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27 방통위, 대기업 진입 규제 완화 방안만 논의
  2. 2008/06/18 장애인단체,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권위 제소 (1)
  3. 2008/04/22 미디어 공공성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돼야
2008/06/27 17:27

방통위, 대기업 진입 규제 완화 방안만 논의

자산총액 50조원 이상도 검토 … 오후 3시 회의 속개

사용자 삽입 이미지
 
▲ IPTV ⓒKT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에서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허용 기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IPTV 시행령안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오후 3시 회의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쟁점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허용 기준은 규제완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3조 이상 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진출을 막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위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는 IPTV법 시행령(안) 중 대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기준이 모두 5가지로 제안됐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지(제1-1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을 준용한 20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약 12조원, 제1-2안) △ 자산총액 50조원 이상으로 하되 시장점유율 30%이상 금지(제2안) △자산총액 5조원(제3-1안) △자산총액 8조원(제3-2안) 등 모두 5가지다. 

전체회의에서 서병보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기준을 현재 2조 이상에서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늘어났다”며 현행 방송법 개정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위원은 자산규모 ‘8조원 이상’을 우선으로 주장하며 그 안이 안 될 경우 10조원 이상과 5조원 이상 주장했다. 이경자 위원은 ‘5조원 이상’의 기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형태근 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진입규제가 필요없다”고 전제한 뒤  “자산총액 50조원 이상으로 하되 시장점유율 30% 이상 금지하는 내용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상정한 IPTV법 시행령(안)에는 애초 지상파방송사, 언론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기존 방송법에 준용해 자산규모 3조원 이상 기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아 IPTV법 시행령이 오후 회의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방통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을 전해들은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위원들은 여전히 언론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동일 잣대로 보고 있다”며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시민단체 등은 최 위원장 퇴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방통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취임식식. 왼쪽부터 이경자 위원, 송도균 위원, 최시중 위원장, 이병기 교수, 형태근 위원.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
2008/06/18 16:53

장애인단체,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권위 제소

‘IPTV 시행령 공청회’ 장애인 참여 제한…장애누리 18일 인권위 진정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23일 주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했다며 18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누리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공청회를 개최했을 당시 장애누리와 시각장애인연합회는 IPTV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접근권과 참여권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직후 청각장애인들이 공청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수화통역이 없어 되돌아갔다”며 차별 진정에 나선 경위를 설명했다.

장애누리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주최한 공청회는 특정계청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장애인의 참여도 고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사회에서 특히나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IPTV의 중요성은 매우 큰 만큼 장애인계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방통위는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보누리는 “IPTV법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도 방통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장애인 참여제한에 대한 공개 사과 △직접적 차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1
2008/04/22 09:49

미디어 공공성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돼야

18일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 ‘우려’

이명박 정부가 신문.방송 겸영, 신문법 폐지, 방송관계법 개정 등에 대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화된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강상현)가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문방송 겸영, “자유시장 차원에서 허용해야” VS “여론 다양성 훼손”

이날 토론에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 방송 겸영이 단순히 두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론 다양성 영역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면 “여론다양성을 증진하긴 어려워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여론 다양성 침해를 막기 위한 정교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과점화 되어 있는 한국의 신문 시장을 위해 ‘여론다양성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강상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 그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신문사 경영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고종원 조선일보 전략기획실 부실장은 “기본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은 시장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주장했다. 

고 부실장은 “과거 신문법이나 방송법 만들 당시와  현재 시장 상황을 비교할때 1960~70년대 사고방식대로 미디어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디어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부실장은 미디어 시장에서 ‘수직적 규제’ 틀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방송 겸영측면에서 유료방송과 공영방송의 규제 틀은 구분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문사이기 때문에 보도 뉴스를 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정 회사의 보도라든지 것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사상의 유토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신문방송 겸영은 ‘미디어 다양성 훼손’이 아니라 ‘여론 다양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고 부실장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사상의 자유는 이미 파탄난 이론으로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 다양성 훼손으로 봐야 한다”며 “여론 다양성 훼손이라는 것은 정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까지 좌지우지 하는 것까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총장은 산업적 측면에서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는 ‘수익 확보’ 문제와 귀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모든 매체의 재원은 광고수익”이라며 “지상파 방송사 광고 지난 1~3월 25~30% 줄어들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종합편성채널, 전문채널 나왔을 때 미디어 시장은 폭발한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 일부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신문이 방송을 교차소유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 소규모 영세 매체 등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현재보다 더 심각한 독과점 시장으로 가는 것이고 영세 미디어, 중립 미디어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 통합법제,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되어야”

‘방송과 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독립된 두 영역을 함께 관장하는 통합법제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통신의 산업성’과 ‘방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합 법제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한 방송관계법의 개정과제와 전망’이라는 발제를 맡은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제1안 : 방송법을 정책과 사업부분으로 분리, 정책부분을 방송통신기본법으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포괄하는 방안 △제2안 : 방송법의 부분개정을 통해 융합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3안 : 방송․통신관계법의 체계는 형행같이 분리해서 가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제3의 법률을 정하는 방식 등 3가지 형태의 방송통신 통합법의 모델을 제시했다.

지 교수는 제1안에 대해 “가장 현실성이 높은 법안”이라고 밝힌 뒤 “통합법을 제정했을 경우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일원화, 체계화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라는 이질적인 매체에 대한 규제를 단일법체계로 흡수, 통합하기 때문에 법제정비의 결과 산업적 효율성이 강조되면 산업성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 교수는 제2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적은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제1안보다는 급격한 법제정비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서비스가 확대됐을 경우 원격게임 등 통신적 속성이 강한 서비스는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안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그대로 둔 채로 제3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이 제3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지 교수는 “방송, 통신, 제3의법률이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제3의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규제의 정도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이혜관계들 사이에 조정이 쉽지 않다”며 “IPTV법에 대해서도 IPTV에만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IPTV사업자만 우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호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책임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대 통신업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권위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방송위와 다르게 정책 수립, 규제 뿐 아니라 진흥 지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 진흥법, 지원법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법은 개편되어야 하지만 방송법이나 통신법을 유지하면서 두 영역을 존중하면서 IPTV 법같은 제3의 법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책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쟁점이 되는 것이 소유구조 재편문제”라며 “공영방송이 하나의 섬이 되고 다수가 민영방송이 됐을 때 공영방송이 프로그램의 영향 등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방송사 민영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매체간 규제 차별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평적 규제를 통해 플랫폼 진입장벽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법,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좌우되어선 안돼”

‘신문법과 신문지원제도 개혁방향’를 주제로 발제한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법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일정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없다”며 “가치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통합 또는 개편이 거론되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해 “신문시장의 바람직한 질서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요구가 있는 만큼 통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통합이 거론되는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은 각각의 성격을 유지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