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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3 법률전문가들이 따져본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1)
- 2008/07/09 검찰 ‘표적수사’ 언론탄압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
| ▲ 정연주 KBS 사장 ⓒ연합뉴스 | ||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KBS 이사회가 KBS 사장을 사퇴시킬 면직권에 대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법(5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해임 등의 권한은 전혀 없다.
따라서 KBS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한 현행법에 따라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임명권한이 있는 경우 해임권도 동시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법리적인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는 “법리적으로 볼 때 임명권자는 해임권까지 포괄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임명을 할 때 전제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돼 임명의 기초적인 사실이 변경된다고 하면 해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규정에 명시된 임명권이 임명과 파면을 포괄한 임면인지, 단순히 임명만을 명시한 것인지 해석이 필요하다”며 “임기 보장이 돼 있다면 임기수행 중 면직시킬만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 여부, 면직과 관련해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적정한 절차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론법을 연구한 법학자와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기관의 간섭을 배제시킨 방송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1조(목적), 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에는 방송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상 변호사는 “KBS 사장은 행정부에 예속된 각부 장·차관처럼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KBS 이사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상징적인 임명절차만 가지고 있을 뿐 해임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복적이고 승자독식적인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KBS 사장의 경우 법에 의해 임기 보장돼 있고,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해임권을 KBS 이사회 권고로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 해임한다면 사실상 법에 없는 파면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권’으로 개정돼 사실상 대통령에겐 해임권은 없다는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통합방송법 제정에 참여한 강대인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1999년까지 효력을 가진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해 임명과 해임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있었다”며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기한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당시 법 제정에 있어 KBS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KBS 이사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뒀다”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을 비롯한 어떤 제재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도 “종전의 방송법이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직권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이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면직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현행법상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만 가지고 있지 면직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성윤·김도영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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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 ||
최근 MBC 〈PD수첩〉의 검찰수사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을 제기, 검사 5명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방송 내용과 관련한 취재 원본 870분 분량의 테이프 제출도 〈PD수첩〉 제작진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검찰수사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입된 정치적 사건으로서 “부당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이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집시법 주동자 혐의를 씌울 생각인지 알고 싶다”
발제에 나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과연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협상단 소속 관료들의 명예훼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PD수첩〉 방송이 나간 후에 전개된 촛불시위 등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규명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의 명예훼손 문제라면 방송 내용이 장관, 협상단 소속 특정 관료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공직자와 정부정책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론보도를 면책해 온 기본 법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도 명예훼손 절차가 법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범죄 사실이 인지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만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PD수첩〉을 제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며 “〈PD수첩〉에서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것이 농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바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PD수첩〉이 촛불시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보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면서 언론보도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피해의 인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제시했다.
한 변호사도 “〈PD수첩〉에 집시법 주동자 혐의를 씌울 생각인 것인지 알고 싶다”며 “명예훼손을 통해 〈PD수첩〉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죄목 기준이 현재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PD수첩〉의 검찰수사를 합리화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검사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과오’가 아니라 ‘고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오로 주장하면 형사사건이 성립되기 힘들고 ‘고의’가 받아들여지면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칼럼과 대대적인 기사를 통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PD수첩〉을 공격하는 형식과 내용이 정도를 벗어난 저널리즘의 형태”라고 성토했다.
“자막 오역, 전체 프로그램의 문제로 매도해선 안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PD수첩〉 4월 29일 방송분에서 딸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인터뷰 중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라고 말한 것을 제작진이 ‘vCJD(인간광우병)’로 바꿔 자막 처리한 실수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
일부 토론자가 “‘검찰수사’와 별개로 ‘〈PD수첩〉의 오역 자막처리와 진행자 실수’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PD수첩〉의 진정성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 같은 실수가 “〈PD수첩〉의 의도적 오역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보도내용이 사회성, 공공성을 갖춘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라면 부적절한 용어, 자극적인 언어, 단정적인 표현 등이 존재해도 전체 내용이 왜곡되지 않으면 위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학수 MBC PD는 “〈PD수첩〉이 완벽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PD수첩〉은 쇠고기 재협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고민했고 CJD를 vCJD로 비교해 제시한 건 방송의 전체 맥락상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협 SBS PD도 “(이 같은 문제를) 취재윤리 문제로 말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며 “PD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의도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PD와 같은 맥락에서 김혁조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PD수첩〉이 던지는 주제의식 등을 비춰볼 때 번역·영상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며 “〈PD수첩〉의 진정성은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 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안배로 구성된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자격 있나”
〈PD수첩〉에 대해 검찰수사 외에도 방통심의위 심의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지 여부도 이날 토론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PD수첩〉은 공영방송에서 공정성이 어떻게 달성되어야 할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본다”며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어디로부터 독립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토론자들은 정파적으로 구성된 방통심의위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통심의위원회가 〈PD수첩〉의 자율성, 책임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사고할 수 있는 조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학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KBS기자협회장은 “프로그램 심의는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방통심의위원들이 투표 행위를 하듯이 웬만하면 6대 3의 비율로 심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파적인 위원 구성이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론자 발언 주요 요지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을 제기, 검사 5명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 ▲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원 | ||
〈PD수첩〉에 대해 사법 처리는 부당하다.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안전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자막오역과 진행자 실수는 취재윤리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정성이 있더라도 허위과장, 단언, 은폐 등이 있다면 윤리상 옳지 않았다. 다우너 소를 보면서 광우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광우병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실수 일 수 있다.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한 보도는 지나칠 만큼 신중성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PD수첩〉은 신중성이 결여됐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독자에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사실을 제시하고 내가 옳다고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판단하게 해야 한다.
| ▲ 김혁조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PD수첩〉을 수사하고 있다. 나는 2년 전까지 현업 PD로 일했다. 그 때의 경험을 되살려〈PD수첩〉의 진정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진정성은 진실과 맞닿아 있다. PD가 아이템 정하고 제작할 때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기분이다. 밤낮 회의를 하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며 취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PD가 프로그램 만드는 내용 가운데 번역, 영상의 문제가 왜곡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방송 내용이 진실 추구에서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문제들은 사소한 것들이다. 〈PD수첩〉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 | ||
2개월 전 〈PD수첩〉이 처음 광우병에 대해 다뤘을 때와 지금 광우병이 공론화 된 뒤의 상황은 다르다. 지금의 잣대로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분명 지금 광우병에 대해 〈PD수첩〉이 다뤘다면 좀 더 정밀하게 잘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언론이 추구하는 진실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첫 폭로가 완벽했던 적은 없었다. 2개월 동안 광우병 공론화를 통해서 진실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허위 과장에 대한 부분을 〈PD수첩〉만의 것으로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저널리즘이 정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야 한다. 방통심의위가 심의 원칙 없이 정파적으로 6대 3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다.
| ▲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
〈PD수첩〉의 목적은 순수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소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고 인간광우병으로 의심스러운 아레사 빈슨이 나왔다. 이 문제 사소하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문제 푸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수사 의뢰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만 〈PD수첩〉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과장 왜곡이 있었던 것 사실이다. 취재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방송은 신문보다 공정성이 더 요구된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검찰수사가 언론탄압이라고 하더라도 PD수첩 보도가 모두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
저널리스트라면 타인의 공적 가치를 위해서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한다. 명예훼손을 개별 언론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엄격함을 가져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광우병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저널리즘 원칙은 의심스러운 상황은 의심스러운 상황대로 전달하면 된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저널리즘의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불편부당성’이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공영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심의규정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 이동협 SBS PD | ||
PD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 의도를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다. 제작진이 프로그램 초기에 어떤 점을 고민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PD수첩〉 방송에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작진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인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PD수첩〉에서 오역 자막처리, 진행자의 실수 등 취재 과정상 취재윤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이다.
| ▲ 이영주 한예종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
이번 〈PD수첩〉 사태는 언론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정신이 몰상식 차원에서 후퇴됐다.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다. 몰상식에 대한 고급스러운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언론의 지적 수준을 떨어뜨린다.
언론의 영역을 정치권에 맡겨 버리는 것은 심각하다. 여당이나 우리 사회 사고의 수준, 담론의 수준을 질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조중동과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이 언론 수사에 대해 동조하는 칼럼, 기사 등을 쓴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론 자율성을 언론인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순간적인 이득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방통심의위도 마찬가지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 ▲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 ||
기자가 하지 못한 영역을 〈PD수첩〉이 해냈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 〈PD수첩〉에게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다.
검찰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5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사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또 원본 테이프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다. 이것은 취재현장에서 수백장 찍은 사진 가운데 1장을 사용할 때도 많은데 나머지 사진까지 다 내놓으라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PD수첩〉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것 이해한다. 〈PD수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접는 것이 차라리 체면이 선다. 무기한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임명권자의 얼굴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다.
| ▲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
검찰수사는 범죄 사실을 인지해야 시작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PD수첩〉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측의 주장은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해서 사회적으로 촛불집회를 선동했다는 것인데. 그럼 〈PD수첩〉이 집시법의 주동자인가. 그렇게 처벌이 가능한가.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보도 내용에 대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언론사건을 진행하면서 공익성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소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공익적인 측면 있었다. 사안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대단하지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보도관행에 비춰서 비난받을 내용인가 좀 의문이 든다. 검찰의 수사는 자칫 저널리즘의 위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 한학수 MBC PD | ||
〈PD수첩〉 방송 내용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의 제작경위를 볼 필요 있다. 쇠고기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점검할 부분은 없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CJD(야곱병)과 vCJD(인간광우병)을 비교해 방송한 것은 옳았다고 본다. 맥락상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는 “본 맥락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맥락 속에서 의역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대해서는 〈PD수첩〉을 떠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저널리즘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 언론학자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PD수첩>이 객관성과 그런 것에 부합했는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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