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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6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 ‘불발’
- 2008/05/13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 불참 통보 (1)
- 2008/05/09 정청래, 문화·조선 상대로 12억원 소송 제기
- 2008/05/08 정부, 美쇠고기 광고비 7억9천만원 사용 (5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및 탄핵소추 결의를 예정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의 16일 전체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한 채 끝나면서 탄핵 논의 자체가 ‘불발’로 막을 내렸다.
통합민주당 측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회의예정 시간에서 40분가량이 지난 오전 10시40분께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과 내부 이견으로 인해 오늘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문광위원장실에 모여 내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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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사진 왼쪽> | ||
우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정 작업을 진행할 당시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맡도록 합의한 것과 달리, 여당 추천의 송도균 상임위원을 호선으로 부위원장에 선출한 것이다.
또 방통위가 ‘국가안위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면 회의 및 회의록을 적극 공개토록 한다’고 정한 모법(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회의규칙을 만들어 주요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청래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했고 우리(민주당) 안에서도 방통위가 송도균 상임위원을 부위원정으로 결정한 것이 국회의 법 제정 논의 당시의 정신을 어긴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모법에 어긋나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회의와 회의록 비공개를 일삼는 것과 관련해선 “어제(15일) 최시중 위원장이 문광위원장을 만나 (운영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17대 마지막 국회의 문광위가 무리하게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행처리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적절한 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의무인 최시중 위원장이 최근 잇단 정치적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일련의 정치적 행보와 처신은 탄핵감’이라는 비판을 담은 성명을 준비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설과 관련한 내용도 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문광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오는 23일인데, 그때 최 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은 불투명한 상태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역시나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두 달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 논의가 제기된 최시중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등 관리 능력에 있어 치명타를 입었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평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배숙 위원장과 정청래·강혜숙·윤원호·유선호·이광철·손봉숙·김형주 의원 등 8만이 얼굴을 비췄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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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3일로 예정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논란이다.
방통위는 문광위 업무보고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문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현행 국회법상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26일 임명되고 구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으로 현재까지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마이웨이 ‘밀실행정’ 논란=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거부는 우선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 감시와 감독 권한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방통위의 존립 근거인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은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업무보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방통위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로부터 감시·감독받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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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업무보고는 거부하면서 국무회의에는 연이어 참석하며 권한 이상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 ||
방통위 설치법 제13조는 ‘회의 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 공개원칙은 구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방통위가 대신하게 된 상황에서 구 방송위원회처럼 민간 독립기구로 남을 경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행위 등에 있어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지적에 따라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투명성·책임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국가안위 등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한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4월 이에 역행하는 회의 운영규칙을 만들었고, 최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권을 주는 영어FM 등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법이 정한 회의 공개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업무보고는 밀실 안에서 이뤄진 행정을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회다. 실제로 이 같은 점에서 통합민주당 측 국회 문광위원들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밀실행정과 관련한 집중 문제제기를 준비하는 분위기였고, 방통위 역시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통위의 이번 업무보고 불참 통보는 위원회 행정에 대한 일체의 비판적 감시와 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평가다.
■의무는 ‘방기’, 정권 코드 맞추기는 ‘열심’=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업무보고엔 불참하면서 방통위가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엔 열심인 것도 논란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은 6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인 만큼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방통위 설치법 안에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업무보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도 상당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대통령과 위원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떤 형식이든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는 방통위의 벤치마킹 모델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업무보고 등에 있어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더구나 방통위는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업무보고엔 불참하면서 같은 날(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위원장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 방통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9조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법이 정한 의무 거부, 탄핵사유= 방통위의 일련의 태도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야당도 크게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최시중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이 정한 국회 업무보고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탄핵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측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치특보이자 권력 실세가 위원장이라 가능한 일인가. 대의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능멸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방통위는 회의 비밀주의, 부위원장의 정치편향적 선임, 미국산 쇠고기 관련 누리꾼 댓글 삭제, KBS 사장 사퇴 압력, 보도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출석 의결을 통해 반드시 출석시켜 이들 의혹과 문제를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일단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방통위 관계자가 내일(13일) 회의에 출석하긴 할 테니 정확한 상황과 이유를 들어보고 타당성 유무를 살핀 뒤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하지 않겠냐”며 당장의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여야가 18대 원구성과 관련해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문광위와 운영위원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방통위는 지난 6일과 9일 소관 상임위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광위 업무보고 불참 통보의 이유로 ‘소관 상임위 미정’을 내세운 것은 군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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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며 이들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함께 각각 7억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총선 과정에서 나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기사를 지속으로 보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문화>와 <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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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 | ||
정 의원은 “이번 소송은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이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또 제4권부라고 하는 언론이 자신이 누리는 권한만큼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따지고 묻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소송의 초점이 언론 사주에게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 싸움 현장 기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언론권력과 편향보도를 지시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사주들과의 싸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은 자신들에 불리한 신문법 제정에 앞장섰다고,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신문에 포르노 소설을 게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정치 보복하는, ‘언론’을 가장한 나쁜 세력과의 길고 지리한 싸움”이라며 “악의적 허위보도와 정치보복 행위로 나와 같은 피해를 입는 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의 드레퓌스가 될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살아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손학규 대표가 <문화>의 기사를 보고 자신에 대해 사과를 했던 것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지난주에 사과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천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4·9 총선 과정에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언론피해대책특별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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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7일 11개 일간지 1면에 게재한 광고의 집행비가 7억91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 통일 외교 안부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각각 6105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광고를 시작했다.
두 부처는 이어 6일 <한국일보>와 <한겨레>,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이상 각 5550만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상 각 6105만원) 등 9개 일간지에 대대적인 홍보광고를 냈으며, 7일엔 <경향신문>(5550만원)과 <내일신문>(3700만원)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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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광고비 ⓒ정청래 의원 | ||
또 “정부는 광고를 통해 ‘96개국 세계인이 즐겨먹는 바로 그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했고 지난 2일 이동관 대변인은 ‘세계 96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얘기했지만, 미국 공식 통계를 기초로 미국 스스로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 정도라고 공개하고 있다”며 “과장된 수치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런 거짓광고를 싣는데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7억9000만원에 이르는 혈세를, 8일자 광고비까지 더하면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표자인 장관이 낭비된 혈세를 변상하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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