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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중앙 “MBC 조능희 PD, 용서구하라”
KBS와 MBC에 대한 조·중·동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9일자 <동아일보>는 31면 사설에서 KBS 1TV <미디어포커스>를 정조준 했다. 동아는 해당 사설에서 <미디어포커스>가 지난 27일 방송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금융위기 보도와 관련해 주류신문을 또 공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활을 정연주 전 사장에 돌렸다. 동아는 “<미디어포커스>는 2003년 정연주 전 사장이 ‘개혁 프로그램’이라며 특별히 애정을 갖고 만들었다. 정 사장은 물러갔지만 그 코드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이라며 “<미디어포커스>는 그동안 주류신문 공격, 노 정부와 좌파 언론단체의 나팔수, 정 사장 지키기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근거도 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51회 방송 122개 주제 중 조·중·동 때리기가 62건이었던 반면 자사(自社)를 주제로 한 것은 4건에 불과했고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동아는 “정 사장 해임이 들끓었던 지난달 11일 방송에선 노골적으로 정 사장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포커스> 담당자들은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개편을 언급한 신임 사장을 향해 ‘편향성을 밝히라’고 공개질의를 했다”며 “<미디어포커스> 개편이 단지 시간대나 포맷을 바꾸는 정도라면 시청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방송법 5조와 6조는 공영방송은 법을 존중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사실상 폐지를 주장했다.
중앙 “조능희 PD, 15년 초심으로 용서 구하라”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얼마 전까지 MBC <PD수첩> CP였던 조능희 PD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 30면 칼럼 “PD는 국가의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에서다.
김 논설위원은 최근 조능희 PD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언급하며 “그는 역사상 가장 논란적이며 가장 중요한 언론인 증인이 될 것이다. 지난 여름 광우병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왔는지, 많은 국민이 그의 입을 지켜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기서 다시 말할 필요는 없다. 채 반년도 되지 않아 그 프로에 등장했던 광우병 유령은 사라지고 대신 중국산 먹거리 불안이 눈앞에 닥쳤다. <PD수첩>은 고생한 선배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어갈 후배의 터전이기도 하다. 지금도 좋은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도 다큐멘터리 PD의 길을 택한다. <PD수첩>은 그들이 꿈을 이룰 공간이다. 15년 전의 조 PD처럼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땀을 흘릴 수 있도록 <PD수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PD수첩>으로 생겼던 국가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 중요한 일이 조 PD에게 달렸다.”
김 논설위원은 이어 “PD도 인간이며 때론 실수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일이 아닐까”라고 거듭 국감에서 조 PD의 사과를 주장했다.
조선 “KBS·MBC 광우병 뉴스 절반이 촛불 옹호”
<조선일보>는 지난 4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KBS·MBC의 9시 뉴스가 하루 평균 6~7건 이상의 광우병 및 촛불시위 관련 보도를 내보냈으며, 이들 뉴스의 절반 이상이 촛불 시위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2면 ‘KBS·MBC 광우병 뉴스 절반이상이 촛불시위 옹호’ 기사에서다.
조선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연)가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 18일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된 6월 26일까지 이들 방송사의 9시 뉴스를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전체 광우병 관련 보도 중 53%가 촛불시위대에 유리한 제목이었으며, MBC의 경우 68%가 촛불시위대에 유리한 제목을 달았다. 또 이 기간 동안 KBS와 MBC의 9시 뉴스는 각각 전체뉴스의 27%, 25%를 광우병 및 촛불 시위 관련 보도를 채웠다.
보고서는 뉴스 앵커의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KBS의 경우 “내줄 대로 내준 뒤 말로만 강화조치”, “미국 당국자의 설명은 어딘지 궁색해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촛불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등 앵커 주관이 개입된 발언이 많았으며, MBC는 “심재철 의원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은 그럴 듯했지만, 질문만 날카롭고 답변은 그냥 그랬습니다” 등 일방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공언연은 “뉴스의 양이나 보도 주제, 뉴스의 제목, 인터뷰 선택, 앵커 멘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방송 뉴스에서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들 뉴스는 전 국민이 광우병 문제가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는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리는 출범식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동아 “참여정부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지원 RTV에 편중”
<동아일보>가 이번엔 참여정부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몰아주기’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1면 ‘盧정부 ‘시청자참여 프로’ 지원 120억 중 FTA 반대 집중 방영 ‘시민방송’에 83억’ 기사 내용이다.
동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비’ 120억 중 83억원을 ‘시민방송’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동아는 해당 지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가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비’ 명목으로 KBS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방송사업자에 120억 원을 지급했는데, 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시민방송이 어떤 법적 근거로 83억원이나 되는 지원비를 받았냐는 것이다.
또 “2006년 이후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항목에 ‘방송채택료’뿐만 아니라 ‘제작지원비’라는 분야가 신설됐고, 시민방송이 55억원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아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와 관련해 “시민방송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시민방송은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한미FTA 저지를 위한 일일학교’, ‘FTA 반대 예술놀이’, ‘한미FTA 협상 중단이 최선’ 등 FTA 반대 프로그램을 방영했다”고 덧붙였다.
강마에 날다!…MBC ‘베토벤 바이러스’ 수목극 시청률 1위
MBC <베토벤 배이러스>(이하 베토벤)가 9월 4주 드라마 시청률(5회 18%, 6회 16.8%)에서 이틀 연속 수위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가 놀라운 까닭은 송일국을 앞세운 KBS 2TV의 200억짜리 드라마 <바람의 나라>와 박신양·문근영의 SBS <바람의 화원> 등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들을 제쳤다는 점 때문이다.
<한겨레>는 23면 “찌질이들 클래식 반란 성공”에서 “보통 사람들의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강마에’(김명민)의 포효. 그의 지휘봉 아래 농민 반란을 묘사한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을 유유히 연주하는 수시민 악단. 강마에와 그의 오케스트라 분투기인 MBC 수목 드라마 <베토벤>이 사고를 쳤다”며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베토벤>이 또 다른 산도 넘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만화에 이어 대박을 터트린 일본 후지TV의 클래식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이하 노다메)의 아류라는 눈총과 뒷말들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연령불문·직업불문의 ‘장삼이사’들이 땀냄새 풍기며 연주의 로망 속으로 달려가는 특유의 변방구도가 음대 엘리트들의 드라마인 <노다메>와 결을 달리하면서 색다른 흥취를 자아내고 있다는 평”이라고 전했다.
이어 <베토벤> 돌품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바 닥본사”를 외치며 녹음음악에 연주 시늉만 하는 연주연기(핸드싱크)를 지적하면서 애정어린 비판을 서슴지 않는 ‘베바 폐인’들의 등장, 또 비판에 적극 반응하는 연기자·제작진들의 노력 등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서희태 감독은 “사전 제작이 아닌 만큼 매 회차마다 분·초를 다투며 현장 연주자들과 작업하고 있다. 핸드싱크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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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행법에도 어긋나,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주 치밀하게 정 사장 제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박재완 수석의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이라는 풀이다.
검찰은 다음 주 KBS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권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검찰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다음 수순은 이를 빌미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내다보는 현 정부의 정 사장 ‘제거’ 각본이다.
| ▲ [한겨레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종합 04면- | ||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도 정 사장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 이사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은 출발부터 현행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상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한국방송이 설령 정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절차 등에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내규에는 별도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무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정 사장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의 적법성은 배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지 몰라도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과 올림픽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정 사장 해임 각본을 서둘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점치면서 “정 사장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휴가철이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KBS 한 이사도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낙하산 선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탈법·불법적 조처를 하면서 무리하게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를 관철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수석, 해명도 ‘궤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KBS를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KBS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중앙>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중앙>은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 ▲ [중앙일보]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오피니언 30면- | ||
<중앙>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지적했다.
공발연 운영위원 윤영철 교수
“<PD수첩> 법적 제재는 옳지 않아”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2004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국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이후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PD수첩이 표방한 PD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도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데 익숙해진 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했고 사실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속협상’을 비판하려 했다면, 정부 얘기 한두 마디 듣고 나머지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PD수첩>은 누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나눠서 보여주는 데 익숙한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윤 교수는 “누가 옳은지 불확실한 논쟁적 사안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잡아 놓고 이에 맞춰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제작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시리즈를 만들고 싶으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한 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요구가 높은 영국에선 실제 이렇게 한다”며 “채널 전체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수사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변명이 MBC 쪽에서 생겨날 수 있고,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문제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의 커넥션?
<조선일보>는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시청자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전 조선일보 기자)이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TV 속의 TV>는 <무한도전>, <천하일색 박정금>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폭발적인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PD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조선일보] 'PD수첩' 덮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종합 06면 | ||
<조선>은 지난 6월 28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청자 포럼’ 코너에서 40여초에 걸쳐 방송됐다며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MBC 프로덕션 석종우 PD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보도, 시사보다는 대중문화 쪽 시청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 한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고객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게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6개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며, 110개 약관 중 25개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 ▲ [경향신문]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네이버 등 시정 지시-경제 16면- | ||
공정위는 6개 포털사이트가 공통으로 약관에 명시한 ‘회원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지 후 단기간(3~15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에게 e메일 약관 발송 없이 초기화면에만 약관을 공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한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토록 한 조항 △사이버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 △포털사이트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등도 자진시정토록 했다.
IPTV산업協 자격 ‘논란’
<전자신문>은 IPTV산업협회(IIA, 회장 김용화)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하자 IPTV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IIA는 지난 18일 KBS·LG데이콤과 솔루션 업체 등 IPTV서비스 관련 40여개사가 모여 지경부에 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최초의 IPTV 관련 공식 협회다.
방통위는 IIA가 지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지경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IIA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방송과 관련한 역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 설립 허가 및 취소 또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IIA가 지경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경부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경부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만큼 IIA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 같은 뜻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대신 방통위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IPTV관련 단체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본격적인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총 400여개 기업 및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IPTV 관련 이익단체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는 방통위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만큼 IIA가 400여개 IPTV 관련 단체가 참여해 곧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정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5월 협회 설립 허가 요청시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경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는 향후 방통위에서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협회와 협의해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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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이제는 촛불민심 자체에 대한 조롱에 나섰다.
<조선>이 볼 때 작금의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배후’인 MBC <PD수첩> 제작진들을 깍아내림과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의 보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며 ‘선동일 뿐’이었다고 폄훼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롱이다.
또 <조선>의 이 같은 조롱은 <PD수첩>에 대한 재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PD수첩>=거짓말’이라는 등식을 공공히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 것일까. <조선>의 조롱은 <PD수첩> 제작진들이 1년 후 사표를 낼 것이라 예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강천석 <조선> 주필이 4일자 26면에 쓴 칼럼 <광우병 소동 1년 후의 한국을 가다>에 나오는 얘기다. 강 주필은 “앞으로 1년 후 2009년 7월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저 상상만 해보는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이다.
그가 상상한 장면은 1년 뒤 여름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로부터 보름간의 미국 취재 명령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 ▲ 조선일보 26면 | ||
취재진 전원이 15일간 식사를 냉동 도시락으로 장만해 떠나거나 출장 기간 내내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채식으로 하는 방법이 그 중 두 가지다. 강 주필은 그러나 첫 번째 방안은 도시락의 무게, 부피 등을 봤을 때 비현실적이며, 두 번째 안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채식주의자 식당이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풀만 먹으며 무거운 방송 기자재를 짊어지고 다닐 자신도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PD수첩> 제작진’이 내릴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적는다. “문제의 미국 여성 사인(死因)이 인간 광우병이 아닐 줄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인간 광우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주저앉는 소를 TV화면으로 보여주며 이게 바로 광우병 걸린 소라고 공연히 우길 일이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해 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중략)…<PD수첩> 끝자락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광우병 소로 확인된 것은 모두 3마리다. 모두 1997년 육골분 사료가 금지되기 이전에 태어난 소다. 한국에선 30개월 이상이냐 이하냐를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120개월 된 소 가운데에도 광우병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부분만 끼워 넣었어도 이런 난처한 처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해본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인 것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강 주필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억지인 줄 알면서 광우병의 나라 미국으로 가는 취재진은 그 생명의 위험으로 볼 때 이라크 특파원 같은 종군 기자와 동일한 수당과 보험 가입을 해줘야 한다고 회사에 떼를 써보는 것이다. 회사는 고민을 하게 된다.…(중략)…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PD수첩> 제작진은 결국 사표를 낸다”고 덧붙였다.
강 주필의 조롱 대상은 <PD수첩>에 그치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미국 유학중인 자녀를 공개적으로 불러들였다가 남몰래 재출국 시켰다는 이야기도 나돈다”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해서도 “공동의장이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수입육 판매점에서 미국 쇠고기를 사들고 나오다 대학생들에게 적발돼 호된 망신을 당했다는 뉴스는 너무 되풀이돼 끼어들 자리도 없다”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저 ‘상상일 뿐’이라며 <PD수첩> 등을 조롱하는 강 주필의 모습은 결국 촛불민심을 바라보는 <조선>의 시선과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과거 “가뭄에 왜 파업을 하냐”며 인과를 상실한 논리로 노동자들을 다그치던 <조선>이 이제는 사실에 근거한 논리를 찾지 못하고 성난 촛불 민심으로 ‘아웃’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그저 한 번 그려보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는 것인지, 혹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구호를 마음에 새기며 지금부터 ‘촛불’에 담긴 모든 가치를 하나하나 부정해나가며 1년 뒤를 그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 촛불을 든 이들이 볼 때 <조선>의 상상은 그들만의 즐거운 상상일 뿐, 다함께 예찬해 줄 수 있는 모두의 ‘상상’은 아니지 않을까.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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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 ||
인터넷 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29일 보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27일 <조선>을 방문해 ‘(정부가)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언론사 규탄으로 이어지게 만든 점은 매우 유감’이란 취지의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26일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하며 해당 언론사 사옥에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한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정부 대변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민간 언론사에 방문해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유 장관이 정부 대변인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을 고려하면 유 장관의 사과는 곧 이 대통령의 사과란 의미도 들어있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선> 등의 경영진은 전날 저녁 현판이 부서지고 오물과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의 대접을 받는데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두 신문사의 ‘분노’가 이날 방문사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한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당초 유 장관이 <조선>과 <동아일보> 두 곳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나 “유 장관 측이 ‘<동아>에는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동아> 역시 유 장관의 방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줬다”면서 29일 오후 1시께 기사를 수정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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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들이 조선일보사옥 앞부터 광화문사거리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나섰다. | ||
‘6·28 반민주 정권 심판의 날’이 서울 시청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일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나섰다. 오늘만큼은 촛불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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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이 서울광장 앞 살수차 주변을 돌면서 재협상을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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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아이 어머니가 '(미친 소)너나 즐 쳐드삼'이라고 쓰여있는 사진판 앞에서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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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차가 동아일보사옥(왼쪽)과 조선일보사옥을 완전히 막아섰다. | ||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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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중·동에게 속아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대성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약칭 언소주·cafe.daum.net/stopcjd)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언소주는 조·중·동 폐간 및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로, 최근 〈조선일보〉로부터 카페 폐쇄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언소주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 안병두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운다고 해서, 우리가 혀를 찬다고 해서 조·중·동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언론이란 무엇인지,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를 언론 소비자로서 알려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공문을 보내 카페의 불법행위로 자신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카페 폐쇄를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카페에 게시된 몇몇 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호응하는 검찰과 법무부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한 촛불시민들에게 형사 처벌하겠다며 조·중·동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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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가 27일 서울 한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카페 폐쇄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
이들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동아일보가 삭제 요청한 게시글에 대한 최종 삭제 여부를 논란 끝에 결정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조차도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글에 대해서 조·중·동은 자의적으로 협박, 업무방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고목록을 삭제하라는 결정이 난다면 저희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과연 이 나라에 상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법부에 그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신문 발행부수나 먼저 공개하라”
중소기업 대표라고 밝힌 카페 회원 김홍기 씨는 “광고 불매 운동을 하면, 기업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야지, 왜 광고를 수주하는 〈조선일보〉가 설치나”라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김 씨는 이어 “조·중·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필요한 요건이 하나 있다”며 “소비자 운동(광고 불매 운동)이 시작된 뒤, 구독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총 발행부수는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좌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예전에 〈조선일보〉 8면에 1800만 원짜리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광고비용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전혀 없고, 실 발행부수도 알 수가 없더라”며 “실 발행부수를 감추지 말고 솔직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인 김성균 씨는 “〈조선일보〉가 탄압하고, 검찰이 부화뇌동할수록 오히려 우리 카페 회원 수는 늘어났다. 밟히면 밟힐수록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라며 “조·중·동·이 과연 언론인가, 언론 자유를 주장할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일침을 가햇다.
카페 책임자인 이태봉 씨는 일부 게시판을 접근 차단시킨 이유에 대해 “정부와 검찰 측에서 불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차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시민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어 “우리로 인해 다음이라는 기업이 피해를 입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조·중·동에게 물어보라. 조·중·동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결자해지 하면 된다”며 “조·중·동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서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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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여 조선일보로부터 폐쇄 요청을 받은 다음 카페 '언소주' ⓒ언소주 | ||
이날 기자회견엔 언소주 회원들과 함께 조선일보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진보신당 등의 법률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민주노동당의 김승근 변호사는 “광고 불매 운동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문제다. 이런데 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중·동이란 대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앞잡이가 되어 지키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정상 통합민주당 전문위원도 “헌법 124조에 소비자 주권이 명시돼 있다. 돈을 쓴 만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소비자 주권”이라고 설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사판에만 있어서 디지털 시대와 웹 2.0 시대를 잘 모른다.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의 대통령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정진 변호사는 “광고 불매 운동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려면 강제성이 있는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거나, 거짓말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광고주와 연락처를 써놓은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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