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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7 미발위, 100일 동안의 ‘동상이몽’ 데이트
- 2009/03/06 한나라, 미디어발전위원 6명 추천
- 2008/07/23 법률전문가들이 따져본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1)
여당, 여론조사 거부…민주당, 별도 여론조사 실시 예정
결국 102일 동안의 동상이몽일 뿐이었을까.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언론학자·현업 언론인)를 대상으로 이달 20~23일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5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은 이날 세 차례 회의를 정회하면서 수정 제안을 서로에게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12시 23분 민주당 측 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면서 결국 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여당 측과 별개로 활동 종료 예정일인 이달 25일까지 일반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여론조사 실시와 기존 조사 결과 수용 모두 거부
| ▲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언론노조 | ||
민주당 측은 우선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고 이창현 위원(국민대 교수)이 여론조사 기획안(초안)을 작성,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기획안에서 일반인 1000명(20~21일)과 전문가(학자·현업언론인) 500명(22~23일)을 대상으로 △뉴스미디어 이용실태(9개항) △언론관계법·미디어위에 대한 인식(9개항) △언론관계법 관련 구체적 내용(9개항) 등을 대해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활동 종료일인 이달 25일 보고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오늘 확정한 후 18일 조사업체를 선정, 일정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활동 종료일은 오는 25일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과 선진당 측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최홍재 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전제한 뒤 “그래도 이창현 위원이 안을 냈으니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회의 시작 20분 만인 오전 10시 35분 정회를 요청했다.
오전 10시 49분 회의가 속개됐고 최홍재 위원은 “여론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이 논의를 더 하는 것은 미디어위의 본질적 과제인 보고서 작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 등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대전공청회(19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22~23일) 등을 역제안하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 간사인 최영묵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오늘 합의되면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여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미디어위가 언론관계법 개정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의견의 직·간접 수렴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언론사 등에 의해 기존에 진행된 15개의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수용, 미디어위 보고서에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자.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고서 목차 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수정 제안을 던졌다.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조사 거부에 대해 여당 측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듯 이렇게 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입장을 말해야 이후의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당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의 역제안과 민주당 측의 수정 제안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측은 오전 11시 2분 추가 논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20여분 후 회의가 속개되고 민주당 측은 이창현 위원이 제안한 여론조사의 전면 실시 혹은 기존 15개 여론조사에 대한 미디어위의 공식 승인 등이 전제돼야만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당 측 최선규 위원(명지대 교수)은 “여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당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 목차에 대한 각자의 안을 보면 국민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기존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자료로 승인할 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테니, 일단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다.
선진당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도 “각 기관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신뢰성 등도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은 “KBS·MBC·SBS·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든 자료를 미디어위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하라는 것 아닌가. 미디어위가 개최한 지역·주제별 공청회의 공술인들의 얘기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그대로 요약 정리한다.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한 여당 측 이헌 위원(변호사)은 “미디어법 저지를 공언한 분들이 여기 (민주당 측) 위원들로 와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이라며 여론조사 실시 등에 대한 민주당 측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기존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없이 결과만 있는 만큼 공식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논박이 이어지자 양측은 오전 11시 45분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고 오후 12시 7분 속개를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측 양문석 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여당 측이 계속 시간문제를 말하는데 이창현 위원이 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선진당 v.s 민주당+창조한국당, 별도 보고서 제출
▲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은 “지난 100일 동안 선진당을 제외한 야측 위원들은 미디어위 설립 목적인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직접 여론조사뿐 아니라 기존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자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 여론수렴 자체를 여측이 전면 거부한 것으로, 미디어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위원회 종료 선언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후 퇴장했다. 오후 12시 21분의 일이다.
최 위원에 이어 민주당 측 박민(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양문석·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위원 등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은 “여론수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위원회로서 존립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여당 측 위원장도 자리에 없고 (민주당 측) 위원들이 자리를 뜬 만큼 더 이상 회의 지속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여당 측 김우룡 위원장은 이날 회의 첫 번째 정회 직후 회의장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강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여당 측 위원들은 “일방적 종료로 월권이다”(최선규 위원), “최상재 위원은 위원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다른 위원들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후 논의를 지속하자”(황근 위원·선문대 교수), “김우룡 위원장은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 역할을 제게 위임하고 갔다”(강길모 위원) 등 반발, 산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이 미디어위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 측의 여론조사 요구에 예산, 일정, 국민선동용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만든 미디어위가 국민 소리를 안 듣고 무슨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측 위원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국민 무시, 지역 무시, 야당 무시의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달 25일까지 일반인·전문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안타깝다. 한나라당 측의 일련의 태도는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처리하겠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 측과 논의, 문방위 차원에서라도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여론수렴을 거부할 경우 6월 국회 개회 일정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도 “예정된 파국이다. 여론수렴 없이 표결처리도 없다. 그것이 여야 합의”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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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야기] 고재열 시사IN 기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 둘은 100일 동안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데이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한 여자는 이 데이트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100일 동안 서로를 진지하게 알아가자고 말한다. 한 남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100일 동안 실컷 즐기자고 말한다. 그리고 100일 뒤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를 이 ‘동상이몽’ 데이트에 비유한다면 좀 심한 비유가 될까? 민주당은 미발위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미발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발위의 위상을 놓고 초반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둘의 ‘잘못된 만남’은 시작부터 파국이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미발위의 위상은, 거칠게 말해서 ‘미디어논의하나마나위원회’다. 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말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금산분리법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때도 100일 동안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과 의견을 받아들여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의견은 알아서 가지시고, 우리는 갈 길 간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 당 추천 미발위 위원 명단이 나오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성향분석이 들어갔다. 그리고 11대 9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입장의 미발위원이 10명이지만 선진과 창조의 모임(정확히는 자유선진당)이 추천한 문재완 교수까지 한나라당 입장이기 때문에 11대 9가 된다는 분석이었다. 다시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자.
▲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100일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한나라당 추천 10명의 미발위원 명단은 이렇다. 김우룡(공동위원장, 한양대 석좌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강길모(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윤석홍(단국대 교수) 최선규(명지대 교수) 김영(전 부산 MBC사장) 이병혜(전 KBS앵커).
다음은 민주당 추천 미발위원 명단이다. 강상현(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이창현(국민대 교수) 조준상(공공미디어 연구소장) 류성우(언론노조 정책실장) 박민(지역미디어 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기중(변호사) 여기에 선진과 창조모임이 추천한 박경신(고려대 교수) 문재완(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더해진다.
이 명단을 다시 분석해 보았다. 14대 6이라는 새로운 분석결과가 나왔다. 야당 쪽이 14고 한나라당이 6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한나라당 추천자 중 4명이 ‘전향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아온 행적을 살폈을 때, 왜 그쪽에 앉아 있는가하고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람이 4명 있었다. ‘정치 철새’와 비슷한 ‘사상 철새’였던 셈이다.
주사파계열의 지하조직인 반미청년회를 주도했던 강길모는 우상호 오영식 김만수 여택수 등을 직접 지도한 골수 운동권이었다. 최홍재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운동권이었다. 변희재는 안티조선 운동의 최선봉에 섰던 인터넷 논객이었다. 좌파였으나 좌파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들은 우파정권의 품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이라이트는 이헌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법률지원단을 이끌었던 특보였다.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 이헌 변호사와 함께 ‘시변’에서 활동했던 모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이회창 총재를 배신하고 이 총재의 대선비자금 파일을 가지고 한나라당에 귀순했다. 그런데 그 변호사를 거세게 비난했던 이 변호사도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패색이 짙어진 이 총재를 버렸다. 그리고 미발위에서 ‘경력 세탁’을 하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는 ‘안 봐도 DVD다’.
‘이헌’만큼 기억해 주어야 할 이름은 ‘최홍재’다. 필자의 과 선배인 그는 ‘낙하산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된 YTN 조승호 기자와 동기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며 동문수학했던 두 선배는 지금 극과 극의 행보를 달리고 있다. 한 명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한 명은 언론장악의 최선봉에 서서 출세를 향해 달리고 있다. 6-25 전쟁도 아닌데 두 친구가 마주 달리고 있다. 조승호 선배를 돕기 위해 ‘100인 후원회’를 조직했던 나는 최홍재와 맞서기 위해 언론노조의 100일 대장정에 합류했다.
미발위 100일 동안 ‘유턴 인생’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들 4명의 행보에 주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미디어논의하나마나위원회’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한 자 세 번 배신한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배신할 지, 아니면 한나라당을 배신할 지,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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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룡·황근 등 보수 학자 포함…민주당, 위원추천 진통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6일 언론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위) 출범을 공식 의결하고 12일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날 여당 몫 추천 위원 10명 중 6명을 공식 추천했다.
| ▲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사진 왼쪽부터> | ||
이들 모두 언론법 관련 토론회 등에서 여러 차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물론 현재의 공영방송 중심의 지상파 체제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변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한나라당 추천으로 3기 방송위원을 지낸 김우룡 교수는 지난해 9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신·방 겸영 허용론을 주장, “신방겸영을 1차로 IPTV에서 허용하고 그 다음 케이블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서 허용하며, 마지막에 지상파를 개방하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추천 인사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언론관계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력을 해왔던 전국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 2일 여야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한 합의 직후 “사실상 100일 뒤로 시간만 미뤄놨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참여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 측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 학계 등과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오늘도 만나 의견을 교환키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도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말은 지나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이달 12일까지 각각 10명, 8명, 2명의 위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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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KBS 사장 ⓒ연합뉴스 | ||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KBS 이사회가 KBS 사장을 사퇴시킬 면직권에 대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법(5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해임 등의 권한은 전혀 없다.
따라서 KBS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한 현행법에 따라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임명권한이 있는 경우 해임권도 동시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법리적인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는 “법리적으로 볼 때 임명권자는 해임권까지 포괄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임명을 할 때 전제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돼 임명의 기초적인 사실이 변경된다고 하면 해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규정에 명시된 임명권이 임명과 파면을 포괄한 임면인지, 단순히 임명만을 명시한 것인지 해석이 필요하다”며 “임기 보장이 돼 있다면 임기수행 중 면직시킬만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 여부, 면직과 관련해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적정한 절차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론법을 연구한 법학자와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기관의 간섭을 배제시킨 방송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1조(목적), 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에는 방송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상 변호사는 “KBS 사장은 행정부에 예속된 각부 장·차관처럼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KBS 이사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상징적인 임명절차만 가지고 있을 뿐 해임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복적이고 승자독식적인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KBS 사장의 경우 법에 의해 임기 보장돼 있고,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해임권을 KBS 이사회 권고로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 해임한다면 사실상 법에 없는 파면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권’으로 개정돼 사실상 대통령에겐 해임권은 없다는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통합방송법 제정에 참여한 강대인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1999년까지 효력을 가진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해 임명과 해임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있었다”며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기한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당시 법 제정에 있어 KBS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KBS 이사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뒀다”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을 비롯한 어떤 제재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도 “종전의 방송법이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직권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이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면직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현행법상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만 가지고 있지 면직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성윤·김도영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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