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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9 이통3사,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 16.2배 증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법원 허가 없이 제출된 통신자료도 435건”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제공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에 확인해 29일 오전 분석한 ‘통신현황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 측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1~6월과 올해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공한 문서 1건당 제공 자료 건수는 평균 21건에서 345건으로 증가했다.
| ▲ ⓒ이정현 의원실 | ||
특히 올해 상반기 군 수사기관에 제공한 문서 1건당 제공 자료 건수는 평균 1340건으로 전체 평균 345건의 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올해 상반기 문서 1건당 332건, 79건의 자료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데는 이른바 ‘촛불 사정 정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T가 평균 23건에서 420건, LGT가 12건에서 414건으로 급등했다. 반면 KTF는 20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압수수색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의원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대비 2008년 상반기의 문서 1건당 자료제공건수는 평균 6.43건에서 7.12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검찰은 2008년 상반기에 문서 1건당 무려 106건의 자료를 제공받아, 전년도 상반기 대비 28배나 증가했다.
| ▲ ⓒ이정현 의원실 | ||
이정현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영장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며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자료를 제공 받고도 법원 허가서를 미제출한 건이 400건 이상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한 명의 범인을 잡는 것과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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