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3/15 “MB ‘독도발언’ 안일한 대응, 탄핵도 우려”
  2. 2008/05/27 탄핵 피하자 회의 공개 약속 ‘모르쇠’
  3. 2008/05/13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49일만에 ‘탄핵’ 위기
  4. 2008/05/13 최시중, 탄핵 추진하자 국회 출석 (5)
  5. 2008/05/13 문광위, 방통위원장 회의 불참 시 탄핵 추진
2010/03/15 11:25

“MB ‘독도발언’ 안일한 대응, 탄핵도 우려”


[라디오뉴스메이커] 이종걸 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의심을 받아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 외교를 위해 언론의 오보를 분명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구속 때 고소고발을 쥐 잡듯 했다”면서 “청와대 말대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정정보도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종걸 의원은 또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재정경제부에 부적절한 질문을 해 공보서비스를 제한당한 것을 언급하며 “요미우리 보도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이를 왜곡했다면 정확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절차, 방법을 동원해 요미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영토주권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된다.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영토주권의 수호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영토수호의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종걸 의원 인터뷰 전문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에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죠. 우리 국민 1,800여명이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요미우리는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맞았다, 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하죠. 이종걸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여론의 파장이 대단한데요. 포털 사이트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6만~7만 개를 넘었습니다. 진실공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종걸> 여중생 사건 때문에 들어가는 듯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 뒤통수 친 격 아니겠습니까? 소송 포함해서 적극적 대응해야만 진위가 밝혀 질 것인데 청와대는 하지도 않고 있고 국민소송단이 일본에까지 가서 소송하게 된 경위를 보면 저희들은 참, 눈을 의심케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당시 일본의 외무성도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일개 신문사가 보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문제없다, 굳이 해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이종걸> 청와대 말대로라면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왜 정정보도 요청도 없이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죠. 정부가 보통 대응 태도를 보면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구속 때 보면 고소고발을 쥐 잡듯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미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요미우리의 대응이죠. 확실한 취재를 근거로 실은 것이고 내용도 사실이고 오보는 말도 안 된다, 양국 정부로부터 어떤 항의도 없었다, 라는 것이 요미우리 해당 담당 기자의 말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양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가 없었다고요?

◆ 이종걸> 네. 그것이 바로 해당 담당 기자의 말인데요. 양국의 신뢰이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지금 필요하고요. 단순히 아니라는 정부의 미온적인 말과 일본 정부의 발언만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요미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이라고만 하지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괜히 우리가 흥분하면 요미우리 전략에 말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이종걸> 외교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관례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될 양국의 입장을 보면 저희로서는 회의록 공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미래 지향적 외교에 대해서는 언론의 오보를 분명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앵커>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종걸> 최근에 보면 언론에 대한 것들도 일본 언론이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재경부와 관계가 있어서 부적절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자에게 공보서비스를 다 제한해버렸죠. 그런데 이것은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를 왜곡했다면 정확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데 안일한 대처를 보면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반 국익적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이종걸> 영토주권의 수호 의지, 이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게 무슨 정략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영토수호의무를 방기한 책임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는 말씀이신데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독선적인 운용을 해온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반대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탄핵사유입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보십니까?

◆ 이종걸> 일반 국민이 소송하기까지 내버려두고 말이죠. 일본이 문부과학성의 이야기지만 외교부의 이야기를 빌어서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 삼지 말자고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수세적인 태도가 분명합니다. 광우병 문제, 미네르바 구속 문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도 있고 국민이 알게 되면 파장을 일으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이게 2008년에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대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회의록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종걸> 네. 저는 그래서 외교 관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본인들의 정확성을 걸고 분명히 사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의 논란을 벗어나서 외교문서도 충분히 공개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청와대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을 받아서 잘못하면 대통령의 탄핵까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재판정에서 회의록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관례상은 안된다고 하지만 공개할 수는 있는 건가요?공개하면 한번에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 이종걸> 지금 검찰수사기록을 용산 참사 때 거부하기도 하고요. 수사기록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거부하는 명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외교적 관례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재판부에 내용들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회의록에 기록돼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에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이종걸> 영토주권의 수호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한 거죠.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주권을 무시한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앵커> 나중에 일본이 증거같이 제시하거나 협박할 때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 이종걸> 그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자료, 증거들을 보면 일본 측의 자료와 우리 측이 내세운 자료가 팽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근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한 자료들은 일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김장훈 씨 같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개인후원으로 뉴욕타임즈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도 싣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민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간접사실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독도문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가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하는 게 이 상황에선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종걸>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지, 모든 방법을 절차를 다 동원해서 요미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영토주권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된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한일문제가 나오면 민감하고 더 앞장서서 나서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 문제 먼저 짚어봤고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종걸>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주에 유시민 전 장관 역시 경기도 지사직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야권의 국민의 주목이라든지 전체 경쟁력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단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문수 지사의 지지도나 이런 것은 유시민 전 장관이 뺏어오지 못하고 여권 후보 간의 순서만 바뀌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유시민 전 후보가 아직 민주당 소속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참여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선 더 중요한 것이 유시민 전 장관의 경쟁력을 넘어설 수 있는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유시민 전 장관의 출마로 만들어지는 플러스알파효과를 야권연합과 야권승리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 야권 분열 행위라는 논평도 내셨던데 이종걸 의원도 동의 하십니까?

◆ 이종걸>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비난은 유 전 장관이 자초한 것이 크고 우리 민주당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고양 일산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에서 당선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것을 버리고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에 내려갔죠. 그래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유시민 전 장관은 고양 일산에서는 당선되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대구를 무소속으로 나간 겁니다. 민주당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크게 다르고요.

대구에서도 본인은 뼈를 묻겠다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오면 철새논쟁들이 일게 됩니다. 후보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정착하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후보로서 적합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끝나자마자 서울로 와서 서울 출마한다, 이제 와서 경기도로 오겠다, 라고 하는 유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정치적인 방물장수라고 이야기했던데요. 민주당과 노무현 정신은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는 유 전 장관의 말씀과 본인의 행동과 비교해볼 때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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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5:11

탄핵 피하자 회의 공개 약속 ‘모르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8대 국회 개원만 기다리는 까닭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밀실행정 논란 속에 17대 국회로부터 위법 지적을 받고  '회의공개 원칙' 개정을 약속했지만 18대 국회 개원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모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회의 공개 원칙에 역행하는 회의 운영규칙을 만들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밀실행정 비판을 받았다.

〈PD저널〉이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18대 국회 개원 이후 소관 상임위로부터 회의 및 회의 속기록 공개와 관련한 운영규칙 개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시중 위원장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조배숙 위원장에게 약속한 부분은 회의 운영규칙과 관련해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었을 뿐 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17대 국회 문광위에서 통합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정청래 의원이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15일 조배숙 위원장을 만나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얘기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최 위원장은 국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상태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규칙 제정 등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문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이 논의되던 상태였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최 위원장이 조배숙 위원장을 만나 운영규칙 개정 등을 약속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거뒀다.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취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논의하는데 대한 부담이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최 위원장의 약속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와서 운영규칙 개정은 계획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규칙이나 훈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의 관련 상임위가 의견을 낼 순 있지만, 이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8대 국회에서 (방통위) 소관 상임위 의결을 통해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이를 청취할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18대 국회에서 운영규칙 개정 의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이 조배숙 위원장에게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은 정청래 의원의 해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또 다른 관계자도 “회의 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 회의에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 없고, 잡혀있는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조배숙 위원장은 27일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최 위원장이 분명 회의 운영규칙을 모법의 정신에 맞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방통위의 운영규칙이 문제가 됐던 것은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공개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방통위 운영규칙은 위법으로 안 바꾸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영규칙을 법질서에 맞게 바꿔야 할 문제”라며 “최 위원장은 분명 운영규칙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18대 국회의 의견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운영규칙을 고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와 함께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민주당이 다수인 17대 국회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방통위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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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17:51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49일만에 ‘탄핵’ 위기

취임 당시 '정치적 중립' 약속 뒤집어...정치적 행보·자의적 위원회 운영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겠단 당초의 약속과 달리 잇단 정치적 행보와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취임 49일(5월13일 기준)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은 최 위원장의 지난 6일 국무회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 방통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3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6조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도 논란일 수 있는데, 여기서 국정홍보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 설치법 제9조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최 위원장이 지적한 언론 관련 사항은 방통심의위 소관으로 발언 자체가 월권일 수 있다. 이 같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게 지난 3일 댓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댓글 삭제 요청과 같은 문제는 방통위가 아닌 방통심의위 소관이다.

그밖에도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에 FTA 비준안에 외국인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 및 통신사업자 지분확대 문제 등 방통위 소관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참석했다. 또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에도 모습을 비췄다.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도 문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의 업무현황 보고가 13일 오전에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불참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2조 2항과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 등에 의하면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장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야만 한다.

결국 최 위원장은 문광위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회의 출석 요구안을 결의한 후에야 상임위원들과 함께 업무보고에 나섰고,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명시된 회의공개 원칙 위반하고 비공개가 가능토록 운영규칙 제정 △야당 몫 부위원장에 여당 추천 인사 발탁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최시중 위원장의 위법·월권 논란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5항이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준비 중이다.

국회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불법적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송도균 상임위원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문광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논의는 이달 16일 열리는 문광위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역시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대통령 멘토 역할에만 충실한 최 위원장은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아무래도 맞지 않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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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16:41

최시중, 탄핵 추진하자 국회 출석

송도균 등 방통위 상임위원· 실·국장 모두 참석

[2보: 오후 1시30분 ]

13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에 불참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자 뒤늦게 최시중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오후 2시에 속개되는 국회 문광위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는 방통위 실·국장도 동석할 예정이다.

양동모 방통위 대변인실 공모팀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방통위 실·국장이 오후 2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송정수 방통위 창의혁신담당관은 “오전에는 공식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가 없었으나 오후 회의에 출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배정 미정 등을 이유로 국회 업무현황 보고 불참을 통보했다. 실제로 13일 오전 국회 문광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광위는 이날 오전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에 대해 문광위 회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1보: 오전 11시50분]

문광위, 방통위원장 회의 불참 시 탄핵 추진

“국회 업무보고 거부 헌정사상 초유의 일…국민 능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국회 업무현황 보고 불참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이 13일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문광위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전체회의를 열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문광위 회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안이 의결된 이날 회의에는 조배숙 위원장 이하 정청래, 김형주, 김희선, 강혜숙, 우상호, 윤원호, 유선호, 이광철, 손봉숙, 전병헌, 지병문 등 12명의 통합민주당 의원 전원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윤석 의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상임위원 전원이 이날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광위 국감 모습.
“국회 업무보고 거부, 헌정 사상 초유의 일…국민과 국회 능멸”

조배숙 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방통위의 업무현황 보고 불참 통보에 대해 알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새로 출범한 위원회의 조직구성 방향과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데 불참을 통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문광위 업무현황 보고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현행 국회법상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 26일 임명되고 구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으로 현재까지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불참 통보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을 무시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업무보고 불참을 통보하며 내세운 이유도 모순투성이”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업무보고 불참의 이유로 ‘소관 상임위 미정’을 내세웠지만 지난달 28일 문광위 법안소위에 최시중 위원장을 대신해 송도균 부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으며, 지난 5일과 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도 출석해 업무보고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당시 야당 추천 측 인사가 부위원장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인사를 앉힌 것이나, MBC <PD수첩>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소 으름장을 놓고,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주요 현안으로 질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최시중 위원장이) 17대 국회를 어물쩍 넘어가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 기관장들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국회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헌법 사상 초유의 입법부 기피현상이 일어났다”며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면 입법부의 권능은 위기를 맞을 것인 만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야당 시절 기관장 등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해도 난리를 피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문 한 장 받고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질 수 있냐”며 “최시중 위원장 등이 출석할 때까지 상임위를 계속 진행하고, 그래도 끝내 오지 않을 경우 국회 무시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강제 채택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탄핵 요구 빗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우 의원의 처리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등을 처리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요청해 열린 것인데,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민생 현안 중의 현안으로 방통위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구차한 형식 논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상임위를 기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출석 거부 통보에 격분한 야당 의원들과 달리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에 앞서 “방통위가 업무현황 보고를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고 이를 이해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이 있는 것 같으니, 상임위 출석 대시 여야 간사와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공개로 (방통위 내) 책임있는 이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결국 문광위가 최시중 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출석을 의결하기 전 자리를 떴다.

조배숙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께 “이번 사건은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으로 간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진 관례적으로 관계 기관장들이 자진 출석하는 형태를 취해왔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 2항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회의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문광위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후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참석을 할지, 대리 출석을 할지, 혹은 다음으로 미룰지 등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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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13:53

문광위, 방통위원장 회의 불참 시 탄핵 추진

“국회 업무보고 거부 헌정사상 초유의 일…국민 능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국회 업무현황 보고 불참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이 13일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문광위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전체회의를 열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문광위 회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안이 의결된 이날 회의에는 조배숙 위원장 이하 정청래, 김형주, 김희선, 강혜숙, 우상호, 윤원호, 유선호, 이광철, 손봉숙, 전병헌, 지병문 등 12명의 통합민주당 의원 전원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윤석 의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상임위원 전원이 이날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광위 국감 모습.
“국회 업무보고 거부, 헌정 사상 초유의 일…국민과 국회 능멸”

조배숙 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방통위의 업무현황 보고 불참 통보에 대해 알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새로 출범한 위원회의 조직구성 방향과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데 불참을 통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문광위 업무현황 보고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현행 국회법상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 26일 임명되고 구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으로 현재까지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불참 통보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을 무시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업무보고 불참을 통보하며 내세운 이유도 모순투성이”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업무보고 불참의 이유로 ‘소관 상임위 미정’을 내세웠지만 지난달 28일 문광위 법안소위에 최시중 위원장을 대신해 송도균 부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으며, 지난 5일과 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도 출석해 업무보고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당시 야당 추천 측 인사가 부위원장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인사를 앉힌 것이나, MBC <PD수첩>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소 으름장을 놓고,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주요 현안으로 질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최시중 위원장이) 17대 국회를 어물쩍 넘어가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 기관장들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국회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헌법 사상 초유의 입법부 기피현상이 일어났다”며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면 입법부의 권능은 위기를 맞을 것인 만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야당 시절 기관장 등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해도 난리를 피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문 한 장 받고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질 수 있냐”며 “최시중 위원장 등이 출석할 때까지 상임위를 계속 진행하고, 그래도 끝내 오지 않을 경우 국회 무시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강제 채택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탄핵 요구 빗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우 의원의 처리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등을 처리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요청해 열린 것인데,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민생 현안 중의 현안으로 방통위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구차한 형식 논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상임위를 기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출석 거부 통보에 격분한 야당 의원들과 달리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에 앞서 “방통위가 업무현황 보고를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고 이를 이해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이 있는 것 같으니, 상임위 출석 대시 여야 간사와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공개로 (방통위 내) 책임있는 이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결국 문광위가 최시중 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출석을 의결하기 전 자리를 떴다.

조배숙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께 “이번 사건은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으로 간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진 관례적으로 관계 기관장들이 자진 출석하는 형태를 취해왔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 2항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회의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문광위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후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참석을 할지, 대리 출석을 할지, 혹은 다음으로 미룰지 등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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