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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용화: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 어제 오후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KBS 정연주 사장의 검찰 수사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배임죄에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마디를 했어요. 해괴한 논리다 정연주 사장을 배임죄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해괴한 논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KBS가 손해를 보았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다, KBS가 세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나머지 세금은 국민이나 국세청으로 가게 되는데 배임죄가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문제부터 먼저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풀어나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재 의원: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말도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유용화:
왜 그렇습니까?
이경재 의원:
그 정연주 사장은 어디까지나 KBS 사장으로서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서 경영을 잘 해나가야 제대로 공정성, 공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도 부실한데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해버림으로써 KBS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KBS가 일련의 시청료 인상을 해주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왔고 우리한테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받을 거 당연히 받을 것을 받지 않고 포기해서 경영이 어려워져놓고는 시청료를 받겠다, 이 돈이 국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국가에 이익이 된다 하는 그거하고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기가 경영한 것하고는 분리해야 하죠.
유용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얘기를 합니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이 문제는 나중에 법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당시 2005년도죠, KBS가 국세청에 법인세 환급 소송을 했던 모양인데 말이죠. KBS가 승소를 했죠?
이경재 의원:
네.
유용화:
법원이 국세청하고 KBS에 중재안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총 2300억원이 환급 대상인데 KBS가 550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그러는데 이런 경영상의 판단이 나중에 법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재 의원:
아니, 그것은 정연주 사장이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다음에 인사를 계속해서 2기 인사로 임명되는데 개인적인 이해 관계로 해서 그것을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손해를 입혀버린 부분을 배임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로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유용화:
법원이 중재했다 라는 말이...그것은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주장 논리인데요. 지켜봐야 할 거 같구요. 노무현 대통령도 해괴한 논리다, 해서 이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를 거 같아요.
이경재 의원:
그것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죠.
유용화:
그럼 말이죠. 향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에 KBS이사회에서 KBS 사장을 공모를 한 상황이죠?
이경재 의원:
네.
유용화:
어떠십니까, 이경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KBS사장을 새로 선임하는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경재 의원:
방송법에는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논란 여지가 있는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부터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 전에는 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명으로 바꾼 것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중에 그만두게 해서는 방송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면을 임명으로 바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방송법 만들 때 신기남 의원은 민주당의 간사로, 또 저는 한나라당 간사로 협상의 파트너였습니다. 그 때 방송법 만드는 것도 같이 했는데, 그 때 임면을 임명으로 법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임면이라는 용어들이 대체로 임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에도 공무원법상 헌법상 공무원 임면권은 전부 임명으로 되어 있지, 임면이란 말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런 추세로 그렇게 되었고. 국어사전에도 임명하면 임명과 해임권, 징계권을 포함한다, 국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화:
임명이요, 그렇다면 당시 신기남 전 간사하고 그런 얘기 안하셨습니까? 만약에 KBS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이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해직이라든지 해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런 논의 안 해보셨나요?
이경재 의원:
그 때 임명으로 왔을 때에 그 부분이 지금 와서 해임할 수 없는 의도로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구요. 토론회도 없었고 속기록이나 법문언 검토 보고서에도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제 기억으로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임명은 인면이 임명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잘못된 논리라는 것은 40조에 그렇게 임명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40조 5항에 보면 부사장, 본부장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임명이란 표현 쓰는데 사장이 부사장, 방송 본부장을 해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논리입니다.
유용화:
당시에는 신기남 전 의원하고 그런 얘기가 없었다.
이경재 의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유용화:
그냥 관례적으로 임면에서 임명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민주당 측 요구였습니까?
이경재 의원:
아니 근데, 그걸 구태여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가.
유용화:
그런데 왜 바꾸신 것인가요?
이경재 의원:
바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임명으로 모든 용어가 통일되어 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법을 보시면 임면이란 말이 거의 없어지고 임명으로 왔구요. 방송법이 예전에 있던 거, 방송공사법에 그것이 방송법과 포함되었는데, 손질하지 않은 부분이 임면으로 되어 나와 있는데 손질한 것은 다 임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법에 임명으로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유용화:
그래서 바꾸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후 KBS 사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경재 의원: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측에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땐 야당이었었는데 방송위원회는 구조적으로 여당이 장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용화: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경재 의원: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죠. 상당수 비율로 보면 6:4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르라는 얘기고,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골라서 임명해서 내보내면 정말 의전대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사회에서 걸러가지고 이런 인물을 제출하는 자체가 중립적 인사를 좀 내보내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유용화:
이경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영방송 사장을 말이죠. 정권 창출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 캠프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재 의원:
저는 KBS가 그 동안에 정연주 사장 자신이 코드 인사로 정권에 기여했고 또는 이념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한 사람을 앉혀놓는 거 자체를 비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 정부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걸면서 꼭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공영방송은 대외적으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자체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니까 경영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용화:
공영방송은 돈 버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혹시?
이경재 의원:
아니, 돈 버는 것하고 경영하는 거 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정연주 사장께서 무슨 돈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만, 자체적인 제작이나 건전하게 경영을 해나가야지, 방만하게 경영해서 국민에게 또다시 시청료를 올려달라 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한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경영적 측면과 또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문제 이런 문제가 조화되어야죠.
유용화:
지금 김인규 전 KBS 이사, 이 분이 MB 캠프의 방송전략실장, 이 분에 대한 얘기도 설왕설래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재 의원: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인물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분도 아마 KBS에서 상당히 경영능력이나 또는 방송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국민들이 최근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용화:
지금 KBS 기자들이라든가 PD들이 단체를 만들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재 의원:
지금 KBS내부에서 복잡한 거 같아요.
유용화:
이번에 정연주 사장 문제로 인해서..
이경재 의원:
정연주 사장이 임명되고 지금까지 KBS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과 함께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런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판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옹호하는 세력도 있게 마련이고 그랬는데, 지금 PD가 그 동안에 새로운 기업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아마도 그 동안에 어떤 데 특정한 편을 들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외적인 명분도 있지만 내부 자체의 친분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연결되서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 정연주 사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와서 검찰 조사하고 또는 감사원 감사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 이전에 2003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정연주 사장의 불신임과 같은 부결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그 때 2004년에 있었구요. 그런 것을 정상화 돌리는 과정인데 자꾸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유용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