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27 방통위, 대기업에게 방송 진출 길 트다
  2. 2008/04/23 IPTV법 시행령, 방통위 손 거쳐 ‘KTTV법’으로 전락
  3. 2008/04/22 방통위, IPTV 시행령안 초안대로 확정
2008/06/27 17:38

방통위, 대기업에게 방송 진출 길 트다

자산 10조 미만 대기업 방송진출 가능…IPTV법 시행령 원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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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7일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을 의결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총액 3조 이상 대기업에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이 금지돼 있는 현행 방송법을 완화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에게 방송진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IPTV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따라서 10조 미만인 대기업은 IPTV를 비롯해 종합편성, 보도채널 등 진출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방통위는 그 동안 현행법을 준용해 IPTV법 시행령 제정을 주장해온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인 자산총액 3조 이상 대기업에게 방송진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자 위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이병기 위원은 자산총액 8조원 이상을 그리고 형태근 위원은 50조원 이상을 주장해 위원들간 의견차가 컸다. 그러나  오후 회의에 외국 출장 중인 송도균 부위원장이 전화로 회의에 참석,  입법예고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지를 주장, 조정안이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도 “장기적으로 IT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대기업 참여 기준 제한을 원안대로 ‘10조원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송 부위원장, 이병기 위원, 형태근 위원이 10조원 이상에 동의했으며 이경자 위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제한’을 굽히지 않아 소수의견으로 남겼다.

방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또 IPTV 사업자를 8월 하순쯤 신청을 받고 9월 중순부터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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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16:35

IPTV법 시행령, 방통위 손 거쳐 ‘KTTV법’으로 전락

[해설] 콘텐츠 동등접근 등 IPTV 사업자 편들기…쟁점사항 대부분 ‘고시’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1일 확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은 ‘KTTV’법이라고 할 만큼 IPTV 지배 사업자인 KT와 통신업계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지배력 전이방지,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등에서 망을 가진 ‘KT’ 측에 유리하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쟁점 = 방통위 확정안에 따르면 IPTV시행령 제정 논의 초반부터 논란이 된 ‘지배력 전이방지’ 관련 조항은 구 정통부 안대로 방통위 고시에 따른 ‘회계분리’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업계, 인터넷 기업들은 모두 ‘부문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계분리만으로는 지배력 전이가 충분하기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IPTV 사업부문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망’ 없이 IPTV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관련 케이블TV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TV 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케이블TV방송협회
망동등 접근권을 규정한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시행령 제12조)’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의무제공 대상 필수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시’로 일임하도록 해, 사실상 망 없이 IPTV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해졌다. ‘고시’는 ‘시행령’과 달리 입법 예고 등의 절차 없이도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IPTV법 시행령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도 쟁점 사안이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에 따르면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행령안에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이다. 이럴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PP사업자)는 시청률의 기준을 매체별,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적용할 지에 따라 콘텐츠 공급이 IPTV사업자 위주로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 제10~11조에 명시된 ‘경쟁상황 평가위원회’를 통해서도 콘텐츠 수급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 방통위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에 IPTV 제공사업자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KT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도 역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방통위가 어떤 기준의 고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은 콘텐츠 경쟁력을 통한 수익창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안에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 역시 정확한 산정기준 없이 사업자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시내전화사업 95%, 초고속 인터넷 45%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인 KT에 대한 규제기관이나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 지배사업자의 횡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업계 반응 = IPTV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기업과 케이블업계 등은 방통위 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거센 반발을 보였다.

지난 17일 인터넷 기업협회는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동등접근을 규정한 법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필수설비의 범위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돼 사업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IPTV는 통신이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방송TV협회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료 콘텐츠 방송을 시청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을 강제화한다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이 심대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는 “방송법 제76조 상 ‘보편적 시청권’ 조항을 준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에 IPTV 제공사업자을 허가하고 4/4분기경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미국의 ‘프로그램접근규칙(PAR : Program Access Rule)’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케이블의 SO와 PP를 겸하고 있는 거대 MSP가 자신의 SO에만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어떤 SO와 수직적 결합관계에 있는 전국채널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공급계약요구에 대해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 IPTV법 상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송프로그램 및 채널’을 모든 IPTV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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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09:59

방통위, IPTV 시행령안 초안대로 확정

관계부처 협의 통해 5월 중 입법예고…쟁점 사안 대부분 ‘고시’로 남겨

IPTV 시행령에 대한 방송통신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정기회의에서 보고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안(이하 IPTV법 시행령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지배력 전이 방지는 ‘사업 부문분리’가 아닌 ‘회계 분리’를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또 망 동등 접근에 대해서는 “IPTV법 사업자에 대한 해당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설비 범위는 ‘고시’로 일임했다.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도 사업자간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대해서도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세부기준 역시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IPTV시행령안을 10일 동안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5월초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IPTV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IPTV 시행령 내부 안이 정리됨에 따라 CATV(케이블TV) 등 규제완화 등을 담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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