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07/03 이용경 방송법, 언론법 논란 절충점 될까 (1)
- 2008/05/30 FCC 교차소유 금지 완화의 진실
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이 법안은 조·중·동을 비롯한 유력 신문과 대기업 전체의 방송 진출을 허용, 현재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여당 측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당 법안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모두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유규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력신문과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방송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청자 점유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와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해선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미만의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방송 진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 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시중 사퇴, 이경자·이병기 위원 용퇴해야” (0) | 2009/07/09 |
|---|---|
| ‘선덕여왕’ ‘찬란한유산’ ‘1박 2일’ 한 곳서 본다 (0) | 2009/07/09 |
| 소송으로 언론인 ‘압박’하는 MB정부 (0) | 2009/07/08 |
| ‘4자회담’ 무산…직권상정 수순밟기? (0) | 2009/07/06 |
| 가요답지 않은 가요 (0) | 2009/07/06 |
| 이용경 방송법, 언론법 논란 절충점 될까 (1) | 2009/07/03 |
| “‘PD수첩’에 낙인찍은 사람들의 왜곡이 더 문제” (0) | 2009/07/03 |
| 민주당, 언론법 ‘4자회담’ 제안 수용 (0) | 2009/07/03 |
|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명하게 해야” (0) | 2009/07/02 |
| 중앙일보 계열 Q채널, QTV로 탈바꿈 (0) | 2009/07/02 |
| KBS 비정규직 사원 “자회사 이관 거부” (0) | 2009/07/02 |
|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 ||
지난해 12월18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75년 이후 32년 동안 유지돼온 '동일지역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3년 의회에서 좌절된 첫 시도 이후 FCC의 두 번째 모험이다.
이 완화 결정에 대한 국내의 접근을 보면, 귤이 탱자가 돼버리는 웃지못할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이 결정의 세부 내용이 미국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 진출을 노리며 준비해온 '조중동'은 물론, 언론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지키려고 하는 언론운동 세력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언론운동 진영이 이 결정에 접근하는 시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FCC가 교차소유를 완화하긴 했지만, '여론 다양성 보장 및 미디어 집중 방지'를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언론운동 진영은 엄격한 조건은 커녕, FCC가 내건 교차소유 완화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전면적인 완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 ▲ 케빈 마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AP/연합뉴스 | ||
▲미국 내 상위 20개 방송지역을 완화 대상으로 하고 ▲한 개 신문사와 한 개 TV 방송사 또는 한 개 라디오 방송사를 교차소유 할 수 있도록 하되 ▲교차소유 이후 해당 지역 안에 적어도 8개의 다른 미디어(신문사와 방송사)가 존재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상위 4대 방송사의 경우 교차소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FCC는 이런 4가지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교차소유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첫째, 신문사나 방송사가 경영난으로 '파산 상태'(failed)에 있거나 '경영난'(failing)을 겪고 있을 경우다. '파산 상태'의 기준은, 파산 신청 직전 최소 4개월 동안 발행 중단 또는 방송 중단이다.
경영난은 ▲일일 총 시청률이 4% 이하 ▲지난 3년간 적자 ▲교차소유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 ▲인수자가 해당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 신문사나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일 경우가 기준이다. 둘째, 교차소유로 인해 새로운 지역 뉴스가 방송될 수 있을 경우다. 구체적으론 이전에 없었던 지역뉴스를 주당 7시간 이상 방송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FCC의 이런 완화 내용은 케빈 마틴 FCC 위원장의 애초 제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은 상위 170개 지역에서 교차소유를 허용하려 한 2003년 시도 때와 견줘 '상대적으로 사소한 교차소유 금지 완화'이며 이런 완화조차 없다면 '미국의 신문업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CC 역시 2003년 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접근을 취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사소하기는커녕 전면적인 완화라는 게 미국 언론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먼저, 교차소유가 허용되는 상위 20개 방송시장은 전체 미국 가구의 43% 이상을 포괄하며 인구 수로는 1억2천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FCC는 이른바 광범위한 유예조항(waiver)을 두고 있다. 유예조항은, 앞서 말한 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네 가지 경우, 파산 상태 및 경영난과 새로운 지역뉴스 7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FCC가 그때그때 사안마다(case by case) 심사해 교차소유를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에 해당한다. 결국 상위 20개 방송시장이 아닌 하위 방송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상위 4개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유예조항의 적용을 받으면 교차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유예조항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교차소유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 지역뉴스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 파산 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방송사나 신문사에 대한 투자 의지 등이 그것이다. 유예조항의 적용은, 해당 방송사나 신문사가 유예조항 적용을 신청하고 애매한 기준에 대한 나름의 입증을 하면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이는 지역뉴스가 최소한 주당 7시간이 아니더라도, 상위 4개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상위 20개 방송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를 피력한다면, FCC가 유예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언론시민단체들이 사실상의 전면적인 교차소유 허용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16일 FCC의 신문-방송 교차소유 완화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것도 민주당과 공화당 막론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공화당 소속 의원 두 명뿐이었다. 2003년 상원에서 FCC의 비슷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이 찬성 55명, 반대 40명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채택된 것과 견줘보면, 압도적인 찬성 비율이다. 조만간 하원에서도 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FCC와 케빈 마틴 위원장의 주장처럼, 상위 170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2003년 결정과 달리 상위 20개 지역에서만 교차소유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미국 의회의 반대는 훨씬 더 강한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원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바이런 도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 뒤 다음과 같이 밝혔다.
"FCC의 결정은 미국 전역에 걸친 신문과 방송의 더 많은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쩍 벌어진 허점 구멍(gaping loophole)을 열었다."
귤은 회수를 건넌다고 탱자가 될 수 없다. 이는 태평양을 건넌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촛불문화제에 배후 있다고? 배후는 바로 “국민” (1) | 2008/05/31 |
|---|---|
| KBS ‘소비자 고발’ 광우병편 인터넷 '후끈' (1) | 2008/05/31 |
| 동의대, 신태섭 KBS 이사 징계절차 착수 (0) | 2008/05/31 |
| “조중동이 언론이면 미친소가 한우다” (0) | 2008/05/30 |
| 대기발령 방통위 직원 ‘돌연사’ (7) | 2008/05/30 |
| FCC 교차소유 금지 완화의 진실 (0) | 2008/05/30 |
| KBS 경영평가단 “이사회 의결 철회하라” (0) | 2008/05/30 |
| 민주당 “방송사에 계엄령 선포됐나” (0) | 2008/05/30 |
| 방통위, 오늘 KBS 보궐이사 추천 (0) | 2008/05/30 |
| ‘대체 에너지’라는 황금 방패를 내세운, ‘지역 개발’ 프로젝트 (0) | 2008/05/30 |
|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발족 (0) | 2008/05/30 |

Prev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