추진협의회’(정추협)는 2일 “3일부터 PD협회비 납부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추협은 지난달 18일 KBS PD협회 현 집행부가 특정 정파나 그들을 추종하는 외부 특정 집단에 편향적인 활동으로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며 ▲현 KBS PD협회 집행부 사퇴 ▲PD협회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었다.

이은수 정추협의 부회장은 “KBS PD협회는 지금까지 구두 답변 이외의 문서화된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3일 회사 재무팀을 찾아 급여에서 PD협회비를 자동으로 걷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가 납부한 PD협회비가 불편부당한 진실 보도를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일선 PD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추협은 PD협회비 납부 거부에 동의한 KBS PD는 현재까지 102명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7월 급여에서 PD협회비를 떼어가면 횡령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PD협회가 24~25일 회원 939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86명 가운데 73.5% (578명)이 최근 정권의 KBS 장악 음모를 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KBS PD협회의 활동이 “현 시기 PD협회가 해야 할 중요한 활동이다”고 응답했다.

반면 PD협회의 활동이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9% (164명)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4명(5.6%)으로 조사됐다.

박신양 드라마밖 ‘쩐의 전쟁’…“출연료 3억 못받아” 손배소
 
배우 박신양씨(40)가 자신이 출연했던 TV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드라마 제작사인 ㅇ프러덕션이 2007년 7월18일까지 주기로 약속한 출연료 3억4100만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07년 5~7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주인공 금나라 역으로 출연했다. <쩐의 전쟁>은 원래 16회 방영 예정이었으나 3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4회분을 더 제작해 방영됐다. 박씨 측은 “제작사 측과 추가 4회분 출연료로 6억2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아직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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