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9/11/19 [송경재] 포털의 옴브즈맨 도입 논란
  2. 2009/09/16 2PM 사태, JYP가 아니라 저널리즘이 문제다
  3. 2009/04/22 “장자연 리스트 관련 글, ‘조선’ 명예훼손 아냐” (1)
  4. 2008/08/21 “靑 KBS 사장 선임 사실상 개입”
  5. 2008/08/18 방송 이어 인터넷 재갈물리기 본격화?
  6. 2008/08/18 당정,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추진
  7. 2008/07/24 뿔난 조선 “대통령 임명 KBS 이사 왜 막나”
  8. 2008/07/21 정부, KBS 방송장악 ‘뚜벅뚜벅’
  9. 2008/07/11 민주당, 언론장악 외면하나
  10. 2008/07/10 촛불에 놀란 한나라, 포털 규제 착수 (3)
  11. 2008/07/04 방통심의위 “광고압박 위법 아니다” 전문가 의견 묵살 (1)
  12. 2008/07/02 네이버 “자체 뉴스편집 안하겠다”
  13. 2008/05/21 조중동, ‘PD수첩’ 일제히 공격
  14. 2008/05/09 포털 댓글 삭제 하루만에 말 바꾼 방통위
  15. 2008/05/07 방통위, 포털 ‘다음’에 댓글 삭제 요청 (19)
  16. 2008/04/24 포털, 주민번호 제공 강요 못한다
2009/11/19 14:01

[송경재] 포털의 옴브즈맨 도입 논란


[시론]

네이버와 신문사닷컴의 옴브즈맨 갈등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옴브즈맨 제도를 둘러싸고, 포털과 신문사닷컴기구인 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와의 갈등이 본질과 다르게 빗나가고 있다. 논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네이버측은 포털의 편집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언론사들에게 포털 1면 뉴스 편집권을 위임하는 오픈캐스트 방식으로 서비스 형태를 전환했다. 오픈캐스트로의 전환과정에서 선정과정, 해당 언론사의 서버용량 등이 문제가 되면서 실시가 늦춰졌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계에서도 포털과 언론사와의 합리적인 공존모델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픈캐스트는 언론사 사이트의 조회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에 네이버에서는 언론사가 제목편집(이른바 낚시성 기사)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완책으로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언론사도 아니면서 편집권을 침해했다고 발끈하고 있다. 그리고 온신협에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재논의하고, 옴브즈맨이란 용어도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 네이버 초기화면
기실 옴부즈맨은 정치과정에서 과도한 행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감시 장치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과거 로마시대에는 호민관(護民官)이라고도 불렀다. 미디어 차원에서는 수용자 권리를 지키고 구제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사와 방송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자 또는 수용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옴브즈맨이 포털 사이트에 도입된 것은 일견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다. 그리고 7월 22일 개정된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 뉴스서비스도 신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포털과 신문사 닷컴의 상생은 요원한가?

그러나 최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양자 간의 인식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선 기존 언론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기존 미디어 중심적 사고로 정보사회의 정보유통과 확산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전문성 문제가 2006년에 토론되었다. 취재원을 지키기 위해 3개월의 옥고를 치른 뉴욕 타임즈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사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에서는 연방법에서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법안은 토론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기자인가?”라는 문제이다. 종이신문과 방송을 만들고 언론사에 취직되어 있으면 모두 기자인가? 그러면 보호받아야 할 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보사회에서 1/4이상의 국민이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할까? 이렇듯 미국에서 이 사건은 기자라는 직종 나아가서는 언론의 역할과 특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논쟁은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범위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정보사회에서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신문사에 취직하면 기자가 되고 블로거나 1인 미디어는 단지 취미활동으로 취급한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오히려 최근 파워 블로거를 보면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난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쓴 글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권위적 의식이 포털에도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즉 전문 기자는 언론사출신이어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생각 말이다. 이것은 위험한 전문가주의,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다.

둘째, 네이버의 정책과정 역시 문제점이 있다. 사실 네이버의 옴브즈맨에 관한 문제의식은 권익보호와 다원적인 여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일부 언론사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선정성 제목 달기는 심할 지경이다. 하지만 해결방법에 있어 일방적인 제도 도입 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의 과정이 부족했다. 네트워크 유통망이란 막강한 인터넷 권력을 지렛대로 언론사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포털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하다.

 
 
▲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그러다 보니 양자 간에는 기준 설정, 공개 여부, 옴브즈맨 위원의 구성 등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자율규제 모델의 하나인 옴브즈맨은 무엇보다 모니터링 기준 모색과 구성원의 균형성이 중요하다. 뉴스수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토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자율규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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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09:49

2PM 사태, JYP가 아니라 저널리즘이 문제다

“문화적 획일성과 배타성이 빚어낸 그릇된 증오심”
[이동연과 차우진의 연예방담] 2PM 사태로 본 한국사회 현주소


인기 아이돌 그룹 2PM의 리더 박재범(22)씨가 ‘한국 비하 발언’을 이유로 지난 9일 쫓겨나듯 미국으로 떠났다. 한국인의 뿌리와 미국인의 머리를 가진 박재범의 4년 전 발언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올 거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의 문제제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의 유통, 네티즌의 비난 그리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의 ‘퇴출’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일이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차우진 대중음악웹진 ‘weiv’(
www.weiv.co.kr) 에디터가 2PM 재범 퇴출 사건을 통해 본 한국사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편집자주〉

재범의 한국비하? 네티즌·포털·언론 책임?
그것도 아니면 JYP의 문제일까?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PD저널
이동연(이하 이) : 이 사건의 핵심이 뭘까. 본인이 직접 썼던 글의 내용일까. 익명의 네티즌과 상업적 포털 저널리즘의 과잉 유통일까. 그것도 아니면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의 처신 문제일까. 모두 연관이 되겠지만, 발언과 유통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다.

차우진(이하 차) : 문제는 번역해서 최초에 블로그에 썼던 사람의 왜곡과 오역이었다. 이를 유통한 책임은 포털보다 인터넷 언론사들이 더 크다.

: 발언을 처음 접했던 익명의 유포자는 ‘이거 내가 올리면 대박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여파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기자 역시 취재하지 않고, 네티즌이 제기한 것을 그대로 긁어서 기사를 썼다. 4년을 준비하고 1년을 활동한 가수가 4일 만에 퇴출된 것이다.

: 속도가 정말 빨랐다. 섹스 비디오나 스캔들이었으면 한 달은 갔을 것이다. JYP에서 탈퇴를 발표하기 전 사과문을 내자마자 MBC 〈일밤〉 ‘노다지’에서도 곧바로 하차했다. JYP 역시 ‘시간 끄는 것보다 손을 놓는 게 우리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동기나 배경, 분위기가  범국민적인 건 아니었다. 일부 네티즌들이었다.

: 논란이 된 지난 5일, JYP는 24시간 안에 2PM 광고를 모두 내렸다. 물건을 팔아야 하는 회사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그런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는 게 한국사회다. 성찰이나 합리성,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였다. 이 사건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

: 블로그 반응도 볼 만하다. RSS로 블로그를 구독하는데 하루 2~3개씩 드라마든 연애 이슈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드라마에 비판적이고, 사회·이슈 드라마에 환영하는, 나름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박재범 일에 대해서는 두 번 생각할 것 없다는 식으로 글을 썼다.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분열점이 발생한 것이다. 삐뚤어진 민족주의, 잘못된 애국심이 밑에 깔려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블로그 포스팅 하나 더 하려고 한 것이다.

: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비난과 동정의 패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비난했던 사람이 동정도 한다. 아무생각 없이 블로깅하고 댓글을 단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금기시 된 문제, 즉 근원적인 이데올로기 정서인 애국과 민족이라는 훈육 받은 감정들이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본다.

: 재범에 대한 것은 증오에 가까운 분노였다. 박재범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쓰겠다고 한 사람의 블로그 배경화면은 김대중 대통령 스킨이었다. 블로그 제목으로 ‘선생님의 큰 뜻을 받들어서 살겠다’고 했다. 이런 분열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싶다.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한국은 더럽다. 난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여대생들이 날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을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식으로 증오나 적의를 드러낸다. 박재범을 욕하는 마음 속에는 국가주의가 있는 것이다. 내가 곧 대한민국이고, 국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진보, 문화적 배타주의
한국 사회 새로운 인간형태

: 반응이 ‘쿨’하지 않나. 언론사도 쿨하고, 네티즌도 쿨하다. 이런 쿨한 가면 속에 숨어있는 냉소와 비열함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감정이 두렵다. 마치 사이코 패스와 같은 무감정의 감정이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면서 문화적으로 배타적이고 획일적이다. 일본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일본에 없는 내셜널리즘까지 들어오다 보니, 지구상에서 출현 불가능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간형태 탄생이다.

: 문제는 이것들이 나쁘지만, 없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최소한 100을 기준으로 박재범에 대해 “양키 고 홈”이라는 게 20~30이라고 하면, 다른 20~30이 “안된다” 하고 나머지가 관망하면서 “이쪽이 맞다. 그르다” 하는 게 적당한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가 글로벌화 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멤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이라는 게 암담하다.

   
▲ 2PM 전체 (재범, 준호, 준수, 닉쿤, 찬성, 우영, 택연) ⓒJYP엔터테인먼트
: 부르디외가 패거리 문화를 설명하면서 실제 가담한 자들은 자신들이 공모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건 터지고 나면 하나의 패거리가 돼 배타성을 드러내는데, 이게 한국사회를 유지해 왔던 메커니즘인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이 박재범을 미워하는 것도 민족, 조국의 범주로 보면 수긍할 만도 하다. 실체적 허구이지만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해체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는 탈국적화 돼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셜널리즘을 보인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훈육된 강고한 주입효과라고 본다.

: 콤플렉스라는 생각이다. 미국에서 살다 왔고 영어 좀 하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행복지수 제일 낮고 이민가고 싶어 하면서 꼭 이런 일이 발생한다. 쉽게 깨지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게 된다. 열 받는 것은 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연예인들에게 이 정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한겨레〉, 〈경향〉에서 정치인들의 부동산 소유와 자녀들 국적 문제를 지적해도 이 정도로 분개하지 않는다. 나보다 센 애들한테 말을 못하고, 만만한 게 연예인들이라 이들에게 퍼붓는다.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사회적 복지 무너진 국가에서 발생

   
▲ 차우진 대중음악웹진 'weiv' 에디터 ⓒPD저널
: 연예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4년 전의 글을 발견했다는 것은 안티이든 팬이든 연예 문화에 대한 굉장한 집착과 관심 때문이다. 합리적이었다든지 무관심 했다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포털 메인기사가 연예뉴스로 채워지고, 주말의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케이블까지. 한국인들은 시시콜콜한 연예인 문제를 계속 접하고 산다. 대리만족일까, 스트레스 해소일까. 후자라면 정말 심각하다.

: 땅도 좁고 사람도 적은데 모든 정보가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된다.

: 예전에 파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가 내가 앉은 자리를 보고 “샤론스톤 같은 유명 배우들이 많이 와서 앉는 곳”이라고 말하더라. 재밌는 것은 유럽에서는 이런 자리에 스타가 있다고 해도 눈인사만 잠깐하고, 본인들이 차 마시게 놔둔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송혜교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셨으면 가만 놔뒀겠나.

: 〈사우스 파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얘기가 나온다. 어떤 무리가 브리트니에게 버린 자신의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유인한 뒤 브리트니를 방에 가두고 사진을 찍고 이를 파파라치에 보낸다. 사건이 커져서 기자들이 몰려오고, 모텔을 포위하고 돌도 던지고 비난을 한다. 그러자 브리트니가 엽총을 머리에 쏘고 자살한다. 하지만 죽지 않고, 계속 걸어 다닌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넌 재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애들은 “이것이 새로운 스타일”이라며 브리트니를 팔고 다닌다.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사진을 찍는다. 무시무시한 양면성이다. 스타를 원하지만, 그 스타의 밥줄은 내가 쥐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 2000년 초반에 봉천동에서 결손가정의 한 학생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이효리 언니 같은 스타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말했다. 그 애한테는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자들이 그렇게 있다. 10대 팬들은 아이돌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동시에 지독하게 질투도 한다. ‘쟤가 뭔데, 노래도 별로인데, 돈은 많이 번다’는 것이다. 동경과 증오심이 동시에 생기면서 실체와 허상을 혼동한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미국과 비슷한데 사회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양상도 흡사하다. 미국은 의료·교육 등의 복지가 망가진 반면, 경제적 복지가 갖춰진 유럽은 누구를 증오하거나 동일시하는 게 덜 하다. 재범을 증오하는 심리 안에 이런 게 작동한다고 본다.

: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 것 같다. 인터넷 뉴스에 악플 다는 사람들 보면, 어떤 기사든 비슷한 내용으로 단다. 피해의식을 적개심으로 드러낸다. ‘애가 내 지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 일이 안 풀리는 것은 누구 탓이겠냐. 있다면 정부 탓이다. 그런 것을 구체적인 상황을 없애는데 쏟는 게 아니라 다르게 쏟는다. 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연예인을 향해 TV에서 한 번 웃고 1000만원 번다고 비난하다가, 요즘에는 고생한다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 댓글이 꽤 많이 달려서 쭉 훑어봤는데, 못 마땅해 하는 댓글이 태반이었다. ‘너도 교수냐’ ‘너무 오버하지 마라’ ‘당신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동조를 하냐’는 것이었다. 오버하지 말라는 것은 대화와 소통의 문제, 국립대 교수가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민족주의, “한국에서 돈 벌려고 하려면 예의가 있어야지” 하는 심리까지. 이를 관통하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 본다. 〈미녀들의 수다〉 독일인 베라 논란에서부터 교포 연예인, 제3세계 노동자까지 배타적 애국주의 뿐만 아니라, 소통과 공동체, 돈과 성공 등에 대해 한국사회가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온다.

: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이것과 저것을 통합해서 생각을 못한다. 외국인 비하 발언 나쁘다는 것은 알면서도,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JYP ‘퇴출’에 초점 맞춘 2PM의 팬덤
한국사회와 저널리즘에 문제제기 해야

: 동방신기 노예계약 사건 파문에서 카시오페아와 2PM 팬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카시오페아는 중앙조직 없이 개별 조직으로 움직인다. 오죽하면 20대 팬이 나한테 물어봐서 인권위 제소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반면 2PM은 중앙(언더그라운드)으로 뭉쳐 JYP에 대항했다. 과거 H.O.T 해체할 때 거리시위에 나선 팬들이 800명이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2000명이 모였다. 아쉬운 것은 팬들이 발언과 유통, 그리고 퇴출 가운데서 퇴출에만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기획사를 공격하는 것보다 한국사회와 저널리즘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과거 서태지 팬덤과 다르다. 그 부분이 아쉽다.

: JYP 태도도 아쉽다. 박진영이 한국 정서에 맞춰서 설득하려고 했으면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애를 만들겠다. 혹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 박재범 의지에 대해 제고하지 않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아예 종지부를 찍었다.

   
▲ 서울 청담동 JYP엔터테인먼트 앞에서 열린 2PM 팬들의 시위 ⓒ2PM 팬클럽 '언더그라운드'
: 한국 연예제작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때가 왔다. 고 장자연 사태에서의 한국의 권력과 연예자본, 동반신기 사건에서 주종관계에 따른 계약문제, 그리고 박재범은 다문화시대에 아이돌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무서운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 이 사건을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상화의 문제이다. TV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 사람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인권이 있다.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그게 기본이 됐을 때 이런 저런 얘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뭔가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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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18:43

“장자연 리스트 관련 글, ‘조선’ 명예훼손 아냐”

심의위, 이종걸 의원 게시글 임시조치한 ‘다음’에 원상회복 결정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달 초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하며 <조선일보> 임원을 거론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게시물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지난 21일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정보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해당 없음’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22일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조선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저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등에 대한 고소를 남발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조선이 임시조치 제도의 맹점을 이용,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의미를 짚으면서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지나치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만 편향돼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남용의 소지가 다분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측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해석, 피해자의 주장만 있으면 무조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하고,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시판 운영을 하는 것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히 제약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자 구제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 21일 ‘장자연 리스트’와 같이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경우,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주소를 명확히 기재해 포털에 요구해야 하며, 포털들이 임시조치 요청을 받았더라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게시물 삭제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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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0:54

“靑 KBS 사장 선임 사실상 개입”

[미디어클리핑]기자 2.7%만 “MB 국정 운영 잘 한다”

KBS 이사회가 오늘(21일)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압축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미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유력 후보설’ 등이 떠돌고 있어 청와대의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를 통해 “‘사장은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송법 규정이 무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 압축’ ‘유력 후보설’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사장 후보 기준을 사실상 청와대가 정하는 등 ‘사전 시나리오’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2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초 KBS 사장 후보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박 이사장의 경우 이사를 했지만 KBS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박 이사장은 결국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선 김은구 전 이사가 내정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도 후보권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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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8월 21일자 1면
〈경향〉은 “정작 이들은 자신들이 유력 후보로 거명된 지난 19일까지도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사장을 해보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에서 먼저 이름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사장 기준으로 ‘KBS 출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KBS 이사회에 제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장 후보를 물색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과 집권세력이 여전히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에 대한 무지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KBS 이사회가 20일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강대영 전 부사장과 김은구 전 이사, 이병순 사장 등 2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이사회는 이 가운데 1명을 가려 25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검찰 “환급소송 취하, 사장 연임 때문” VS. 정연주 전 사장 “종국적 승소 불투명”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배임 액수가 크다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경가법을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가 곧 ‘사장 연임을 위한 개인적 목적’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반면 정 전 사장 쪽은 ‘적법 절차를 거친 경영적 판단’이라고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 사장 연임을 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 검토도 거치지 않고 국세청과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5년 KBS가 1심에서 이겨 그 결과가 확정되면 받을 수 있었던 2448억원 중 556억만 돌려받도록 해, KBS가 입은 손해가 1892억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승소한 세금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상급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인 1764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서둘러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둘러 취하한 이유는 사장 연임 때문으로 봤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7월 경영 부실 책임을 묻는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사장 불신임투표 가결이 예상되자 노조와 ‘적자발생시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곧이어 승소 가능성, 조정안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 검토 없이 사장 연임을 위한 적자 모면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전 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핵심 내용들이 이미 법원 판결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방송이 세금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했으며, 승소한다 해도 과세관청의 새로운 부과 처분이 예상돼 종국적 해결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내심에 배임 의도가 있었고, 끝까지 가지 않은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히 예상됐다고 단정하며 적극적 단죄 의지를 밝혔지만 그 근거는 충분히 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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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8월 21일자 3면
한편 〈동아일보〉는 검찰의 정 전 사장 기소 및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신났다는 듯이 3면 가득 정 전 사장 관련 기사를 써댔다. 〈동아〉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003년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낙하산 논란과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둘러싼 말 바꾸기, 편향 방송과 적자경영 등 논란을 일으켰다”며 예의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기자 2.7% “MB 국정운영 잘 한다”…조·중·동도 ‘외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직 언론사 기자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는 최근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여론 주도층인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에게 더 비판적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한국기자협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303명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아주 잘함 0.4%, 다소 잘함 2.3%)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3%(아주 잘못 43.6%, 다소 잘못 30.7%), 그저 그렇다는 22.7%였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 등 조사에 응한 10개 중앙 일간지 기자 74명은 한 명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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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8월 21일자 1면
검찰의 〈PD수첩〉 수사에는 반대가 74.7%로 찬성(23.9%)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도 반대가 65.7%로 찬성(30.6%)의 갑절을 넘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사퇴해야 한다’가 66.1%로 ‘사퇴할 필요 없다’(27.1%)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고, 구본홍 YTN 사장 사퇴에 찬성(73.6%)이 반대(23.5%)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정연주 사장 해임, 〈PD수첩〉 사태,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최근 언론 현안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는 86.3%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특보 출신의 방송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 임명에 대해선 88.3%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 덕 좀 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들려온 우리 선수단의 승전보를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활용하려 들고 있어 논란이다. 대한체육회는 메달리스트들을 25일 한꺼번에 귀국시켜 퍼레이드를 펼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때문에 박태환, 진종오 등 조기 귀국을 원한 메달리스트들은 베이징 선수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다음날인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체육계 인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저도 올림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국민들도 격려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안다”고 밝힌 뒤 청와대의 ‘스포츠 마케팅’은 불이 붙었다. 이 대통령은 26일 선수단과 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영식을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박태환 선수가 수영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지켜보는 이 대통령의 응원 장면을 스스로 공개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박태환 선수와 축하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후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급기야 대한체육회는 오는 25일 올림픽 선수단 귀국에 맞춰 세종문화회관부터 시청 앞 서울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열기로 했다. 경호상의 문제로 무산됐지만 한때 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경향〉은 “청와대의 남다른 ‘올림픽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면서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비리 재벌 총수 광복절 특별사면 등이 여론의 ‘역풍’에서 비켜나는 한편 올림픽 열기가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올림픽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KBS 조사에서 31%, 리얼미터에서 30%, 〈동아일보〉 에서 25.4%를 기록하며 ‘촛불’ 이전으로 돌아갔다.

〈경향〉은 “청와대는 아예 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추석 이후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하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해결하면서 보수층 결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자신감이 배어난다. ‘9월 MB 정책 대공세’를 예고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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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8월 21일자 6면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계획은 〈중앙일보〉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중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귀국 못하는 이유’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한체육회가 추진 중인 선수단 퍼레이드에 대해 “퍼레이드의 목적이 혹시 정권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효과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올림픽 선수단 전원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는 한국이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일부에게 카퍼레이드를 벌이게 한 예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명박 대통령의 퍼레이드 참가에 대해선 “이 행사가 애초부터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라고 꼬집으며 “혹시라도 올림픽의 성과를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려는 70, 80년대식의 발상이 있다면 당장 포기하라.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 스포츠다. 선수 개개인을 소중히 생각하라. 스포츠에 매달려 덕을 볼 생각이라면 너무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작가 계좌로 들어간 거액, PD의 돈? 작가의 돈?

PD와 연예기획사 뇌물 수수 사건에서 유명 방송예능 작가 2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이들은 방송사 국장급 PD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 KBS 박해선 국장은 작가 임모씨의 계좌 등을 통해 연예기획사가 주는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 국장은 당초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작가 임모씨 등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현금이 박 국장의 것인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SBS 배철호 라디오총괄국장도 방송작가 오모씨 명의 계좌와 관련해, 입출금된 돈의 실제 주인이 배 국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현재 검찰 수사에서 연예기획사와 PD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임씨와 오씨는 수십 년간 KBS, MBC, SBS 등을 오가며 예능·오락 분야에 관여했던 ‘최고참’ 인사로 각종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상(賞)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검찰은 임씨 등이 작가 '입김'이 약한 예능·오락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물급 PD들에게 계좌를 상납하고 돈 심부름까지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KBS 노조 탈퇴로 언론노조 위상 추락”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언론노조의 위원장 제명에 반발해 20일 전격 탈퇴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무효 투쟁도 중심점을 잃고 향후 추동력을 얻기 힘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KBS 노조의 이번 결정은 정치 운동 일변도의 언론노조 노선에 KBS 조합원들이 염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하며 “KBS 노조는 올해 들어서는 정연주 전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언론노조와 노선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또 “언론노조 탈퇴를 위해서는 KBS조합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초 ‘가결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KBS 조직을 사분오열시킨 정 전 사장을 옹호하는 등 언론노조의 행태에 실망한 KBS 조합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하며 “KBS노조의 탈퇴로 언론노조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언론노조에는 신문과 방송사가 가입해 있으나 신문 업종에서 규모가 큰 3개 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가입해 있지 않다. 여기에 방송사 중 최대 규모인 KBS노조가 탈퇴하면서 언론노조는 사실상 MBC·SBS 중심 조직으로 위상이 추락하게 됐다”면서 “KBS노조는 언론노조에 연간 2억5000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가장 큰 ‘자금줄’이어서 KBS노조가 탈퇴할 경우 언론노조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 ‘다음’에 40억원 세금 추징…‘포털 길들이기’ 논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4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해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40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23일 시작한 다음 세무조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가며 지난 8월5일 끝냈다.

이번 세금 추징은 포털업계 최고의 액수다. 올해 한 달간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10억원대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이버는 지난해 15억원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한겨레〉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에 한 차례씩 이뤄져온 일반 세무조사 관례와 어긋나는데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가 주요 확산 경로가 되어온 시기에 진행돼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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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17:54

방송 이어 인터넷 재갈물리기 본격화?

정부·여당, ‘신문법 개정’,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하반기 법제화

여권이 촛불 정국 이후 논의해 온 인터넷 포털 규제책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으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 이어 ‘인터넷 여론 재갈 물리기’ 논란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효과 제고를 주장하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의 핵심은 뉴스를 서비스하는 인터넷 포털을 기존 신문법이 규정한 언론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 중재 요청이나 법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포털의 요구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나 위원장은 “약 1개월 전에 포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당시) 포털이 일부 뉴스 보도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 뉴스 기능을 하는 경우엔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문법이라든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언론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포털의) 의견들을 수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간 신문·뉴스 통신사·인터넷 신문 등 매체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거나 규율해야 할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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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 여당이 촛불여론의 진원지라 비판해온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메인 페이지 ⓒ다음 화면캡쳐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이라며 인터넷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으려는 정부 여당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특히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 여당의 신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포털은 민심의 바다이자 정보의 세계로, 이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면서 “여론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길들일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은 (정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언론장악 발상 중 하나로 공영방송에 이어 온라인 여론까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현안들에 대한 여론형성에 인터넷 여론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신문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상임위원들 이견 속 본인확인제 확대 밀어붙이나= 방통위도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인확인제 대상을 현재 하루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와 30만 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들 의견조차 충분히 조율되지 못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병기 위원은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기우는 없어진 게 맞나. 효과가 있긴 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본인확인제 도입 결과 악성 댓글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형태근 위원도 본인확인제 확대를 긍정했다.

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위원은 “실명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실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라며 “결국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문명적으로 활용하느냐 문제는 시민윤리가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명제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선 흔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7월 24일 관련업계 간담회,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두드러진 반대는 없었다고 전하며 예정대로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방통위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확대의 필요성이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홍승희 원광대 법대 교수), “본인확인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검증된 게 없다”(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장) 등 비판적 견해를 다수 전한 바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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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10:22

당정,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추진

[미디어클리핑] 떡볶이 먹는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촛불진압 ‘논란’

당정이 촛불정국 속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던 누리꾼들의 집합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포털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다.

“포털도 언론…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조선일보>는 18일자 신문 1면 머릿기사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을 규정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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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면

<조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등 언론보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앞으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의 틀이 명확해진다는 것엔 긍정적이지만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정책협력팀장의 말을 인용,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선, “인터넷 완전 실명제 추진해야”

<조선>은 31면 사설 “인터넷 포털의 무책임 바로잡는 法개정 돼야”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했다.

<조선>은 “우리나라 포털은 검색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 포털과는 달리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선별 배치하며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가 촛불시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에서 보듯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여론을 몰아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의 이번 방침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사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되면 다른 신문·방송처럼 중재와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철저하게 하려면 누리꾼이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하는 ‘인터넷 완전 실명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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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30면

<중앙일보>도 30면 사설 “뉴스 포털에 ‘언론’ 책임 묻는 것은 당연”에서 “애초에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한 현행 신문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체 제작 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규정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포털을 선전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종이 신문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면서 “당정의 신문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고 그 폐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떡볶이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공권력 ‘논란’

촛불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촛불 진압’ 마구잡이 공권력”에서 “경찰이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쏜 뒤 색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150여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의 연행이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색소’를 보고 연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현장엔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복 체포조 1개 중대도 투입됐다. 이들은 인도에 일반시민처럼 서 있다가 색소 물대포가 뿌려지면 신속하게 뛰어나가 옷이나 가방 등에 색소가 묻는 사람들은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연행자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또한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색소 물대포를 쐈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송상교 변호사의 말을 인용, “색소가 묻었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내 줄 뿐,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집회에 참여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연행하는 것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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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한겨레>는 31면 사설 “도를 넘은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서 “국민을 마치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한 이런 진압 행태는 유신시대나 5공 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복 체포조가 시민들 틈에 숨어 있다가 시위자 연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이 떳떳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진압 방식이나 수법도 정상적이고, 절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이 이미 공권력이기를 포기하고 ‘프락치’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민은 법률에 보장된 각종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한다. 이를 억누르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폭넓게 수용하는 게 폭력 진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동 “전쟁같은 촛불, 꾼들만 남았다” 주장

반면 <조선>과 <동아일보>는 촛불시위대를 ‘전쟁놀이꾼’에 비유했다.

<조선>은 10면 “‘촛불’은 없고…꾼들의 ‘비열한 폭력”에서 “16일 밤과 17일 새벽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는 복면의 시위대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전쟁놀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경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을 향해 벽돌과 보도블록을 던지고 폭죽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들(시위꾼)은 일반 시민들과 시위대 내부의 자제 촉구 목소리에는 귀를 막았다”면서 촛불시위를 평화집회를 착각한 일부 시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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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면

<동아>도 10면 “꺼져가는 촛불 ‘전투같은 시위’”에서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참가자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노숙자나 무직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 국장급 PD 수뢰 혐의, 검찰 조사 예정

<조선>은 10면 “방송3사 국장급 PD도 수뢰 혐의”에서 “SBS 배철호 국장, KBS 박해선 국장,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 등 주요 방송사 현직 국장 및 간판급 PD들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7일 이들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배철호 SBS 라디오 총괄국장이 지난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수만 주의 주식과 현금 등을 상납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박해선 KBS TV 제작본부(예능팀장)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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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면

그밖에도 KBS 2TV의 <해피선데이>를 맡고 있는 김시규 CP(책임프로듀서)도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모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주가가 급등할 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MBC PD 고재형 CP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조선>은 “검찰은 이 밖에 SBS의 예능·제작분야 국장급 PD 정모씨와 한모씨, KBS 예능 PD인 또 다른 김모씨 등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KBS가 세금 돌려받아 이득 본 쪽은 정부와 국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한 논란의 법적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경향신문>은 16면 “‘정연주 해임’ 法은?” 기사에서 “검찰 수사 결과처럼 KBS가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덜 받은 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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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6면
기사에 따르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 전 사장 측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소모적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근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정 전 사장에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KBS가 세금을 덜 돌려받아 이득을 본 쪽은 정부와 국민이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심문을 한다고 <경향>은 전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NGO로 거듭난다…이달 30일 출범  목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가 카페지기와 같은 이름을 가칭으로 한 언론NGO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향>은 언소주 NGO 출범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서정씨 인터뷰를 25면에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한씨는 “못된 언론을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촛불이 단발성 구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생활속 촛불이 돼야 한다는 마음에 역할을 맡게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공안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왜곡 언론과의 싸움은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질리도록 오래 이어질 듯하다. 길고도 질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카페 차원이 아니라 언론운론시민단체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 창립 준비위원 20명을 포함한 회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언소주 NGO는 30일 출범을 목표로 별도 사이트(www.pressngo.org)까지 개설, 1만명을 목표로 발기인 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월 회비 5000원을 내야 하는 창립회원 겸 발기인 이외에 후원회원도 모집 중이다. 언소주 NGO는 왜곡신문 광고주 불매운동과 함께 신문사들의 판매부수 조작을 막기위한 전국적 현장조사, 바른언론을 구독하는 음식점 등에 칭찬스티커 부착하기 운동, 참언론 대량 구입 무료 배포 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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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0:42

뿔난 조선 “대통령 임명 KBS 이사 왜 막나”

[미디어클리핑] 유재천 KBS 이사장, 정연주 사장에 결단 권유

지난 23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KBS 이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장악 저지를 외치는 KBS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반발 속에 해당 논의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났다.

KBS 1000억대 적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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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KBS 이사가 무슨 죄>에서 지난 23일 KBS 이사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만 이사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45분여 동안 갇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박 이사의 승용차 바퀴 4개 모두가 시위대에 의해 손상됐으며 차 곳곳이 긁혔다고 피해 정도를 전했다. 이어 “시위대는 박 이사를 최근 해임된 신태섭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강성철 신임 이사로 오인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강 신임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왜 시위대가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은 4면 <KBS 올해 1000억대 적자設에 ‘술렁’>에서 “KBS가 올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내 게시판인 ‘코비스’에 지난 22일 자신을 KBS 포항방송국 직원이라고 밝힌 권모씨의 글을 인용, 근거로 제시했다.

권모씨는 ‘하반기 적자 더욱 커질 수 있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 상반기 5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적자가 났고 하반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모두 1200억원 혹은 최대 1500억원대까지 사상 최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 예산팀은 ‘상반기 대규모 적자설, 사실과 달라’라는 글을 올려 “상반기 실적은 6375억원, 비용 6582억원으로 결손은 207억원”이라며 “지난 봄 개편시 대하드라마를 KBS2TV로 이동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적자폭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 “살신성인의 결단 정 사장에게 권유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이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연주 사장에게 ‘KBS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신성인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정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사장에 취임해 한 달쯤 지나다 보니 KBS 조직이 너무 분열돼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정 사장을 만나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 이사장이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할 수 있는 자리냐”며 “(경향)신문에 제보한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 이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겠나. KBS를 둘러싼 걱정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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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4면

KBS 노조,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 제안…“이사회가 수용하면 정 사장 퇴진 운동 재개”

<조선> 4면 <“정연주는 낙하산” “촛불 힘으로 지키자”>에 따르면 KBS 노조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를 제안했다. 15인(이사회 추천 8명·노조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사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이사회와 협의해 이번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정 사장 퇴진 운동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 사장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영웅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 사장도 낙하산이고, 앞으로도 낙하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 사장에게) KBS를 위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신태섭 이사 해임건과 관련해서도 “신 전 이사는 가장 부도덕하고 KBS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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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면

낙하산 사장 반발,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

YTN 사외 이사인 정태기 전 <한겨레> 사장이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경향신문> 2면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에 따르면 YTN 사장후보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정 이사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의 YTN 사장 선임에 대한 항의적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은 “정 이사는 사외이사들 중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YTN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노조 주장에 적극 동의했던 분”이라고 전했다.

버시바우 “<PD수첩> 잘못된 보도 유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23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이 2면에서 보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한국인들이 더 배우길 바란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선>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미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나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PD수첩>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일정 부분 오해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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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면

전문가들 “포털 규제책, 표현의 자유 억압”

<경향>은 2면 <“명예훼손 이유 표현자유 억압 안된다”>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명예훼손 글 삭제요청 불응시 포털에 대한 처벌’,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부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하려 한다”, “불통정부의 ‘막장’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도 “포털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정보 매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에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잉 검열하고 무조건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시삭제 후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논란이다.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의결사항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가 재심하도록 돼있고, 정치권 추천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다.

<경향>은 포털업계 관계자의 말은 인용, “법원이 아닌 행정적 심의기관에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방통심의위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돼야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나 이용자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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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면
‘누리꾼’과 ‘정부’ 사이의 ‘다음’

<한겨레>는 20면 <정부-누리꾼 사이 ‘눈치’…다음, 누구편 설까>에서 촛불여론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보수언론과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이메일 계정 노출사고까지 겹치며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민을 전했다.

<한겨레>는 “포털 사이트가 갑자기 권력기관들의 ‘특별관리’ 아래 놓이게 된 배경에는 촛불집회와 보수언론 광고불매 운동의 플랫폼으로 활용된 아고라가 있다. 다음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치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다음 입장에선 아고라와 같은 미디어 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촛불 정국에서 다음이 인터넷 여론의 전위로 인식되고 있어 ‘다음을 규제할 수 있다면 인터넷 여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다음은 네티즌이 선택한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고위 임원은 “주식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난 대안미디어가 우리 역할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누리꾼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올지라도 중간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에 단체 소송

소비자단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입된 소비자 단체 소송이 제기되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등 4개 단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하나로 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LG파워콤, 코레일, 인터파크, 하나로텔레콤에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취급위탁 동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하나로텔레콤만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나로텔레콤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관련 31개 업체,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 위탁점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데도 하나로텔레콤은 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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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0:21

정부, KBS 방송장악 ‘뚜벅뚜벅’

[미디어클리핑]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한겨레>는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행법에도 어긋나,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주 치밀하게 정 사장 제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박재완 수석의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이라는 풀이다.

검찰은 다음 주 KBS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권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검찰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다음 수순은 이를 빌미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내다보는 현 정부의 정 사장 ‘제거’ 각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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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종합 04면-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도 정 사장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 이사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은 출발부터 현행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상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한국방송이 설령 정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절차 등에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내규에는 별도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무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정 사장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의 적법성은 배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지 몰라도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과 올림픽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정 사장 해임 각본을 서둘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점치면서 “정 사장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휴가철이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KBS 한 이사도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낙하산 선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탈법·불법적 조처를 하면서 무리하게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를 관철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수석, 해명도 ‘궤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KBS를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KBS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중앙>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중앙>은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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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오피니언 30면-

<중앙>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지적했다.

공발연 운영위원 윤영철 교수
“<PD수첩> 법적 제재는 옳지 않아”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2004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국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이후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PD수첩이 표방한 PD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도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데 익숙해진 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했고 사실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속협상’을 비판하려 했다면, 정부 얘기 한두 마디 듣고 나머지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PD수첩>은 누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나눠서 보여주는 데 익숙한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윤 교수는 “누가 옳은지 불확실한 논쟁적 사안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잡아 놓고 이에 맞춰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제작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시리즈를 만들고 싶으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한 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요구가 높은 영국에선 실제 이렇게 한다”며 “채널 전체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수사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변명이 MBC 쪽에서 생겨날 수 있고,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문제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의 커넥션?

<조선일보>는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시청자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전 조선일보 기자)이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TV 속의 TV>는 <무한도전>, <천하일색 박정금>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폭발적인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PD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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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PD수첩' 덮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종합 06면

<조선>은 지난 6월 28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청자 포럼’ 코너에서 40여초에 걸쳐 방송됐다며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MBC 프로덕션 석종우 PD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보도, 시사보다는 대중문화 쪽 시청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 한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고객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게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6개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며, 110개 약관 중 25개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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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네이버 등 시정 지시-경제 16면-

공정위는 6개 포털사이트가 공통으로 약관에 명시한 ‘회원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지 후 단기간(3~15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에게 e메일 약관 발송 없이 초기화면에만 약관을 공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한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토록 한 조항 △사이버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 △포털사이트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등도 자진시정토록 했다.

IPTV산업協 자격 ‘논란’
 
<전자신문>은 IPTV산업협회(IIA, 회장 김용화)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하자 IPTV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IIA는 지난 18일 KBS·LG데이콤과 솔루션 업체 등 IPTV서비스 관련 40여개사가 모여 지경부에 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최초의 IPTV 관련 공식 협회다.

방통위는 IIA가 지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지경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IIA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방송과 관련한 역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 설립 허가 및 취소 또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IIA가 지경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경부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경부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만큼 IIA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 같은 뜻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대신 방통위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IPTV관련 단체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본격적인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총 400여개 기업 및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IPTV 관련 이익단체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는 방통위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만큼 IIA가 400여개 IPTV 관련 단체가 참여해 곧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정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5월 협회 설립 허가 요청시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경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는 향후 방통위에서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협회와 협의해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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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05

민주당, 언론장악 외면하나

[미디어클리핑] 보수언론, 연일 'PD수첩' 흠집내기

‘방송·언론 장악’은 입에도 올리지 말자?

<한겨레>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개원 후속협상 단계에서 정권에 의한 ‘방송·언론 장악’ 의혹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당내에서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6·18·21·22일 4일 동안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의 합의 내용을 보면,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는 ‘쇠고기 협상 및 고물가·고유가 등 민생안정 현안’이라는 포괄적 주제로 잡혀있다. 여기에 세부 주제로 ‘경찰의 과잉·강경 진압, 공기업 민영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합의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 논란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방송계에는 △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과 이사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의 해임 △ MBC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 YTN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줄줄이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은 개원 협상 과정에서 애초 주장했던 방송·언론장악 특위 설치 요구도 한나라당이 완고하게 반대하자 철회했다. 대신 한나라당 주장대로 공기업 민영화 특위가 설치됐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려는 포석에서도 해당 특위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에서는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자, 내부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 질의를 준비했던 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방송·언론을 먼저 장악한 뒤에 다른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언론 장악 문제가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에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언론 장악 음모 저지 본부장인 천정배 의원도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와의 회의에서 “국회를 개원한 마당에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령관 격인 최시중 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받아내는 게 중요해서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언론 장악 특위를 양보하게) 됐다”며 “현안질의 때는 (합의문에) 열거된 조항과 관계없이 국무총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 장악 문제를 질의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조선>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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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종합 03면-
<조선>은 ‘기자수첩’에서 “MBC가 지금 ‘내부 고발자’ 찾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우병 관련 ‘PD수첩’의 의도성 있는 과장·오역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제기된 후 MBC는 대책회의를 열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MBC 주변에선 “대책회의 담당자가 자료를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는데, 몇몇 부서 직원들에게 단체메일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 직원이 실수를 깨닫고 즉시 삭제조치 했지만 일부 열어 본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MBC는 “검찰 수사, 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앞두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며 ‘PD수첩’ 의혹 해명에는 지연 전술을 쓰면서도, 문서 유출자를 찾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문서 유출자를 찾는다고 한들, MBC가 윤리적 문제를 추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밝혀야 할 것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방통심의위가 공영방송 심의는 당연”

<조선>은 “MBC PD수첩 ‘미국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진실 여부를 MBC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무엇이 사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PD수첩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른 시청자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며 “MBC가 ‘해명’만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계속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철 연세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에 보도된 PD수첩 상황실의 회의 내용을 보면 PD수첩이 저널리즘 원칙을 어겼다는 원칙 차원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탄압이나 압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성실하게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를 받고 자체 조사팀을 만들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들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까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MBC 노조나 PD연합회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방송 내용의 객관적 사실이 틀려서 문제가 됐고, 더욱이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 심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의 문제에 검찰 등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 기능을 강화해 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방송재허가 심사 때 확실한 감점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과방송 정도가 고작인 상황에서는 방송사의 ‘오버’를 제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앙>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 악용”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모여 만든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MBC 'PD수첩'을 옹호하는 집회에 이 방송사의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인 손정은 아나운서가 참여한 데 대해 9일 비판 성명을 냈다.

<중앙일보>는 이 협회의 성명을 인용하며 “8일 열린 ‘PD수첩 탄압 중단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손 아나운서가 참가한 것은 MBC가 여성 앵커를 정치 투쟁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스 앵커는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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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 악용”-사회 10면-

이 단체는 “앵커 역시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손 아나운서가 참여한 집회가 고의적 오역, 동영상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문제가 있는 PD수첩을 옹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앵커로서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사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손 아나운서는 PD수첩의 진행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최재혁 MBC 제작아나운서부 부장은 “그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MBC 노조원총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손 앵커가 노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것”이라며 “앵커의 중립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앙> PD수첩 광우병프로 사내 심의서도 “사실관계 확인 유의” 등 지적받았다

<중앙>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이 사내 사전 심의에서 ‘사실관계 확인 유의’ ‘객관성 유지 주의’ 등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심의평가부 사전심의 자료에 따르면 ‘PD수첩’은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4월 29일, 5월 13일, 6월 24일 프로그램에서 각각 ‘사실관계 유의바람’ ‘객관성 유지에 주의바람’ ‘사실관계 검증에 주의바람’ 지적을 받았다.

사내 사전심의는 뉴스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심의결과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PD수첩’ 광우병 심의는 보도국 출신 심의위원이 맡았다.

‘PD수첩’은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대본심의’만 받는다. 앵커의 생방송 중 멘트나 자료 화면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심의 내용은 시사 프로그램에 통상 요구되는 수준”이라면서도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중시하는 보도국 출신 심의위원이라 더욱 엄격하게 본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 심의평가부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갔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만큼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MBC는 지난달 말 기획·대외·보도·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PD수첩 상황실 회의'에서 PD수첩 방영 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조사 문제가 거론되자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다. 방송 후에 심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심의에 착수하거나 '심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중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수첩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연 1일을 지나면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심의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D수첩은 최근 검찰이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심의위 의견진술을 하루 앞둔 15일에 약 50분에 걸쳐 반박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여기에는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이 의심된다”고 했던 미국 언론 보도, ‘다우너 소’ 영상을 촬영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의 미공개 인터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에 자기 검열하라는 정부·여당·방통위

<경향>은 “정부·여당이 인터넷 포털상에서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포털업체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업체 측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은 불법 정보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여론 통제이자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억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은 10일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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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털 업체에 ‘자기검열’ 하라는 여당·방송통신위원회-경제 19면-
 
한나라당도 포털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개정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보안, 포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 등 처벌조항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털 측에 맡길 경우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혁남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가 사이버 테러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정하는 건 과거 공안정국식 발상이며 또 다른 국민과의 소통부재”라고 지적했다.

‘언론사주 투자후 주가 대박’ 업체 수사

<경향신문>은 모 언론사의 사주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 관심을 모았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0일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ㅅ사의 이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 중이며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ㅅ사 이 회장이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시된 뒤 주가는 최고점 대비 10% 수준으로 대폭락했다.

또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다른 생명공학 벤처기업 ㅇ사 주가도 언론사주 가족의 투자가 있은 뒤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사 주가는 2006년 11월 언론사주 아들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5.6%)을 보유하게 되자 4개월여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해당 언론사주의 투자 경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증선위의 수사의뢰 대상은 일단 ㅅ사로 한정돼 있고 언론사 회장과 가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KBS교향악단 살림 쪼들려 ‘불협화음’
 
<중앙>은 “KBS 교향악단이 살림이 쪼들려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교향악단의 제618회 정기연주회가 열린 9일 저녁 서울 예술의전당 로비. 오케스트라 단원 두 명이 연주복을 입은 채 청중 출입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날 연주할 예정이었던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KBS교향악단 단원 일동'의 명의로 된 이 글은 “125명이던 단원이 지금은 90명으로 줄어 연간 90여회의 연주를 힘겹게 하고 있다”며 “30여 명의 객원 연주자를 동원해야 하는 실정에서 질 높은 연주는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곡을 변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객원 연주자 없이 정단원 만으로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연주곡을 바꿨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비어있는 상임지휘자의 자리도 문제가 됐다. 단원들은 일주일 전 교향악단 운영진과 만나 “상임지휘자와 단원을 시급히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진은 이에 대해 “예산이 적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현재 KBS교향악단의 연간 예산은 80억원 수준. KBS 측은 상임지휘자와 단원 30여명을 충원할 경우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향악단 관계자는 “KBS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향악단의 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공연에서도 사측과 단원들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달 23·24일에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보다 규모가 더 크고 연주가 까다로운 말러의 교향곡 9번이 연주곡으로 예정돼있다.

이 곡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오케스트라 운영진은 객원 지휘자 유베르트 수당에게 “대체할만한 곡목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앞으로 2년동안 계획돼 있는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이같은 마찰이 예상된다.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된 이래 국내 제1의 오케스트라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상임지휘자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2004년 임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수장이 없는 상태다. 또 2005년 법인화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산·인력 등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부임하면서 상대적으로 팬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은 이 같은 KBS교향악단의 예산부실에 근본적인 이유에는 KBS가 27년간 2500원에 묶여있는 수신료 때문에서 기인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지적은 애써 외면했다.

스포츠서울21 회장 구속영장
골프장 인수하며 450억원 횡령… 20억대 탈세 혐의도

<한국>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0일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홍희 스포츠서울21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3~2005년 제피로스 골프장 소유주였던 남해관광을 인수할 때 금융기관에서 250억원을 빌리면서 회사 재산인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인수 후에는 회사 자금을 빼내 빌린 돈을 갚은 혐의다.

정 회장은 또, 로드랜드와 덕일건설 등 계열사들의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다른 회사 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식으로 200여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피로스 골프장 등 계열사의 비용을 과대 계상해 20여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제피로스 골프장을 인수한 셈”이라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동의한 남해관광 관계자에게도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화삼씨를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이사로 영입해 “로비 목적의 영입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vs 문화부, 방송 콘텐츠 주무기관 논쟁 재연
 
<전자신문>은 해묵은 ‘방송 콘텐츠 주무 기관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정책 전반을 주관하겠다”며 앞으로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부터 마련하자”며 가로막고 나섰다.

두 기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방송 콘텐츠 관계 법령과 업무가 충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옛 방송위원회가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 수출사업 등 문화부와 유사·중복된 사업을 벌여 자원낭비를 유발했다”면서 “방송 콘텐츠 정책 전반을 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역할은 관련 예산(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법령과 업무 중복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 지원과 같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정책적 갈등을 부르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송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두 기관은 지난 1일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과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날 제2차 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특히 제3차 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윤성천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문화부가 추진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독자 발표하는 게 결론이라면 결론”이라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최정규 방통위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문화부가 지난 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면서 방송 콘텐츠를 포괄적인 문화의 범주에 넣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방통위 출범 취지와 효율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체계 등을 감안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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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10:51

촛불에 놀란 한나라, 포털 규제 착수

한나라당 토론회…다음 ‘아고라’ 인터넷 여론조작 배후 지목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결집한 촛불민심에 데인 후 인터넷 괴담론·배후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포털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임태희, 인터넷 여론 조작 배후로 ‘아고라’ 지목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한나라당 지도부는 미국 쇠고기 사태를 예로 들며 포털 사이트를 통한 왜곡된 인터넷 여론의 확산을 비판하면서 관련 법 정비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지만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인터넷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은 만큼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면 모든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왜곡·과장·선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최근의 여러 사태와 지난 정권을 통해 많이 봤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법을 잘 정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꼭 법제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 조작의 사례로 다음 ‘아고라’를 지목했다. 그는 “최근 <한국일보>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가 시작된) 어제(8일) 오후 1시 정도만 해도 2000명이 참여해 찬성 68%, 반대 32%의 여론을 나타냈는데 30분 만에 6만명이 참여, 찬성과 반대 비율이 26%, 74%로 역전됐다”며 “<한국일보>의 찬반투표가 ‘아고라’에 소개되면서 불리한 여론을 걱정한 일부 작전세력이 붙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한국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기사를 쓸 경우, 그를 두고 과연 균형 잡힌 기사라 할 수 있겠냐”면서 해당 투표가 기사로서 가치 없음을 주장했다. <한국>의 편집인들에게 해당 투표 결과에 의거한 기사작성을 하지 말길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나경원 의원(제6정조위원장)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찌 보면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해도 포털 영향력은 유지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최근의 이슈인 ‘네이버’의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와 관련해 “뉴스 편집권은 누리꾼들이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언론사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자로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의 진보층 이용율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던 포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경제지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도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신문사들은 포털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높고 이를 통한 광고수입 그리고 포털로부터 받는 정보 제공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털의 거대화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포털을 규제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콘텐츠 진흥 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을 골자로 한 (가)통합인터넷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했다.

성 원장은 이어 인터넷 발전 등으로 인한 미디어 역기능을 지적하며 “자발적 참여가 아닌 획일화된 촛불시위, 개인적 소외, 지식격차 등은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회현상은 시위 원천 봉쇄와 같은 단순한 규제 혹은 디지털TV 보급 등과 같은 진흥으로 해결될 게 아닌 만큼, 미디어캐피탈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위법, 군사정권 언론자유 침해와 마찬가지”

이헌 변호사는 누리꾼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운동이라도 이를 무제한 인정할 순 없는 일”이라면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인데 신문법 제3조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신문에) 보장하고 있다. 결국 신문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문 편집에 대해 규제나 간섭을 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신문 자체에 대한 소비자행동으로서 불매운동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매운동, 익명성이란 방패에서 행해지는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을 보면 인터넷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은 구체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삭제 및 임시조치 불응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 △뉴스 위치 선정기준 공개 △언론보도 피해자의 정정보도 즉시 반영 △검색순위 조작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기했다.

“촛불집회는 4차 인터넷 적벽대전”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작금의 촛불집회를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아고라 배후론’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살사건과 대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지난해 대선에 이은 4차 인터넷 적벽대전”이라면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이러한 현상을 ‘괴담론’이나 ‘북한 배후설’ 등으로 몰아갔지만 의제 확산 차단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촛불집회와 ‘아고라’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인터넷 공간을 ‘반(反)이명박·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간으로만 파악,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한 인터넷 주권자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흡수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꾼들이 익명성에 기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정부여당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악플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방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옥션 해킹,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되레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만 확산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포털의 언론 권력화 지적에 대해 “포털의 뉴스 편집 배포 기능은 분명한 언론행위 또는 유사언론행위”라고 동의하며 “분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색과 뉴스편집 기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말미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인터넷 정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이 특히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떤 매체나 미디어 정책도 우리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참석하고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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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10:09

방통심의위 “광고압박 위법 아니다” 전문가 의견 묵살

[미디어클리핑] 조선 “KBS는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전개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위법행위로 결론지었지만, 정작 방통심의위가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에겐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자로 발매한 신문 1면 머릿기사 <방통심의위, 전문가 다수 의견 묵살했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형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각 추천한 3명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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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이 자리에서 민변과 형사법학회 측 전문가는 각각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계 또는 위력은 표현행위와 관련 없으며, 심의 대상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 정보로 볼 수 없다”, “해당 광고주,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등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협 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역시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행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한겨레>는 또 “방통심의위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을 위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44조7의 3항)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게시글 삭제 등과 같은 제재 조처를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 대해선 어떤 중앙행정기관장도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해당 조항은 방통위의 명령권 발동을 전제로 한 것이며 방통심의위 심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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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9면

보수언론, ‘아고라’ 죽이기 총공세

<경향신문>은 9면 <정부·보수신문 ‘아고라 죽이기’>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의 집중포화로 촛불의 근원지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은 방통심의위가 지난 1일 아고라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린 것과 검찰이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는 점, 조·중·동이 오는 7일부터 ‘다음’에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아고라’ 죽이기의 실례로 들었다.

<경향>은 특히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공급을 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아고라에 게시된 불매운동 등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포털업체들에선 ‘포털시장에서 다음을 고립시키기 위한 술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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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 포털 위기론

반면 <경향>으로부터 ‘아고라’ 죽이기의 주역 중 하나로 지목된 <조선>은 8면 <‘거대 포털’ 네이버·다음에 전방위 압박> 기사에서 포털 위기론을 제기했다.

<조선>은 “이른바 ‘주요 언론사 광고주 공격’ 게시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위법 판정,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네이버를 독점적 사업자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 포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여론의 역풍도 거세다”면서 “특히 소수의 누리꾼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하는데다 공룡 ‘포털’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 업체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선>은 <정부, 포털 자율결정 존중하되 책임은 묻기로> 기사에서 정부가 본인 확인제 확대와 포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털은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임시 삭제)로 가리는 조치를 하고 처리 결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도 ‘법률적 미비’라는 의견이 많이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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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7면

〈조선〉의 KBS 원색 비난…“반정부 투쟁 앞줄에 섰다”

<조선>이 이번엔 KBS를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 ‘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조선>은 27면 사설에서 <시사기획 쌈>이 최근의 촛불시위를 87년 6월과 비교한 것을 언급하며 “KBS의 편집 의도는 쇠고기 촛불시위가 21년 전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와 똑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불과 반 년 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군사독재의 견준 것으로, 6월항쟁 때처럼 국민에게 반(反)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KBS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방송 후 KBS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엔 <한겨레>가 ‘6·29 새벽에 5·18을 보다’라는 사설에서 ‘6월29일 새벽 서울 한복판 태평로의 모습은 착검한 총만 없었을 뿐 1980년 ‘5·18’의 광주 모습 그대로다’라고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까지 포함해 추진하다는 ‘비상시국회의’ 구성도 6월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모델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KBS는 ‘6월항쟁이여 다시 한 번’을 외치며 사실상 정부 전복투쟁 선동대의 맨 앞줄에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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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8면
보수언론의 ‘사제단 쇼크’ 극복방법은 ‘부정’

정부의 강경진압 속 촛불시위가 곧 해산할 것이라 믿었던 보수 진영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트린 이들이 있다. 바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으로, 이들의 비폭력 외침 앞에 촛불은 다시 한 번 비폭력의 힘을 생각하게 됐다.

폭력시위 엄단을 주장하던 보수언론은 패닉(panic: 공황)상태에 빠졌다. 대규모 시국법회, 기도회 등 사제단의 뒤를 잇는 종교 행사가 줄줄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 ‘폄하’다.

<동아>는 이날 신문 8면에서 갑자기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를 돌아봤다. 메인은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였지만 진짜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사이드(옆)과 하단에 배치된 기사들에 있었다.

<동아>은 8면 하단 <정의구현사제단은 공식기구 아닌 ‘내부모임’…500여명 추산>에서 “주교회의 관계자는 ‘(사제단은) 신부들의 자발적 모임이어서 활동하는 이들의 수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천주교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제단이 주도하는 이번 시국미사는 천주교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제단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사제단 쇼크’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동아>는 “사제단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엔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도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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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국정원, 李대통령 개인소송 개입…BBK 재판 ‘사찰’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다.

<한겨레> 1면 <국정원, BBK 재판 ‘사찰’>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균태 판사가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5월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김씨는 이날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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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15:38

네이버 “자체 뉴스편집 안하겠다”

최휘영 NHN 대표 “하반기부터 이용자 편집 시스템 도입”

최근 검색어 순위 조작과 뉴스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NHN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초기화면에서 자체적으로 뉴스를 편집해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신 사용자가 네이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자신이 고른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유통플랫폼 ‘오픈캐스트(OpenCast)’를 선보일 계획이다.

검색 포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이같은 변화를 선언한 것은 최근 잇따라 제기된 뉴스편향성 논란으로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휘영 NHN 대표는 1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안에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는 뉴스 ‘종합’ 카테고리를 없앨 것”이라며 “대신 초기화면 중심에 있는 ‘뉴스박스’를 개방해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사들여 우리의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해 초기화면에 노출시켰으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편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기사 아이템 몇 개를 뽑아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는 방식은 사실 한계가 있는 모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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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선보일 오픈캐스트(OpernCast)의 초기화면 ⓒNHN

그동안 네이버 등 포털은 초기화면에 자사 편집팀이 선택한 뉴스를 메인뉴스 박스에 배치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특정 이슈에 대해 해당기사를 노출 또는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이버가 올 하반기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픈캐스트는 누구나 정보제공자(Caster)가 돼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별한(Editing) 정보를 하루 1700만명의 네티즌이 방문하는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제공(Publishing) 할 수 있는 것으로 네이버는 설명했다.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관점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Caster)를 여럿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관점으로 정리된 정보를 네이버 초기화면을 통해 직접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메인 박스에 편집되는 각 언론사 기사 배치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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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12:13

조중동, ‘PD수첩’ 일제히 공격

[미디어클리핑]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외교적 미봉책”

조중동, ‘PD수첩’ 일제히 공격

언론중재위원회가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문을 내보내라고 결정하자 <조선>, <중앙>, <동아>는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사설을 통해 MBC 〈PD수첩〉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조중동이 실은 사설의 제목이다.

<조선> MBC 'PD수첩', 온나라에 불지르고 시침 떼선 안돼
<동아> PD저널리즘의 무책임성 보여준 PD수첩
<중앙> 공영 방송이라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조선>은 “지난달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은 프로 시작과 함께 공포스런 영상과 충격적 사례를 10분도 넘게 계속 내보내 어린 학생은 물론 나이 지긋한 어른에게까지 ‘미국소=광우병’이라는 인식과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 결정을 근거로 “이제 보니 MBC 〈PD수첩〉의 그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조선>은 “〈PD수첩〉의 비(非)과학성은 방송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역시 농림부 의견이 반영된 언론중재위 결정문이었다.

<조선>은 “〈PD수첩〉은 부정확한 방송 내용이 여기저기서 지적되고 언론중재위에 회부되자 뒤늦게 지난 13일 미국산 쇠고기 제2편 끝부분에서 미국 여성 사망 원인에 대한 미국 농무부 발표를 전하고 ‘다우너 소가 전부 광우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며 마지못해 인정했다”며 “온 나라에 불을 지르고는 불지른 성냥개비를 슬쩍 감춰버리며 시침을 떼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MBC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사과할 건 사과할 줄 아는 언론의 기초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PD저널리즘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방송국 PD들이 보도의 영역에 진입한 PD저널리즘은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취재 방식으로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같은 특종을 터뜨려 때론 호평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에는 의도된 결론에 꿰맞추는 듯한 보도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을 협박하고 몰래카메라로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는 불법적 취재 관행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아>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팩트(사실)’를 짜깁기한 보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중앙>도 다르지 않았다. <동아>와 <중앙>은 〈PD수첩〉 방송을 그들이 주장하는 ‘괴담’의 진원지로 규정했다. 특히 <중앙>은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돌이켜보면 동물 학대 영상과, 엉뚱한 병으로 죽은 여성을 연결 편집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흑색선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보도는 엄청난 여파를 몰고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광우병 괴담 사태의 출발점이 바로 〈PD수첩〉 보도”라며 “MBC는 이제라도 국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린 과장 왜곡 보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적 미봉책으로 끝난 한미 쇠고기협상 추가협의

정부는 20일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겨레>는 “20일 발표한 추가협의 결과는 ‘외교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했다.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된 수입국의 주권적 권리를 추상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양국 대표가 서명해 교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 <한겨레> 3면 ⓒ<한겨레>
<한겨레>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도 아니고,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경우 발생할 통상 마찰의 소지를 없앤 것도 아니”라며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2005년 입안예고보다 후퇴시켰는데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 ‘치명적 결함’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재협상 없이 ‘추가 협의’를 통해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는 데만 급급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겨레>는 한·미 추가협의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미국 측 슈워브 대표는 지난 12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에 대한 화답 성격의 성명에서 밝힌 대로 ‘과학에 근거할 것이라는 인지 아래 가트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 협정의 주권적 권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한겨레>는 “이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확산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번 추가협의는 “결국 국민의 80%가 원하는 재협상은 외면한 채, 실효성도 분명하지 않은 외교 문서를 명분으로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비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미봉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18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전면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촛불집회 등 대규모 반대 행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위원회 소속 농민 대표 10여명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가 협의안은 대국민 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이런 미봉책으로 광우병 위험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추가 협의안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에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는 통상마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수입 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연기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추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오는 23일이나 26일쯤 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미디어 구도 재편 움직임 가시화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 구도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는 최근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언론재단 쪽은 20일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지난 15일 점심식사 자리에서 박 이사장과 만나 박 이사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전 분야가 재신임을 받고 있는데 언론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느냐.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는 상의없이 혼자 판단해 사퇴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17일 경향신문 2면에 보도된 ‘쇠고기 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경향>은 “문화부는 경향신문이 지난 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부처 대변인 및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홍보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으나 회의의 정식 명칭은 부처대변인회의라는 내용, 신재민 차관은 특정언론의 논조를 비판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과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중재위에 제출했다”며 “조정일자는 오는 26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만큼 해명광고를 비롯한 정부광고 배분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복수의 정부부처 대변인과 공보관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재민 차관은 “광고배정 등과 관련, 일부 그런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특정언론에 대한 차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파성을 떠나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거나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 구도를 재편하려는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공식출범, 독립성 우려

지난 15일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공식 출범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공공성 심의를 맡아 온 방송심의위원회와 통신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에 초점을 맞춰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합쳐진 기구로 방송·통신·인터넷의 콘텐츠 심의를 맡게 된다. 심의위원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한겨레>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 기구의 독립적 위상 확립과 역할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방송통신 시장의 글로벌화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내용규제(심의) 영역을 방통위에서 분리해 별도의 규제기구를 두는 큰 그림은 맞지만 방통심의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당장 내용규제 방식이 전혀 달랐던 방송과 통신을 합해 하나의 일관된 심의기준을 설계해야 하는 문제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적용돼 왔던 심의기준을 그대로 갖고 갈 경우 방통융합의 경계에 있는 뉴미디어는 규제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런 점에서 방통위로부터의 독립적 관계 설정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 기구에는 심의권한만 있고 집행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방송이나 통신,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큰 틀의 내용 규제는 사실상 방통위에 권한이 있어 사실상의 ‘방통위 종속기구’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PP·포털 한배 탄다  

<전자신문>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포털이 방송 콘텐츠를 매개로 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전자신문> 5면 ⓒ<전자신문>
<전자>에 따르면 국내 최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미디어가 인터넷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콘텐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를 체결했고 코미디TV와 YTN스타의 두 채널을 운영하는 CU미디어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전자>는 “이는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고정형 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채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플랫폼다각화를 실현하려는 PP와 급증하는 네티즌의 방송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인터넷포털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온미디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준전문가제작콘텐츠(PCC) 제작컨설팅 전문업체 A9미디어와 방송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3각 제휴를 체결했다. 온미디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TV팟(tvpot.daum.net)’에 OCN과 온스타일·수퍼액션·스토리온의 4개 채널 주요 방송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전자>는 “온미디어가 방송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기존 창구였던 온무비스타일(www.onmoviestyle.com)을 벗어나 인터넷 포털과 연계,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CU미디어는 SK컴즈의 엠파스와 싸이월드, 네이트닷컴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크로스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라는 게 CU미디어 설명이다.

이에 앞서 CJ미디어가 동영상 포털 유튜브에 전용 채널을 개설했고 엠넷미디어는 계열채널인 엠넷과 KM의 프로그램을 싸이월드에 제공하는 등 PP의 온라인 행보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인터넷포털 등과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PP의 이 같은 온라인 구애는 방송콘텐츠 시장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전망했다.

KBS 특별감사 여부 오늘 결정

<조선>과 <동아>는 “감사원이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최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단체들이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8건의 청구건과 함께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외부 인사 4명,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 이번 감사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다음주부터 KBS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KBS 사내외의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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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15:55

포털 댓글 삭제 하루만에 말 바꾼 방통위

[기자수첩] “ 방통위 해명자료 사실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 사실을 번복하고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8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포털 다음측에 게시물과 댓글을 차단하도록 공식 요청한 바는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 측에서 문의가 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거,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임의의 임시적 차단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자료는 7일〈PD저널〉을 비롯해 인터넷 언론 매체들의 취재 내용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당시〈PD저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주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인터넷 매체인 이데일리도 방통위 실무책임자의 말을 인용 “포털 다음측에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날 관련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된 몇 시간 뒤, KBS를 비롯해 ‘미디어오늘’ 등의 기자들이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방통위는 “인터넷 업체 ‘포털’ 측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방통위는 포털 기사 삭제 요청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당초 밝힌 내용과 다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포털 다음측에 댓글 삭제 요청을 했다던 방통위 실무 책임자는 본인이 업무 파악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실무자는 “업무 파악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취재에 응했다"고 전제한 뒤 “정보통신망법 44조3항은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내용이지 방통위 차원에서 강제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 측 확인 결과 다음은 방통위에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문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측 홍보팀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 게시물과 댓글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다음’은 댓글서비스가 도입된 2003년부터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욕설 등이 들어간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해명자료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 측에서 게시물 삭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방통위는 ‘인터넷 댓글 삭제 요청과 관련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방통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급하게 ‘불끄기’에 나선 꼴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광우병 쇠고기’ 파문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기관으로서 ‘정부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8일 ‘댓글까지 삭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삭제를 요청(?)하고도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포털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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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21:14

방통위, 포털 ‘다음’에 댓글 삭제 요청

“이명박 대통령 명예 훼손에 대한 조치” … 중립성 논란 증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광우병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삭제를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Daum) 측에 요청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4조 3항 ‘임시조치’에 근거해 지난주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나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현재는 다음 쪽에만 요청을 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면 다른 포털사에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요청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인터넷 포털 ‘다음’이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미디어 다음 내 토론방 ‘아고라’ 등에는 네티즌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3항 ‘임시조치’ 조항은 구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7년 1월 마련된 것으로 포털사업자가 개인의 사생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포털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잠정적으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최근 광우병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현 정부가 최근 사태의 진원지를 인터넷으로 보고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항”으로 “포털사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임시조치’는 포털사가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다음 측에 공식 요청은 했지만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포털사를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할 방통위가 정부의 임김에 따라 움직인 것은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라는게 언론계의 반응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언론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회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실상을 알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그런데 광우병 논란을 언론의 선동 탓으로 돌리는 장관들의 무책임하고 현실착오적인 발언에 대해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수장이 이를 거들고 나서고 한술 더 떠 언론을 국정 홍보의 수단으로, 방송심의위를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을 감시하는 기구로 악용하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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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7:27

포털, 주민번호 제공 강요 못한다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는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내달 중 포털 등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위해 사업자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잇달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원가입 페이지. 이용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네이버 화면캡쳐>
방통위는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로 인한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들이 유출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1일1회에서 4~6회로 늘려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쇼핑몰·게임 사이트 등 300여 업체와 공동으로 내달부터 3개월 간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과 휴면계정 정리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10계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등 대처요령을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에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스팸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민원을 검·경 그리고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포털 등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아이핀(i-Pin) 등의 대체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밀번호 생성 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토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노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고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절차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개인정보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탐지시스템 ‘이워치도그(e-WatchDog)’ 구축하고 개인 PC 자동보완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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