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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3 IPTV법 시행령, 방통위 손 거쳐 ‘KTTV법’으로 전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1일 확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은 ‘KTTV’법이라고 할 만큼 IPTV 지배 사업자인 KT와 통신업계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지배력 전이방지,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등에서 망을 가진 ‘KT’ 측에 유리하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 쟁점 = 방통위 확정안에 따르면 IPTV시행령 제정 논의 초반부터 논란이 된 ‘지배력 전이방지’ 관련 조항은 구 정통부 안대로 방통위 고시에 따른 ‘회계분리’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업계, 인터넷 기업들은 모두 ‘부문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계분리만으로는 지배력 전이가 충분하기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IPTV 사업부문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망’ 없이 IPTV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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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관련 케이블TV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TV 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케이블TV방송협회 | ||
IPTV법 시행령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도 쟁점 사안이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에 따르면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행령안에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이다. 이럴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PP사업자)는 시청률의 기준을 매체별,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적용할 지에 따라 콘텐츠 공급이 IPTV사업자 위주로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 제10~11조에 명시된 ‘경쟁상황 평가위원회’를 통해서도 콘텐츠 수급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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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에 IPTV 제공사업자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KT | ||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안에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 역시 정확한 산정기준 없이 사업자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시내전화사업 95%, 초고속 인터넷 45%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인 KT에 대한 규제기관이나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 지배사업자의 횡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업계 반응 = IPTV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기업과 케이블업계 등은 방통위 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거센 반발을 보였다.
지난 17일 인터넷 기업협회는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동등접근을 규정한 법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필수설비의 범위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돼 사업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IPTV는 통신이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방송TV협회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료 콘텐츠 방송을 시청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을 강제화한다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이 심대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는 “방송법 제76조 상 ‘보편적 시청권’ 조항을 준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에 IPTV 제공사업자을 허가하고 4/4분기경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프로그램접근규칙(PAR : Program Access Rule)’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케이블의 SO와 PP를 겸하고 있는 거대 MSP가 자신의 SO에만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어떤 SO와 수직적 결합관계에 있는 전국채널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공급계약요구에 대해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 IPTV법 상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송프로그램 및 채널’을 모든 IPTV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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